'성매매=처벌', 고칠 수 없는 정답인가?


 

사진출처 YTN


“OECD 국가들 중에 성 노동을 법으로 금지한 국가가 우리나라 밖에 없어요. 음지에서는 다 하거든요. 명분만을 위한 판결이죠.” 고(故) 마광수 전 연세대 교수는 지난해 4월 속삭닷컴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의 성매매특별법 합헌 판결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그는 “대중이 가진 이중성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왔다”며 “사회적 관습과 통념에 매몰된 채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꽁꽁 싸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 교수의 말이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OECD가 문호를 개방하면서 2010년 가입한 슬로베니아가 우리나라와 마찬 가지로 성매매를 불법으로 하고 있지요. 80여 개 업소가 성매매를 하고 있고 정부가 단속에 소극적이어서 ‘실질적 비범죄’라는 주장도 있지만요. 또 미국은 네바다 주의 일부 카운티(郡)에서 유곽을 허락하고 있지만 다른 모든 주는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전면 불법’으로 통계가 잡히는 나라는 2개 나라뿐입니다. 심지어 이슬람 국가인 터키도 국가의 통제 아래 유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합법’은 25개국, 합법은 아니지만 정부가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는 ‘비범죄’ 4개국을 포함해서 ‘제한적 합법’이 7개국, 불법은 2개국입니다. 인터넷 여론 조사 및 토론 사이트인 프로콘(procon.org)이 세계 100개국을 조사했더니 합법은 49개국, 불법은 39개국, 제한적 합법은 12개국이었습니다. 네 가지의 경계에 있는 나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불법 국가에서도 ‘목숨을 걸고’ 성매매가 이뤄집니다.

 






 대표적 성매매 합법국가는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등입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특정한 나이 이상의 성매매만 허용하며 성 근로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기검진, 사회보험 등도 해당합니다. 벨기에의 안트베르펜에선 집창촌을 허용하자 마약, 인신매매, 성폭행, 살인 등의 강력범죄가 44% 줄어들었고, 80만 달러의 세금을 더 걷어 들였으며, 종사자의 대우도 개선됐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영국, 스페인, 폴란드, 멕시코, 뉴질랜드 등은 합법은 아니지만 단속도 안하는 ‘비범죄국’으로 분류됩니다.

 



 



불법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 동구권, 아프리카 국가가 해당합니다. 미국은 네바다 주 일부 카운티에서 엄격한 관리 아래 유곽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불법입니다. 호주도 빅토리아 주 외에는 불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예멘 등은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주목 받고 있는 곳은 제한적 합법인데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캐나다 등이 해당합니다. 성 근로자는 처벌하지 않고 성구매자만 처벌합니다. 아차! 프랑스도 지난해 격렬한 반대 속에서 합류했지요?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성매매 정책이 다른 것은 그만큼 문제가 복잡하다는 것이겠죠? 2016년 3월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특별법’ 합헌 판결을 내릴 때에도 재판관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두 가지를 아우르는 것인데 당시에는 뒤의 법의 성매매 대상자 처벌 조항인 21조 1항만 심리해서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다수 의견은 “성매매 근절로 확립하려는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 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견줘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면서 “성을 판매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사회의 문화적 구조와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합헌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조용호 재판관은 “성매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전부 위헌 의견을 냈지요. 조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만을 처벌해 가진 자들의 값비싼 성매매, 축첩행위나 외국인 상대의 현지처 계약 또는 스폰서 계약 등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불특정의 소시민들을 상대로 한 성매매만을 처벌하고 사회적 망신을 주는 결과를 초래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성판매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성매매 자체의 근절에 효과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성판매 여성에 대한 사회구조적 억압과 차별, 착취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재판관은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성인식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성매매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반증이겠지요?







