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합당한가?

사진=YTN 뉴스


2009년 대한민국 국민은 ‘악마’를 보았습니다. 조두순! 57세의 나이에 아침에 등교하던 8살배기 나영이(가명)를 끔찍하게 능욕했던 그 악귀가 3년 2개월 뒤 교도소 문을 나섭니다.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12년형으로 감형됐습니다.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 미약이라는 점이 참작됐지요. 다른 나라에서는 사형이나 종신형에 처해졌을 텐데…. 교도소에선 반성은커녕 일본 성인만화를 즐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범 위험이 크지만, 악마가 세상에 나올 일이 멀지 않았습니다.

 




사진=KBS 뉴스


나영이는 악귀 탓에 지옥 문턱에서 가까스로 살아왔지만, 고3인 지금도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얼굴, 내장, 골반이 손상됐기 때문에 5차례 대수술을 받고 3년 동안 심신의 치료를 받았지만 아직도 몸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한 시간마다 한두 번 화장실에 가야하고, 수시로 샤워를 해야 합니다. 치료기간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성적도 떨어졌지만, 나영이는 자신과 같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의대에 가려고 밤새워 공부합니다. 부모는 나영이가 꿈을 못 이뤄 상처받을까봐 두렵고, 악마가 나영이 앞에 불쑥 나타날까봐 무섭습니다.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일어났지만, 이듬해 9월 방송에서 전자 팔찌 착용사례로 소개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그냥 묻혔을지도 모를 사건이었지만, ‘나영이법’을 만들고, 양형기준을 강화해 어린이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 강화로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 당 박지원 의원실에서 지난 5년간 13살 미만 대상 성범죄자의 재판 결과를 분석했더니 41%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44.6%, 올 상반기에는 45.5%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악마들의 천국일까요?

 





사진=JTBC 뉴스


어린이뿐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 전남 신안군 섬마을의 여교사를 집단폭행한 학부모 3명은 1심에서 각각 18, 13, 1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10년, 8년, 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재심 판사는 “범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을 줄인다”고 했습니다. 검찰에서 즉각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법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여부를 가리지, 형의 기간을 줄이거나 늘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은 어떨까요? 영국은 성추행과 미성년자가 동의한 성관계인 ‘의제강간’만 집행유예를 허용하고, 미성년자를 강간했다면 무조건 무기징역입니다. 미국은 성폭행범에게 집행유예란 없으며 주에 관계없이 세 번째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입니다. 중국은 강간범에 대해서 총살형, 거세형 등을 내리는데 피해자가 14세 이하이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선 참수형, 이집트에서는 교수형에 처합니다. 프랑스에서는 고문, 잔혹행위 등이 동반된 강간은 종신형에 처합니다. 왜 우리나라 법원은 이들 나라와 달리 악마와 째마리들에게 이토록 관대한 걸까요?





첫째, 최초 양형(量刑) 기준이 너무 낮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관련 법률에서 처벌이 강화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강화해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턱없이 가볍습니다. 표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의 13세 이상 강간범에 대한 양형 기준을 비교한 것인데, 한 눈에 봐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와 누범 전과자의 양형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낮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감형을 해줍니다. 섬마을 여교사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데 한국의 현실에서 악용되기 쉽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집행유예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2차 폭력’이 이뤄집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 보호자나 변 사람들이 합의해달라고 연락하고, 집과 회사로 찾아오기 때문에 소문이 날까봐 합의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치를 뜰지만, 가해자들은 합의서를 받고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공탁제도도 감형을 가능케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가해자 측에서 공탁금을 법원에 납부해 자신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감형이 이뤄집니다. 피해자가 보상을 못 받은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성폭력상담소에 기부를 하면 감형해준다고 해서 악용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초범이라서 감형해 주는 경우입니다. 이 역시 우리나라의 특수상황이 간과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성폭행을 당해도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신고율이 곧 사건 발생률은 아님을 감안할 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감경 요소로 평가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신진희 성폭력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의 목소리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판사의 지나친 관대함입니다. 동의대 경찰행정학부 박쳘현 교수는 “우리나라는 양형 기준상 법관의 형량 재량이 지나치게 크고, 기준 자체도 모호하고 폭이 넓다”면서 “법관의 재량이 과도해지면 사법 부패와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학생이어서, 반성을 하고 있어서, 술에 취해서 등 온갖 이유로 감형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전관 변호사’를 고용하면 형량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에 대해서 무조건 엄벌이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은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가벼운 것은 사실일지라도 살인, 강도 등 다른 범죄에 비해서 형량이 낮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무고(誣告)가 빈번한 나라에서 자칫하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체로 국민 정서는 성폭행범을 보다 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쪽입니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훈동 교수가 2014년 대검찰청의 연구용역으로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법원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율은 90%였습니다. 또 형벌 이외의 별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비율은 무려 97%에 이르렀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이대로 둬야 할까요?

