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 고칠 수 없는 정답인가?


 

사진출처 YTN


“OECD 국가들 중에 성 노동을 법으로 금지한 국가가 우리나라 밖에 없어요. 음지에서는 다 하거든요. 명분만을 위한 판결이죠.” 고(故) 마광수 전 연세대 교수는 지난해 4월 속삭닷컴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의 성매매특별법 합헌 판결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그는 “대중이 가진 이중성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왔다”며 “사회적 관습과 통념에 매몰된 채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꽁꽁 싸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 교수의 말이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OECD가 문호를 개방하면서 2010년 가입한 슬로베니아가 우리나라와 마찬 가지로 성매매를 불법으로 하고 있지요. 80여 개 업소가 성매매를 하고 있고 정부가 단속에 소극적이어서 ‘실질적 비범죄’라는 주장도 있지만요. 또 미국은 네바다 주의 일부 카운티(郡)에서 유곽을 허락하고 있지만 다른 모든 주는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전면 불법’으로 통계가 잡히는 나라는 2개 나라뿐입니다. 심지어 이슬람 국가인 터키도 국가의 통제 아래 유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합법’은 25개국, 합법은 아니지만 정부가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는 ‘비범죄’ 4개국을 포함해서 ‘제한적 합법’이 7개국, 불법은 2개국입니다. 인터넷 여론 조사 및 토론 사이트인 프로콘(procon.org)이 세계 100개국을 조사했더니 합법은 49개국, 불법은 39개국, 제한적 합법은 12개국이었습니다. 네 가지의 경계에 있는 나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불법 국가에서도 ‘목숨을 걸고’ 성매매가 이뤄집니다.

 






 대표적 성매매 합법국가는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등입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특정한 나이 이상의 성매매만 허용하며 성 근로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기검진, 사회보험 등도 해당합니다. 벨기에의 안트베르펜에선 집창촌을 허용하자 마약, 인신매매, 성폭행, 살인 등의 강력범죄가 44% 줄어들었고, 80만 달러의 세금을 더 걷어 들였으며, 종사자의 대우도 개선됐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영국, 스페인, 폴란드, 멕시코, 뉴질랜드 등은 합법은 아니지만 단속도 안하는 ‘비범죄국’으로 분류됩니다.

 



 



불법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 동구권, 아프리카 국가가 해당합니다. 미국은 네바다 주 일부 카운티에서 엄격한 관리 아래 유곽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불법입니다. 호주도 빅토리아 주 외에는 불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예멘 등은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주목 받고 있는 곳은 제한적 합법인데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캐나다 등이 해당합니다. 성 근로자는 처벌하지 않고 성구매자만 처벌합니다. 아차! 프랑스도 지난해 격렬한 반대 속에서 합류했지요?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성매매 정책이 다른 것은 그만큼 문제가 복잡하다는 것이겠죠? 2016년 3월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특별법’ 합헌 판결을 내릴 때에도 재판관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두 가지를 아우르는 것인데 당시에는 뒤의 법의 성매매 대상자 처벌 조항인 21조 1항만 심리해서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다수 의견은 “성매매 근절로 확립하려는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 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견줘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면서 “성을 판매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사회의 문화적 구조와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합헌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조용호 재판관은 “성매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전부 위헌 의견을 냈지요. 조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만을 처벌해 가진 자들의 값비싼 성매매, 축첩행위나 외국인 상대의 현지처 계약 또는 스폰서 계약 등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불특정의 소시민들을 상대로 한 성매매만을 처벌하고 사회적 망신을 주는 결과를 초래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성판매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성매매 자체의 근절에 효과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성판매 여성에 대한 사회구조적 억압과 차별, 착취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재판관은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성인식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성매매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반증이겠지요?