성매매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하지요? 어느 나라에서도 성매매는 있었고, 많은 나라에서 골칫거리입니다. 성도덕을 중시하는 유교의 시조인 공자도 성매매로 태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공자가 야합소생으로 태어났다고 기록돼 있지요. 60대의 늙은 군인인 숙량흘(叔梁紇)과 10대의 안징재(顔徵在)가 야합(野合)한 결과라는 것인데, 야합은 비정상적 성관계를 뜻하는 말로 주로 쓰였습니다. 공자는 어릴 적 제기(祭器)를 갖고 놀았다고 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안징재가 무당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유학자도 있지요. 역사학자들은 고대엔 무당이 성매매의 당사자라는 데 대체로 동의합니다. 성매매가 절대적 악이 아니고, 공자는 불우한 환경을 극복한 성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성매매가 빠질 수는 없겠지요? 중국 기록에 따르면 부여가 사창(私娼)을 인정했고, 고구려는 성 개발 풍조가 강해서 유녀(遊女)라는 직업이 성매매를 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역사에서는 기생뿐 아니라 색주가(젊은 여자를 두고 술과 함께 몸을 팔게 하는 집. 또는 그곳에서 몸을 파는 여자), 화랑유녀(술과 함께 몸을 파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기생, 색주가 따위의 여자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 사당패, 들병이(주막에서 동이 술을 떼어다 길손들이 많은 길목에서 낱잔으로 팔면서 추파를 던지다가 몸을 파는 여성), 통지기(반찬을 만드는 일을 맡아 하던 하녀가 밥통을 들고 거리에 서 있으면 한량패들이 수작을 걸어 쉽게 오입을 할 수 있었음) 등 다양한 성매매 직업이 등장합니다.

 




 

조선시대 일본인들의 거주 지역이었던 왜관에서도 암암리에 성매매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1687년 숙종 때 이명헌은 처와 딸, 여동생을 남장시켜 왜관으로 보내 3년 동안 성매매를 한 죄로 극형을 당했습니다. 2년 뒤 일본인과 성매매를 했던 여성 5명이 목이 잘린 기록도 있습니다. 1902년 부산 완월동에 일본 공창이 만들어지고 일본인과 조선인 등이 함께 성매매를 했고 이 사창가는 지금까지 흔적이 있지요. 일제점령기에 공창에서 성매매가 버젓이 이뤄졌고 해방 이후에도 윤락행위 방지법이 생겼지만 ‘특별한 이유’로 특정지역의 성매매가 방조됐습니다. 특히 미군 기지의 성매매를 담당한 성 근로자는 양공주, 양갈보라는 멸시 속에서 외화벌이의 주역 역할을 했죠.






사진출처 조선일보


매매춘 문제가 뜨거워진 것은 2000년 우리나라 첫 여성 총경인, 서울 종암경찰서의 김강자 서장이 우리나라 사창가의 대표선수 격이었던 ‘미아리 텍사스촌’을 단속하면서입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성매매 특별법’을 제정해서 단속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008년 이중구 동대문서장이 장안동 퇴폐 마사지 업체를 대상으로 ‘제2차 성매매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성매매는 사라지지 않고, 주택가와 도심으로 침투하는 ‘풍선효과’가 생겼습니다.

 

 





이미지 출처 Jtbc


김강자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는 요즘엔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락녀의 현실을 체험한 뒤 생각이 바뀐 것이지요. 일반인의 오해와 달리 그가 성매매의 전면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계형 성 매도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과합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성소수자에게는 욕구 해소기회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고급 룸살롱이나 호텔형 마사지 업체 등서 유흥과 사치가 맞물린 성매매는 단속해야 합니다.”

 






‘성매매와의 전쟁’ 이후 집창촌은 파편화돼 번져갔고 키스방, 포옹방, 귀청소방 등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 업체들이 생겨났습니다.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성매매 권유가 넘치고 넘칩니다. 성매매 현황에 대한 신뢰할만한 통계도 부족합니다. 한국여성개발원의 2007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매매 비용이 2007년 기준으로 14조원이고 GDP의 1.6%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근거에 대해선 논란 중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성매매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만 ‘가짜 응답’을 가려내지 못하는 설문통계여서 신뢰받지 못하고 있지요. 국제 지역정보 사이트인 월드아틀라스닷컴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성매매 지출 규모가 29만원으로 스페인(65만원), 스웨덴(51만원)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영국의 메트로 신문은 “성매매가 불법인 한국이 각종 통계에서 10위 이내에 오른 것은 눈여겨볼만한 일”이라고 지적했지요.

 





대한민국 성매매 여성의 해외 진출은 ‘국제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사가 있는 글로벌 신문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2013년 보도처럼 미국, 일본, 유럽, 호주 등에서는 한국을 ‘대표적 성매매 수출국가’로 분류합니다. 외국 언론에 한국인 성매매조직을 검거한 기사가 나서 동포들의 낯을 뜨겁게 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일본에서는 20대 여성의 비자 여건이 까다로워지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유사성행위는 합법이지만 삽입성교는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남성들이 동남아로 원정 매춘을 가서 속인주의(屬人主義) 원리에 따라 귀국 후 형사 처벌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난히 밝히는 민족인가요, 아니면 비현실적 규제가 일탈을 낳는 걸까요?