 


속삭편집팀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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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사건잇을때마다 올려서 이제는 형량이 세계2위라는 말도 잇을정도죠. 냄비근성과 여성계와 진보매체 여론전 3박자로 말이죠.
  • 여자들이랑 1:1랜덤매칭으로 노는곳 알려줌 ㅋ

    트위터나 인스타 일탈계에서 놀던애들이랑
    온리팬스 팬트리 활동하던 애들 대거 넘어옴 ㅋㅋ
    인증 전혀 없고 남자는 여자만 매칭돼서 좋음ㅋ
    ㅋㅋ 나도 작년에 섹파 4명 만들었다 ㅋㅋ

    주소 : http://ranchat.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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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돔 파열 당황 말아야"…임신·성병 막는 '골든타임'은

    성관계 중 콘돔이 파열되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초동 대처가 원치 않는 임신과 성매개감염병(STI) 위험을 낮추는 결정적 변수가 된다. 전문가들은 사고 인지 즉시 행위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응급피임과 감염 검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3일(현지 시각) 미국 건강전문매체 베리웰헬스에 따르면, 콘돔이 찢어진 것을 확인했다면 우선 행위를 멈추고 제품을 조심스럽게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리하게 잡아당기면 체액 노출 범위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거 후에는 외음부와 음경, 사타구니 주변을 비누와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는 것이 좋다. 다만 질이나 항문 내부를 강하게 문지르거나 소독제를 사용하는 행위는 오히려 점막을 손상시켜 감염 위험을 키울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육안으로 파열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콘돔 안에 물을 채워보는 방법이 있다. 작은 구멍이라도 물줄기가 새어 나온다면 파열된 것으로 간주하고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 임신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최대 5일 이내에 응급피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후피임약은 가급적 빨리 복용할수록 효과가 높으며, 일부 제품은 72시간 이내 복용이 권장된다. 이외에도 5일 이내에 삽입 가능한 구리 자궁내장치(IUD) 등의 방법이 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사고 발생 3주 뒤, 혹은 예정된 생리가 늦어질 때 임신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매개감염병 노출 가능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는 조기 대응이 생명이다. 감염이 의심된다면 72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노출 후 예방요법(PEP)' 상담을 받고 28일간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 클라미디아, 임질, 매독 등은 보통 사고 2주 후부터 검사가 가능하며, HIV 항원·항체 복합검사는 18~45일이 지나야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주요 의심 증상으로는 비정상적인 분비물, 배뇨 시 통증, 생식기 주변의 발진이나 물집, 궤양, 가려움 등이 꼽힌다. 전문가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노출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고한다. 사실 콘돔 파열은 제품 자체의 결함보다는 잘못된 보관이나 사용 방식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유통기한 경과, 지갑이나 차량 등 고온 장소 보관, 치아를 이용한 포장 개봉, 잘못된 방향 착용, 맞지 않는 크기 선택 등이 대표적인 원인이다. 또한 라텍스 콘돔에 오일 성분 윤활제를 사용하거나 콘돔을 이중으로 착용하는 행위도 마찰을 키워 파열을 유도할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제품의 유통기한을 상시 확인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며 "올바른 착용법 숙지와 적절한 윤활제 사용만으로도 파열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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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교 후 출혈, 자궁경부암 신호라고?