성매매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하지요? 어느 나라에서도 성매매는 있었고, 많은 나라에서 골칫거리입니다. 성도덕을 중시하는 유교의 시조인 공자도 성매매로 태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공자가 야합소생으로 태어났다고 기록돼 있지요. 60대의 늙은 군인인 숙량흘(叔梁紇)과 10대의 안징재(顔徵在)가 야합(野合)한 결과라는 것인데, 야합은 비정상적 성관계를 뜻하는 말로 주로 쓰였습니다. 공자는 어릴 적 제기(祭器)를 갖고 놀았다고 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안징재가 무당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유학자도 있지요. 역사학자들은 고대엔 무당이 성매매의 당사자라는 데 대체로 동의합니다. 성매매가 절대적 악이 아니고, 공자는 불우한 환경을 극복한 성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성매매가 빠질 수는 없겠지요? 중국 기록에 따르면 부여가 사창(私娼)을 인정했고, 고구려는 성 개발 풍조가 강해서 유녀(遊女)라는 직업이 성매매를 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역사에서는 기생뿐 아니라 색주가(젊은 여자를 두고 술과 함께 몸을 팔게 하는 집. 또는 그곳에서 몸을 파는 여자), 화랑유녀(술과 함께 몸을 파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기생, 색주가 따위의 여자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 사당패, 들병이(주막에서 동이 술을 떼어다 길손들이 많은 길목에서 낱잔으로 팔면서 추파를 던지다가 몸을 파는 여성), 통지기(반찬을 만드는 일을 맡아 하던 하녀가 밥통을 들고 거리에 서 있으면 한량패들이 수작을 걸어 쉽게 오입을 할 수 있었음) 등 다양한 성매매 직업이 등장합니다.

 




 

조선시대 일본인들의 거주 지역이었던 왜관에서도 암암리에 성매매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1687년 숙종 때 이명헌은 처와 딸, 여동생을 남장시켜 왜관으로 보내 3년 동안 성매매를 한 죄로 극형을 당했습니다. 2년 뒤 일본인과 성매매를 했던 여성 5명이 목이 잘린 기록도 있습니다. 1902년 부산 완월동에 일본 공창이 만들어지고 일본인과 조선인 등이 함께 성매매를 했고 이 사창가는 지금까지 흔적이 있지요. 일제점령기에 공창에서 성매매가 버젓이 이뤄졌고 해방 이후에도 윤락행위 방지법이 생겼지만 ‘특별한 이유’로 특정지역의 성매매가 방조됐습니다. 특히 미군 기지의 성매매를 담당한 성 근로자는 양공주, 양갈보라는 멸시 속에서 외화벌이의 주역 역할을 했죠.






사진출처 조선일보


매매춘 문제가 뜨거워진 것은 2000년 우리나라 첫 여성 총경인, 서울 종암경찰서의 김강자 서장이 우리나라 사창가의 대표선수 격이었던 ‘미아리 텍사스촌’을 단속하면서입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성매매 특별법’을 제정해서 단속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008년 이중구 동대문서장이 장안동 퇴폐 마사지 업체를 대상으로 ‘제2차 성매매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성매매는 사라지지 않고, 주택가와 도심으로 침투하는 ‘풍선효과’가 생겼습니다.

 

 





이미지 출처 Jtbc


김강자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는 요즘엔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락녀의 현실을 체험한 뒤 생각이 바뀐 것이지요. 일반인의 오해와 달리 그가 성매매의 전면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계형 성 매도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과합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성소수자에게는 욕구 해소기회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고급 룸살롱이나 호텔형 마사지 업체 등서 유흥과 사치가 맞물린 성매매는 단속해야 합니다.”

 






‘성매매와의 전쟁’ 이후 집창촌은 파편화돼 번져갔고 키스방, 포옹방, 귀청소방 등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 업체들이 생겨났습니다.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성매매 권유가 넘치고 넘칩니다. 성매매 현황에 대한 신뢰할만한 통계도 부족합니다. 한국여성개발원의 2007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매매 비용이 2007년 기준으로 14조원이고 GDP의 1.6%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근거에 대해선 논란 중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성매매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만 ‘가짜 응답’을 가려내지 못하는 설문통계여서 신뢰받지 못하고 있지요. 국제 지역정보 사이트인 월드아틀라스닷컴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성매매 지출 규모가 29만원으로 스페인(65만원), 스웨덴(51만원)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영국의 메트로 신문은 “성매매가 불법인 한국이 각종 통계에서 10위 이내에 오른 것은 눈여겨볼만한 일”이라고 지적했지요.