 




최근 변종 성매매라고 할 수 있는 ‘스폰서 문화’의 확산도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여성의 성과 남성의 재력이 교환되는 것이지요. 대한성학회의 한 임원은 “재력이 있는 남자는 몇 명을 스폰서하면서 섹스를 즐기고, 미모에 자신이 있는 여성 또한 몇 명을 상대하면서 삶을 즐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신에 가난하거나 잘 생기지 못하거나, 둘 다인 소심한 사람들은 평생 한 번도 성관계를 갖지 못하는 성의 불평등이 미래의 일만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성인 인구의 1/4이 평생 한 번도 성관계를 갖지 못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섹스 경험이 30% 이상 줄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지요.




성매매는 난제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찬성 쪽은 범죄 감소, 공공보건의 이점, 증세, 가난 해결, 성 근로자들의 안전성을 위해 성매매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매매는 인간의 선택권이라는 주장이지요. 반대쪽은 오히려 성병이 확산되고, 국제적 인신매매가 횡행해지며 무엇보다 성을 사고파는 것이 비윤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권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성매매에 대한 시각이 다양합니다. 위의 표는 조국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서울대 법대 교수 재직 때 정리한 것인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속하나요?







성매매의 영역이 합법과 불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2년 새 두 사례에서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프랑스는 지난해 성매매 합법에서 성매수자 처벌 국가로 돌아섰습니다. 성 매수자는 적발되면 첫 회 1500유로, 두 번째 3500유로의 벌금을 내지만 성 매도자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이유가 의미심장합니다. 프랑스에선 매춘여성의 90%가 외국인인데 유럽에서 인신매매가 횡행하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 매춘여성 노동조합인 STRASS는 “성매매 여성이 좀 더 음성적으로 활동하면서 건강과 안전에서 위험해진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1947년 매매춘을 금지한 뒤 화대가 올라가고 성병이 크게 늘었다는 근거를 대면서 말입니다. 또 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는  성매매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성매매를 규제하는 법을 폐지하도록 각국 정부에 촉구하는 정책을 채택해서 많은 여권론자들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습니다. 엠네스티는 성 근로자의 인권을 고려해서 합법화 대신 비 범죄화를 권고하며 다양한 보완장치를 붙였지만 비난의 소용돌이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성매매에 대한 절대적인 답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 전문가나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소수 권력자들이 성매매 규정을 정해서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두 가지 극단 사이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원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의 범위가 장애인을 포함해서 모든 남녀에게 해당하는지, 모든 유사성행위를 포함하는 것이 합당한지 등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간통법이 사라진 지금 ‘스폰서 문화’를 어떻게 봐야 할지, 원하지 않는 섹스리스 성인의 구제책에 대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하겠지요. 국민의 행복에 가장 바람직한 것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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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이런 게 기사다. 우와, 정말 균형감 있게 잘 정리했네
  • 교과서보다 더 훌륭하네요. 저는 제한적 합법화에 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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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르노 합법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성매매=처벌', 고칠 수 없는 정답인가?

3.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합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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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중 성관계, 엄마 마음 편하게 한다

    임신 중 성관계를 갖더라도 조산이나 다른 복잡한 문제들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임신 중 성관계를 즐겨도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장류나 포유류는 종족번식을 목적으로 특정 시기에만 교미하는데 반해 사람은 종족 번식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시기 없이 임신 중이라도 성관계를 한다. 미국과 캐나다 연구진은 임신 중 성관계가 위험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던 몇몇 논문 자료를 재분석했다. 한 연구는 1만 1000명의 임신부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절반은 활발히 성생활을 했고 나머지는 절제된 생활을 했는데 두 그룹의 산모들은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다른 연구는 과거 한 번 이상 조산 경험이 있는 여성이 임신 중 성관계를 해도 위험이 따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연구진은 “임신 중 성관계를 갖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이라며 “출산을 앞둔 마지막 몇 주 간 예민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또 “임신 중 성관계는 오히려 진통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며 “다만 쌍둥이나 세쌍둥이를 가졌을 땐 조금 자제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 마운트시나이병원의 클레어 존스 박사는 “임신 중 기분 좋게 성관계를 가지면 임신부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결과는 ‘캐나다의사협회저널(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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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들이 원하는 클리토리스 애무법은?(연구)

    여성의 가장 민감한 성감대 중 하나인 클리토리스를 제대로 애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원을 그리듯 애무해 줘야 할까, 문질러 줘야 할까, 아니면 손가락으로 튕기듯 애무해 줘야 할까? 미국 킨제이연구소·인디애나대 공동연구팀이 최근 그 해답을 내놓았다. 연구팀은 모든 연령층의 미국 여성 1,055명을 대상으로 ‘성관계 및 오르가슴’ 관련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여성의 67%는 클리토리스 위를, 45%는 클리토리스의 위·아래 등 주위를, 25%는 음핵을 솔질하듯 쓸면서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지 않고 애무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 응답(복수 응답)한 여성의 64%는 클리토리스를 위아래로 쓸어주기를, 52%는 원을 그리듯 애무해주기를 원한다고 답변했다. 약 3분의 1은 클리토리스 옆 애무를, 21%는 맥이 뛰듯 규칙적인 애무 또는 한 곳을 콕 누르는 애무를, 16%는 손가락으로 튀기는 애무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8%는 쥐어짜는 듯한 애무 또는 꼬집는 애무를, 5%는 끌어당기는 듯한 애무를 좋아한다고 답변했다. 클리토리스 압박감에 대한 선호도에도 큰 차이가 있었다. 응답자의 34%는 피부가 움직일 만큼의 중간 정도 압박감을, 31%는 아주 약한 압박감을, 25%는 피부 위로 미끄러지듯 약한 압박감을, 11%는 피부가 쑥 들어갈 만큼의 강한 압박감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응답 여성들은 또 선호하는 성관계 테크닉으로 리듬 운동, 클리토리스 주변으로 원을 그리는 동작, 서로 다른 움직임을 바꿔서 하는 동작, 압박감이 강하고 약한 동작 사이의 전환 동작 등을 꼽았다. 한편 응답 여성의 37%가 성관계 중 오르가슴을 느끼려면 클리토리스 자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36%는 오르가슴에 클리토리스 자극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나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의 78%는 최상의 오르가슴을 느끼기 위해서는 흥분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44%는 급하게 느끼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39%는 성관계 중 클리토리스를 애무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약 13%는 성관계 중 자위행위가, 11%는 항문 자극이 오르가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답변했다. 연구팀은 그러나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과신해선 안 되며, 연인 또는 부부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순조롭게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내용은 최근 ‘성·부부 치료’저널에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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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관학교 생도 간 연애, 왜 안되나요?