 





대한민국 성매매 여성의 해외 진출은 ‘국제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사가 있는 글로벌 신문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2013년 보도처럼 미국, 일본, 유럽, 호주 등에서는 한국을 ‘대표적 성매매 수출국가’로 분류합니다. 외국 언론에 한국인 성매매조직을 검거한 기사가 나서 동포들의 낯을 뜨겁게 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일본에서는 20대 여성의 비자 여건이 까다로워지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유사성행위는 합법이지만 삽입성교는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남성들이 동남아로 원정 매춘을 가서 속인주의(屬人主義) 원리에 따라 귀국 후 형사 처벌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난히 밝히는 민족인가요, 아니면 비현실적 규제가 일탈을 낳는 걸까요?


 




최근 변종 성매매라고 할 수 있는 ‘스폰서 문화’의 확산도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여성의 성과 남성의 재력이 교환되는 것이지요. 대한성학회의 한 임원은 “재력이 있는 남자는 몇 명을 스폰서하면서 섹스를 즐기고, 미모에 자신이 있는 여성 또한 몇 명을 상대하면서 삶을 즐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신에 가난하거나 잘 생기지 못하거나, 둘 다인 소심한 사람들은 평생 한 번도 성관계를 갖지 못하는 성의 불평등이 미래의 일만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성인 인구의 1/4이 평생 한 번도 성관계를 갖지 못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섹스 경험이 30% 이상 줄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지요.




성매매는 난제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찬성 쪽은 범죄 감소, 공공보건의 이점, 증세, 가난 해결, 성 근로자들의 안전성을 위해 성매매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매매는 인간의 선택권이라는 주장이지요. 반대쪽은 오히려 성병이 확산되고, 국제적 인신매매가 횡행해지며 무엇보다 성을 사고파는 것이 비윤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권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성매매에 대한 시각이 다양합니다. 위의 표는 조국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서울대 법대 교수 재직 때 정리한 것인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속하나요?







성매매의 영역이 합법과 불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2년 새 두 사례에서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프랑스는 지난해 성매매 합법에서 성매수자 처벌 국가로 돌아섰습니다. 성 매수자는 적발되면 첫 회 1500유로, 두 번째 3500유로의 벌금을 내지만 성 매도자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이유가 의미심장합니다. 프랑스에선 매춘여성의 90%가 외국인인데 유럽에서 인신매매가 횡행하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 매춘여성 노동조합인 STRASS는 “성매매 여성이 좀 더 음성적으로 활동하면서 건강과 안전에서 위험해진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1947년 매매춘을 금지한 뒤 화대가 올라가고 성병이 크게 늘었다는 근거를 대면서 말입니다. 또 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는  성매매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성매매를 규제하는 법을 폐지하도록 각국 정부에 촉구하는 정책을 채택해서 많은 여권론자들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습니다. 엠네스티는 성 근로자의 인권을 고려해서 합법화 대신 비 범죄화를 권고하며 다양한 보완장치를 붙였지만 비난의 소용돌이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성매매에 대한 절대적인 답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 전문가나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소수 권력자들이 성매매 규정을 정해서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두 가지 극단 사이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원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의 범위가 장애인을 포함해서 모든 남녀에게 해당하는지, 모든 유사성행위를 포함하는 것이 합당한지 등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간통법이 사라진 지금 ‘스폰서 문화’를 어떻게 봐야 할지, 원하지 않는 섹스리스 성인의 구제책에 대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하겠지요. 국민의 행복에 가장 바람직한 것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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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삭편집팀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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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이런 게 기사다. 우와, 정말 균형감 있게 잘 정리했네
  • 교과서보다 더 훌륭하네요. 저는 제한적 합법화에 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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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흔한 성병 13가지

    성병(STI,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은 주로 성적 접촉, 구강, 질, 항문 성교 중에 전파되는 질병을 뜻한다. 성병 전문가 엘리자베스 보스키(Elizabeth Boskey)는 미국에서 흔한 성병들을 정리하며, 그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소개한다. 지난 편에 이어 가장 흔한 성병을 알아보자. 8.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HIV) 9. 간염(Hepat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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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이 여성 가슴에 집착하는 이유?