     최근 육군, 해군, 공군, 간호 사관학교가 생도들의 이성 교제 현황을 조사하고 장부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훈육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생도끼리 교제하다 적발되면 징계를 하기도 했는데 국가가 사생활의 영역까지 너무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춘 남녀가 모이는 곳에서 싹트는 사랑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을 까요? 육해공 사관학교는 97년에 공군 사관학교, 98년에 육군 사관학교, 99년에 해군 사관학교가 여성 입학을 허용하면서 금녀의 벽이 깨졌습니다. 금남의 구역이었던 간호사관학교도 2012년 남성 입학을 허용했습니다. 남녀 함께 복무 교육하기로 한 이상 생도 간 연애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충분한 대비와 변화의 노력 없이 이성 교제를 막는 데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장부를 만들어 생도의 연애사를 관리하는 조치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 생도 간 연애를 금지하는 것은 행복 추구권과 자기결정권에도 반합니다. 생도의 사생활을 수집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또 징계를 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따져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제기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정한 군인정신은 자율 속에서 스스로를 통제하는 방법을 배울 때 생긴다”고 말하고 “사관학교 연애 관련 예규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관학교에 이성교제 문제가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학년 생도들끼리 이성교제를 하지 못하게 한 공군사관학교의 예규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공군사관학교는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사관학교의 교육목적과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일반 대학과는 달리 생도 상호간 위계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관학교들은 유독 성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2012년 여자 친구와 영외에서 성관계를 맺은 4학년 생도를 퇴학 처분했습니다. 사관생도에게 요구되는 3금제도(금주, 금연, 금혼)을 어기고 양심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부당한 처분이라 판결했습니다. 장교가 되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3금 제도를 생도에게 강제해야 할 필수 제도로 보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육군사관학교는 3금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자 부랴부랴 한층 완화된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금혼 규정만큼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엄격한 규율을 적용해 전투지휘능력이 배양되고 훌륭한 지휘관을 양성할 수 있다면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의 왕립사관학교 샌드허스트, 프랑스의 생시르 등은 전통적인 사관학교 식 학사 과정이 아니라 대학원 개념의 교육기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학사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캐나다의 사관학교는 생도가 학교 밖에서 살 수도 있고 결혼도 가능합니다. 욕구를 통제해 규격화된 엘리트를 양성하는 전통적인 사관학교 식 교육이 효과를 발휘하는 시대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관학교 제도는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웨스트포인트에도 사랑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금혼 규정은 아직 남아있고 생도 간, 캠퍼스 안에서의 성관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애로(flirtation walk)’ 라는 해방구를 마련해놓았습니다. ‘연애로’는 캠퍼스 구석에 마련된 작은 오솔길로 연인들끼리 사랑을 나눠도 묵인해주는 공간입니다. 2001년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이라크 파병도 다녀와 군대 관련 코미디 쇼를 진행하고 있는 로라 캐넌은 “수 년 간의 금욕은 사람을 미치게 하기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합의가 있다면 사관학교 뿐 아니란 야전막사에서도 성관계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생도도 똑같은 인간”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캐넌의 마지막 한마디는 작은 해방구도 없이 사생활과 욕구를 통제받는 우리 사관학교 생도들의 가슴을 찌르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리 사관학교는 선진국과 달리 선후배 간의 위계질서가 강해서 자칫 선배에 의한 후배 성폭행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다가, 우리나라의 성문화와 선진국의 성문화 자체가 다른 점을 고려해서 현행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사람의 기본적 권리인데, 이를 막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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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의 징후 7가지