    왜 남성은 여성의 가슴에 집착할까? 과학자들은 남성이 여성의 가슴에 집착하는 것을 오랜 진화의 결과로 설명한다. ▷ 직립 보행 이후 가슴으로 성적 신호 보내 영국의 동물학자이자 인류학자인 데스몬드 모리스는 저서 《벌거벗은 여자》에서 인간이 직립 보행하면서 가슴으로 성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동물의 경우 성적 신호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곳은 성기가 있는 엉덩이 부근이다. 그런데 인간이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엉덩이 아래쪽을 보여주기 어렵게 되자 여성의 가슴은 엉덩이를 모방해 두 개의 반구 모양으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 뇌에서 유두와 성기는 같은 역할 뇌의 감각 피질 연구에 의하면 남성이 가슴에 집착하면서 여성도 달라졌다. 2011년 미국 럿거스대 배리 코미사룩 교수는 국제 학술지 ‘성의학 저널’에 여성의 유두와 성기의 감각이 뇌의 같은 곳에서 처리된다고 발표했다. 여성의 가슴이 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말이다. 연구진들은 23~56세 사이의 건강한 여성들이 기능성자기공명영상(fMRI) 장치 안에서 스스로 질과 음핵, 유두를 자극하는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 질과 음핵의 자극은 각각 뇌의 다른 곳에서 처리됐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두를 자극하면 fMRI 영상에 가슴 자극에 반응하는 뇌 영역뿐 아니라 질이나 음핵 자극에 반응하는 뇌 영역도 활성화됐다. 유두가 성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 환경에 따라 선호하는 가슴의 크기와 모양은 제각각 남성이 여성의 가슴에 매력을 느끼는 행동이 생물학적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문화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선호하는 가슴의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이다. 미국 예일대 클레란 포드 교수는 저서 《성행위의 양식》에서 부족마다 선호하는 가슴 모양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여성의 가슴이 성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부족 13곳 중 9곳에서는 큰 가슴을 선호했다.반면 아프리카의 아잔데족과 간다족은 길고 늘어진 가슴이 가장 매력 있다고 여겼다. 아프리카의 마사이족과 남태평양의 마누스족은 똑바로 세워진 반구형 가슴을 선호했지만, 큰 가슴을 선호하지는 않았다. 남성은 여성의 가슴에 매력을 느끼도록 진화했지만, 환경에 따라 집착의 형태가 제각각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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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중 민망한 ‘질방귀’ 소리가?

    성관계 중 질에서 공기가 뿡 빠지는 소리가 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보통 여성들은 성관계하다가 갑자기 방귀 소리가 나면 굉장히 민망해합니다. 이러한 소리는 출산과 노화로 인한 질 근육의 노화로 생긴 생리적인 현상으로, 전혀 부끄러워할 일은 아닌데도 말이죠. 남녀가 피스톤 운동의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시점, 이렇게 느닷없이 질에서는 나는 방귀 소리로 섹스 분위기가 가라앉기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여성의 질 속으로 들어갔던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항문 방귀처럼 뿡하고 소리를 내는 증상을 ‘질방귀’라고 부릅니다. 대개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다 보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성관계에서 삽입 도중 이런 소리가 나면 유난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요즘은 플라잉 요가에서 다리를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한다거나 또는 필라테스에서 다리를 벌렸다가 오므렸을 때도 이런 소리가 난다고 호소하는 여성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 성관계를 할 때나 운동할 때 자주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내 몸에 이상에 없는지 한 번쯤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질방귀가 생기는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히는 것도 늘어난 질 근육! 보통 임신과 출산 그리고 노화로 인해, 질 근육의 탄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또 잦은 성관계로 인해서 질 근육이 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이런 임신과 출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천적으로 질 근육의 약하신 분들도 있긴 합니다. 이렇게 질 근육이 늘어나게 되면 성관계 하는 도중에 질 안으로 공기가 들어갔다가 가스 빠지는 느낌이 나거나 또는 소리가 나는 것이죠. 질방귀도 신체 구조상 질 안쪽보다 입구가 좁았을 때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소리가 나오는 원리인데, 이러한 소리가 난다고 해서 모두 질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질 입구 근처는 타이트한데 그 안쪽이 늘어나 있으면, 질의 안쪽이 넓어지며 공기가 들어가서 뿡 하고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죠. 또한 질방귀는 성관계를 할 때 특정 체위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 특히 정상위보다 후배위 체위를 할 때 더 잘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후배위 할 때 이미 정상위 체위를 하면서 공기가 좀 들어가 있는데 후배위를 하면서 그 약간 각도가 바뀌면서 압력차에 의해서 뽕하고 바람 빠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할 때 민망한 질방귀를 방지하려면, 여성 상위보다는 정상위가 좋습니다. 게다가 연인끼리 체위를 바꿀 때도 서서히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하죠. 하물며 뺀 상태에서 체위를 변경하는 것보다 삽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체위를 변경하는 것이 질 방귀가 덜 생기는 요령! 물론 남자와 여자는 질방귀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남자들은 파트너인 여성이 질방귀를 뀌더라도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게다가 남자들은 이 소리가 관계 중에 나면 일단 들어가 있는 삽입한 상태에서 애액이 많이 나왔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맘속으로 기뻐합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여자는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성들은 질방귀 문제를 해결하고, 소리가 나지 않는 치료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사실 기혼여성이라면서 살면서 질 방귀를 한두 번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드물긴 합니다. 그런데도 막상 성관계 도중에 이런 소리가 나면 움찔하고, 딱 굳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질방귀는 여성의 성적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성관계를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질방귀는 결코 질병은 아니라는 것! 질과 음경 사이의 공간이 타이트하게 꽉 맞으면 질방귀가 생길 일은 없습니다. 질과 음경 사이의 공간이 느슨해지니까 이 사이에 공기가 유입되어, 느슨해진 사이로 공기가 나오면서 주사기가 들어갔다가 나올 때처럼 뻥 소리가 나는 것이니까요. 물론 생활 속에서 질방귀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질의 수축과 이완하는 힘을 길러주는 케겔 운동을 평소 꾸준히 하면 됩니다. 다만 케겔 운동으로 안 된다면, 산부인과를 방문,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체크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질방귀 증상으로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일명 이쁜이 수술 같은 질 내벽 좁혀주는 질 필러나 질 레이저 시술 같은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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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궁 오르가슴, 실제 있을까?

    자궁경부에서도 오르가슴을 느낄 수 있다는 색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궁경부는 많은 여성들에게조차 자궁경부암 검사 중 대화에나 등장할 정도로 잘 모르는 부위다. 하지만 일부 여성들과 성관계 전문가들은 ‘자궁경부 오르가슴’도 가능하다고 주장해 여체에 대한 흥미를 자아낸다. 자궁경부 오르가슴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은 오히려 당연하다. 그 존재를 입증한 확고한 연구 결과는 아직 없다. 이 때문에 일화적인 관점에서 자궁경부 오르가슴을 주장하는 일부 전문가들의 말은 잘 먹히지 않는다. 임상 성 연구자인 패티 브리튼 박사는 “자궁경부 오르가슴이라는 개념이 진짜일 잠재적인 가능성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게 감정 표출의 효과를 내는 온몸의 짜릿한 경험이 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이른바 ‘자궁경부 오르가슴’을 일으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 온몸에 걸쳐 존재하나, 이에 대한 의학적 증거는 별로 없다는 것이다. 브리튼 박사는 “그러나, 그게 자궁경부 오르가슴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다음은 브리튼 박사가 주장하는 ‘자궁경부 오르가슴의 이모저모’다. ◇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자궁경부 오르가슴을 느끼나? 일부 사람들은 오르가슴을 느끼는 동안 자궁경부에서 상당한 감각을 경험한다. 하지만 자궁경부에는 신경종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썩 쉽지 않다. 자궁경부 오르가슴은 클리토리스 등의 신경이 자극받은 하나의 결과에 불과하다는 설명이 더 그럴 듯하게 들릴 수도 있다. 브리튼 박사는 “일부 여성의 경우 신경분포(innervation) 또는 신경전도(nerve conduction)의 작용으로 자궁경부 또는 그 부위의 주변에서 감각, 즉 오르가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그러나 자궁경부가 여성들이 오르가슴 반응을 보고하는 데 썩 흔한 부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성 연구자들은 자궁경부 바로 밑에 ‘신성한 스팟’(sacred spot) 또는 ‘여신 스팟’(goddess spot)이 있다고 믿는다고 브리튼 박사는 전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음경의 머리(귀두부)가 그 스팟에 부딪힐 경우 황홀한 오르가슴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섹스토이 또는 손가락도 마찬가지다. 자궁경부는 도넛처럼 생겼고, 코 끝 같은 느낌의 유연한 물렁뼈로 이뤄져 있다. 도넛의 중심부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매우 민감하다. 브리튼 박사는 “어떤 힘이 제대로 작용하고 센서에 가해지면 어떤 느낌 또는 감각이 생길 수 있으며, 오르가슴은 개개인에 따라 다르게 느낀다”고 말했다. ◇ 자궁경부 오르가슴을 느끼도록 자신을 가르칠 수 있나? 그럴 수 있다. 오르가슴에 클리토리스 자극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깊은 삽입을 무시해야 한다. 브리튼 박사는 “여성들은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클리토리스 자극이 필요하다고 종종 보고하지만, 질 내부에서도 뭔가 필요하다고는 보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과학에는 ‘봉쇄(containment)’라는 용어가 있다. 이는 음경·딜도 또는 물체가 질 내부를 누르는 느낌이다. 자위행위를 할 경우에는 더 깊숙이 탐구하길 원할 것이다. 또 파트너와 성관계를 맺는다면 삽입 속도와 깊이를 조절하면서 평소보다 더 자극적인지 확인하면 된다. ◇ 자궁경부에 닿아 통증이 느껴지면 어떡하나? 자궁경부 근처에서 다른 물질로 자극할 경우, 부드러운 동작을 취해야 한다. 전혀 새로운 감각이고 압박감이나 통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성 전문가들은 자궁경부를 자극하는 데 돌 또는 크리스탈로 만든 섹스토이를 사용하라고 권한다. 하지만 자궁경부에 너무 강한 자극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자궁경부 주위에 낭종이 생기며, 이것이 성관계로 부서질 경우 통증 또는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타이밍도 중요하다. 여성이 흥분하면 일반적으로 자궁경부가 약간 올라간다. 이는 ‘천막현상(tenting)’이라고 부른다. 여성들은 깊숙이 삽입돼 흥분할 때까지 기다리면 더 큰 쾌락을 맛볼 수 있다. 여성들의 자궁경부는 각기 다르다. 만약 오르가슴을 느낄 수 있는 자궁경부를 가졌다면 행복한 밤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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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는 심장에 해로운 운동일까?