    매년 1월은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이혼의 달’로 통한다. 파트너와 헤어지기 위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이 이때 부쩍 늘기 때문이다. 영국결혼재단이 3년에 걸쳐 커플 4만 쌍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혼했거나 헤어진 커플 가운데 약 60%가 불과 12개월 전 만해도 “행복하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영국의 결혼 컨설턴트인 레슬리 도레스는 “이혼으로 치닫고 있는 징후가 현실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제때 발견해 노력한다면 문제를 무난히 해결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결혼 및 이혼 전문가들의 도움말을 바탕으로 ‘이혼으로 치닫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징후 7가지’를 소개한다. 1. 말다툼 중단 도레스는 “말다툼의 해결책을 찾지 않았는데도, 한 사람이 돌연 언쟁을 중단했다면, 그건 이미 마음이 떠났거나 이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도레스는 “내 경험으로 미뤄볼 때 남성들은 대체로 ‘내 아내가 말다툼 요인을 문제 삼는 것 멈췄다’라고 생각하지만, 6개월 뒤 아내에게서 ‘난 당신과 헤어지겠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고 말했다. 이 경우 해결책은 ‘반복적인 듣기’다. 파트너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기에 앞서, 말뜻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파트너가 방금 한 말을 다른 표현으로 나타내 보고, 경청하는 것이다. 파트너에게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하기보다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려 깊게 반응하라는 것이다. 2. 성관계의 변화에 주목하라 두 사람 사이에 친밀감은 사라졌지만, 지금도 예전과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것이 ‘만사 오케이’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섹스 심리치료사 폴라 홀은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은 이혼하려는 것이고, 손색없는 성생활은 여러 문제에 면역이 됐음을 뜻한다는 식의 단도직입적인 생각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성관계가 두 사람에게 모두 만족스럽고, 성욕과 일치하느냐 하는 점이다. 따라서 성관계 습관의 변화, 즉 성관계 빈도, 스타일, 주도적인 사람 등의 변화는 썩 좋지 않은 신호다. 이 경우 ‘성관계에 대한 대화’가 중요하다. 몇 달 동안 한 사람의 성욕에 문제가 있다면, 부부 관계 또는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이혼도 전염된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친밀한 사람들의 이혼은 내가 이혼할 확률을 약 75%나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사 캐럴 리먼은 “친구, 가족 또는 직장동료의 이혼은 이 문제를 생각의 우선순위에 두게 해 부부관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캐럴은 또 “친한 사람들의 이혼 사례는 파트너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고 말했다. 파트너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 결혼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5년 뒤 우리는 어떤 모습일지, 첫 데이트 이후 하지 못한 말이 있는지 등에 관한 질문을 던져보는 게 좋다. 4. 혼자 외출하는 일이 잦다 인터넷으로 영화·드라마를 볼 때나 느긋한 시간을 보낼 땐 파트너가 ‘넘버 원’이지만, 외출 시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많다. 섹스 심리치료사 폴라는 “개인적인 취미를 갖는 것도 좋지만, 항상 배우자 없이 사교 활동을 하는 것은 결혼에 대한 일종의 경고 신호”라고 지적했다. 첫째, 당신은 이런 사교 활동을 결혼생활의 문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둘째, 시간을 내 단장을 하고, 함께 외출하는 것은 친밀감의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폴라는 “이런 일을 미리 계획할 필요는 없으며 함께 걷기, 영화 보러 가기, 함께 요리하기 등을 자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이런 일은 ‘당신이 우선이다’라든가 ‘좋은 시간을 서로 만들지 않으면 낭만적 관계가 깨져 지루함과 무력감이 생길 수 있다’는 등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게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5. 상대방을 경멸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는다 결혼치료사 존 코튼의 말에 의하면 경멸은 이혼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근거다. 상담사 캐럴은 “부부가 빈정거리고, 냉소하고, 욕설하고, 눈을 부라리고, 비웃고, 조롱하고, 적대적인 유머를 자주 사용하는 등의 언행은 모두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경우 감사의 마음을 길러야 한다. 파트너의 긍정적인 특성을 떠올리고, 존경심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 엄청난 제스처는 필요 없다. 친절한 행동을 종종하면 된다. 부모님에게 저녁을 대접했거나 커피 한 잔을 준비해 드린 것 등 파트너의 사소한 일에 감사를 표시하면 부부 관계가 개선된다. 6. 일이 꼬이면 파트너에게 화풀이를 한다 레슬리는 “괴로운 일이 생기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지만, 부정적 감정을 파트너에게 전가하면 부부관계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경고했다. 종종 결혼한 커플은 만만한 파트너에게 자신의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배우자는 파트너의 모든 좌절감을 감당하는 ‘인간 샌드백’이 돼야 한다. 따라서 당신이 힘들 때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을 친구·친척·치료사 등으로 다변화하는 게 좋다. 레슬리는 “기쁨을 나누는 것이 고통을 나누는 것보다 커플들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며 “좋은 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정서적 친밀감, 신뢰감 및 결혼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밝혔다. 또 ‘5대 1 법칙’을 기억하는 것도 좋다. 미국 워싱턴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배우자 간의 긍정적인 반응은 부정적인 반응보다 최소한 5배 더 결혼생활을 안정시킨다. 반면 그 비율이 낮아지면, 이혼할 위험이 커진다. 7. 타협을 지나치게 잘 한다 레슬리는 “난 ‘결혼은 힘든 일’이라거나 ‘결혼은 희생을 감수한다’라는 말을 경계한다”고 말했다. 종종 부부 중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타협에 지나치게 익숙해지고, 실제로는 원치 않는 데도 동의할 경우, 이는 결국 분노로 끝나게 마련이다. 40~50대 여성들 가운데는 “난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데 지쳤어. 너무 지쳤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누가 당신한테 그러라고 했어?”라고 따지듯 말하는 남편들이 적지 않다. 이들 여성은 친정 엄마의 방문 등 비교적 사소한 일부터 큰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희생을 치르는데도 말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파트너에게 진심을 털어놓아야 한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대안을 찾고, 최상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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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흥분제, 사람에게 효과있다고?