    상당수 남성은 성관계를 일종의 '운동'으로 여긴다. 나이가 들면서 성관계가 좋은 운동인지, 아니면 심장을 위태롭게 하는 나쁜 운동인지 궁금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런 질문은 라커룸에서 남자들이 주고받는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매우 중요한 삶의 문제라고 미국 하버드대 의대 연구팀은 말한다. 연구팀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런 질문에 대한 확실하고 과학적인 답변을 책 《중년 이후의 성생활(Sexuality in Midlife and Beyond)》에 담았다. 특별 건강보고서 형식이다. 남성 "러닝머신, 성관계보다 1.7배 강도 높아" 하버드대 연구팀은 남성 19명(평균 연령 55세)과 여성 13명을 대상으로 성적 활동의 심혈관 효과를 평가하는 조사를 벌였다. 남성 참가자의 약 4분의 3은 기혼이었고 약 70%는 심혈관병을 앓고 있었다. 약 53%는 베타차단제를 복용하고 있었다. 일주일에 약 4회 운동을 하고 한 달 평균 약 6회 성행위를 한다고 답변했다. 베타차단제는 혈압을 낮추고 심장의 부담을 줄여준다. 심부전, 부정맥, 관상동맥병, 고혈압 등 치료제로 쓰인다. 연구팀은 참가자를 대상으로 표준 트레드밀 운동 검사를 했다. 또 그들이 집에서 파트너와 일반적인 성행위를 하는 동안 심박수와 혈압을 모니터링했다. 모든 성행위는 직접적인 성관계와 남성들의 오르가즘으로 끝났다. 성관계 중 심장마비 일으킬 확률, 100만분의 20 운동과 성행위의 강도(척도 1~5점, 5점이 가장 높음)를 묻는 설문에서 남성들은 러닝머신 강도를 4.6점으로, 성관계 강도를 2.7로 평가했다. 여성들은 성관계 강도를 남성들보다 훨씬 더 낮게 평가했다. 심박수, 혈압, 활동강도 측면에서다. 성관계 중 남성의 심박수는 분당 130회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수축기 혈압(높은 수치)은 항상 170mmHg 미만이었다. 남성들이 나름대로 성관계의 운동 강도를 조절한다는 의미다. 또 성관계 때의 산소 소모량은 약 3.5 METS(대사 등가물, Metabolic equivalents)로 낙엽 치우기, 탁구 등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성관계는 분당 약 5Kcal의 열량을 태운다. 이는 남성이 TV를 볼 때 태우는 열량의 4배가 넘지만 골프장에서 코스를 걷는 것과 맞먹는다. 남성이 2~3층의 계단을 오르는 데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성관계를 무난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3층 계단 오를 수 있는 체력, 성관계에 적합 낙엽 치우기는 산소 소비량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성관계와는 다르다. 흥분과 스트레스는 여분의 아드레날린을 뿜어낼 수 있다. 정신적 흥분과 육체적 운동은 모두 아드레날린 수치를 높이고 심장박동 리듬에 이상이 생기는 상태인 심장마비와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다. 성관계도 그럴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파트너와의 일반적인 성관계 중 그런 상태를 일으킬 확률은 매우 낮다. 연구 결과를 보면 심장마비 100건 가운데 성행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1건 미만이다. 치명적인 부정맥의 경우엔 200건 중 1건에 그친다. 심장병이 있는 남성이 성관계 중 심장마비를 일으킬 확률은 100만분의 20이다. 연구팀에 의하면 발기부전(ED) 남성의 약 70%는 치료제에 좋은 반응을 보여 성관계를 할 수 있다. 대부분 남성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다. 질산염 약물 등을 복용하는 남성은 발기부전 치료제의 부작용에 유의해야 한다. 발기부전 남성 70%, 약물치료 효과 좋아 새 책에는 다음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 내용도 실려 있다.  ▷스트레스와 피로는 성적 쾌락을 어떻게 가로막는가 ▷원활한 의사소통이 성생활 개선과 정서적 유대 강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이유 ▷성 건강 증진하는 새로운 케겔 운동법 ▷중년의 안전한 성관계가 중요한 이유 등. 기사 출처: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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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서 '성관계 동의' 앱 출시 논란

    일본에서 서로 간의 '성관계 동의' 이력을 기록하는 모바일 앱이 개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당초 성범죄 예방과 건전한 연인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되려 강제 성행위에 오용될 수 있단 우려를 받고 있다. 일본 TV아사히 산하 인터넷뉴스 매체인 '아메바TV'는 이달 25일 공개될 예정이었던 '키로쿠'라는 앱이 논란 속에서 출시를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키로쿠'는 최근 일본의 성범죄 관련 형법이 개정되며 큰 관심을 모았다. 일본에선 형법이 개정하며 지난달 13일부터 기존의 '강제 성교죄'와 '준강제성교죄'를 통합해 '부동의 성교죄'로 명칭을 변경했다. '동의하지 않는 의사 표명'이 곤란한 상태가 된 피해자와 성관계 등 성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성행위에 상호 간 명확히 동의 의사를 표명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이 커졌다.  '키로쿠' 앱 개발사는 "성적 동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종이에 이름을 적고 날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전문 변호사의 감수까지 마쳤기 때문에 법적 다툼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해당 앱을 홍보했다.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로드한 뒤 성적 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누르면 상대방에게 QR코드로 공유할 수 있다. 서로 공유된 내용은 앱에 자동으로 저장돼 기록으로 남는 방식이다. 그러나, 출시를 앞두고 오히려 앱을 악용해 '강제로 성행위에 동의했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자 출시일을 이달 25일에서 2023년 이내로 연기했다. 악용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강제적인 동의가 기록됐을 때 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기능을 조정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성적 합의(성적 동의)란? 최근 ‘동의 없이 이뤄진 성행위는 성폭력’이라는 인식이 점차 높아지며 각국에서도 이를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우리나라에서도 20대 국회에서 '비동의 간음죄' 형법 개정안 10개가 발의된 것에 이어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3개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성적 동의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 '적극적으로 합의'돼야 한다. 설득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허락을 받아낸다거나 분위기나, 느낌, 관행 등에 따른 비명시적 동의는 성적 동의로 해석할 수 없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적극적 합의를 시작할 때》에서 '적극적 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적극적 합의는 다음 5가지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명시적으로  △의식이 있을 때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평등하게  △모든 과정에서 항상 기사 출처: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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