    ‘돼지흥분제’ 논란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학창시절 자신의 친구가 한 여학생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고 하자 돼지흥분제를 구하는데 가담했다고 밝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때문이다. 홍 후보의 잘못이다. 성폭행은 실행여부와 관계없이 방조만으로도 큰 잘못이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던 문제이기도 하다. 45년 전 당시 팽배해 있던 성 윤리 불감증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돼지흥분제에 대한 잘못된 상식, 흥분제에 관한 헛된 환상은 현재진행형이다. 요즘도 온라인에서 암암리에 여성을 ‘함락’ 시키는 용도로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2010년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돼지발정제가 대표적인 최음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돼지발정제가 ‘물뽕’, ‘뽕알탄’ 등으로 불리며 성인용품점과 인터넷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런데 돼지흥분제로 사람을 흥분시킬 수 있다는 풍문은 사실일까? 과거에 사용하던 돼지흥분제에는 ‘요힘빈’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다. 요힘빈은 한 때 최음제로 쓰이기는 했지만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오히려 환각, 빈맥, 고혈압 등의 부작용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요힘빈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요힘빈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런 연구결과가 없다”고 말했다. 돼지흥분제 효능에 관한 잘못된 믿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학계에서도 비슷한 의견이다. 여성 성기능 분야의 세계적 의학자인 박광성 전남대 교수(비뇨기과, 과실연 공동대표)는 “의학적으로 여성을 흥분시키는 효과를 입증받은 약이나 식품은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 또 “여성 성 흥분장애는 남성호르몬 제제를 환자와의 협의하에 시험적(Off the Label)으로 쓰거나, FDA 승인 받은 성욕감퇴 치료제 플리반세린을 처방하지만 획기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아주 복잡한 성 흥분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동물흥분제가 부작용 없이 여성을 흥분시킬 수 있다면 획기적이겠지만, 부작용도 장담할 수가 없고 흥분시킨다는 보장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배정원 행복한성문화센터 소장은 “서양에서는 요힘빈을 최음제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하고 “문제는 용도”라고 말했다. 한국 사회에서 돼지흥분제는 여성을 ‘범하기 위한 용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 “돼지흥분제를 여성을 무력화하고 정복하는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일각에서 그것을 헤프닝으로 여길 정도로 관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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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노, 비현실적 기대감 키워 성생활 망친다(연구)

    포르노는 성생활에 약일까? 독일까? 최근 연구에 따르면 포르노는 여성들이 오르가슴을 느끼기가 쉽다는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일으켜 성생활을 망칠 수도 있다. 캐나다 퀘벡대 연구팀은 남녀의 오르가슴 빈도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 포르노 사이트 ‘폰허브’에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본 비디오 50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출연한 여성들의 18%만이 오르가슴을 느꼈고, 그 나머지는 가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인기 있는 X등급 영화에서 남성들의 78%가 오르가슴을 느낀 것과는 사뭇 다르다. 연구팀은 “주류 포르노의 남녀 오르가슴 묘사는 남성의 성기능과 여성의 오르가슴에 관한 비현실적인 믿음과 기대의 영속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섹스 전문가 트레이시 콕스는 “포로노는 남성들에게 성관계에 앞선 전희의 중요성을 잊게 하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또 포르노는 스리섬(3인조 성관계)이 일반적이고, 성관계의 하이라이트는 삽입성교라는 식의 그릇된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삽입성교로 오르가슴에 이르는 여성은 20%도 채 안되는데도, 포르노는 그런 일이 항상 일어나는 것처럼 묘사한다는 것. 콕스는 “여성들이 클리토리스 자극과 삽입성교로 오르가슴에 도달하려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더욱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이를 알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점이다. 고대 인도의 ‘성에 관한 경전’인 카마수트라는 이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하지만 남녀 모두 ‘음경이야말로 성적 쾌감을 안겨주는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여기는 신화를 내팽개치지 않으려고 버틴다. 포르노 시청이 부부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는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다. 미국 샌디에이고 해군메디컬센터 연구팀은 “포르노는 코카인과 비슷하게 중독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포르노를 계속 시청하면 하드코어 콘텐츠에 대한 내생이 갈수록 생겨, 실생활의 성행위에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의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남성의 22%는 성관계를 피하기 위해 포르노를 본다. 이들은 파트너와의 성관계보다는 포르노 시청을 더 좋아한다. 또 28%는 삽입성교보다는 자위행위를 더 좋아한다. 이들은 음경의 발기를 유지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는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무료 온라인 포르노에 접근하기가 쉬워졌다. 성욕을 충족하는 데 굳이 방 안에 다른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어졌다. 어떤 사람은 섹스보다 포르노를 더 좋아하는 ‘포르노 성욕’(pornosexuality) 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섹스중독·결혼·가족 치료사인 크리스틴 로자노는 “작업 걸고, 상처 받고, 성관계를 맺는 등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지 않고 온라인에서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게 큰 매력”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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