    성관계 후 선홍색 피가 보이면 놀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심각한 질환이 아닌 경우가 많다. 다만 반복되거나 통증을 동반할 경우 더 큰 문제의 신호일 수 있어 진료가 필요하다. 5일(현지 시각) 미국 클리블랜드클리닉에 따르면 성관계 후 발생하는 질 출혈을 ‘성교 후 출혈(postcoital bleeding)’이라고 설명하며, 감염성과 비감염성 원인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감염성 원인의 경우 우리는 항상 생식기 감염을 우려한다”며 “비감염성 원인의 경우에는 질 위축, 자궁경부염, 기타 자궁경부 질환 등을 걱정한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월경 여부다.산부인과 전문의 에린 히긴스 박사는 “생리 직전이나 직후에 성관계를 했다면 그 때문에 출혈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질 위축이나 질 건조증도 흔한 원인이다. 에스트로겐 부족으로 질 피부가 얇고 건조해지면 마찰로 인해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는 “건조함이 심하면 마찰 때문에 성관계 후 출혈이 생길 수 있다”며 “윤활제가 도움이 될 수 있고, 충분하지 않다면 호르몬 대체 요법을 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궁경부염 역시 주요 원인이다. 클라미디아, 임질, 트리코모나스 같은 성병(STI)이나 세균성 질염, 화학적 자극 등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감염이 원인일 경우 항생제나 항진균제로 치료가 가능하다. 자궁경부 외반은 자궁경부 안쪽 세포가 바깥으로 확장된 상태로, 흔히 정상 변이로 간주된다. 다만 출혈이나 과도한 분비물이 있다면 열 또는 냉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히긴스 박사는 “자궁경부 외반으로 인해 출혈이나 통증이 생겨 성생활에 영향을 준다면 의사가 치료를 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드물게는 자궁 탈출증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경미한 경우 체중 감량이나 케겔 운동이 도움이 되며, 심하면 지지 링 삽입이나 수술적 교정이 필요할 수 있다. 자궁경부암도 배제할 수 없다. 히긴스 박사는 “자궁경부암 환자의 약 11%가 성교 후 출혈을 경험하며, 이것이 첫 증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Pap 검사와 HPV 검진을 받는다면 대부분의 자궁경부암은 예방 가능하다”며 “성교 후 출혈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궁경부암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매우 가벼운 출혈은 수정란이 자궁 내막에 착상할 때 나타나는 착상 출혈일 가능성도 있다. 성관계 후 출혈과 함께 생리가 지연됐다면 임신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좋다. 히긴스 박사는 “소량이든 많든 비정상적인 출혈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걱정된다면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진료 시 의사는 불규칙한 출혈, 생리 변화, 통증, 성 파트너 변화, 질 분비물 변화, 마지막 Pap 검사 시기 등을 확인한다. 필요하면 Pap 검사를 시행해 추가 검사나 시술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대부분의 성교 후 출혈이 심각한 질환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반복되거나 통증을 동반할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찾아 정확한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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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생식기 냄새, 단순 체취 아니다…어떤 질환 조심해야 할까?

    음경에서 발생하는 불쾌한 냄새는 흔하지만, 경우에 따라 감염이나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 단순한 체취로 넘기기 어렵고, 세균 증식과 분비물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문제를 키울 수 있다. 평소와 다른 냄새가 이어진다면 원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클리블랜드클리닉에 따르면 남성의 생식기 부위에는 아포크린 땀샘이 집중적으로 분포해 특유의 체취가 두드러질 수 있다. 비뇨기과 전문의 페타르 바직 박사는 “남성은 생식기 부위에 아포크린 땀샘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부위의 사향 냄새가 더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전적 요인과 나이, 식습관도 냄새에 영향을 주며 역하거나 비린 향이 지속되면 감염이나 기저 질환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생 관리가 부족할 경우 악취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땀과 피지, 각질이 쌓이면 박테리아가 이를 분해하면서 시큼한 냄새를 만들어낸다. 매일 비누와 따뜻한 물로 음경과 주변을 씻고, 성관계 후에도 청결을 유지하며 통기성이 좋은 속옷과 헐렁한 하의를 착용해 습기를 줄이는 방법이 권장된다.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에게서는 스메그마 축적이 냄새의 배경이 될 수 있다. 기름 성분과 피부세포, 땀, 체액이 뒤섞인 물질이 포피 안쪽과 귀두 주변에 쌓이면서 악취를 유발한다. 바직 박사는 “스메그마는 습기가 많아 박테리아가 번식하기에 완벽한 환경이다”라고 설명하며 “이 박테리아 증식이 악취를 유발한다”고 말했다. 포피를 부드럽게 젖혀 내부까지 세정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성매개감염 역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트리코모나스증은 악취를 동반한 거품성 분비물과 함께 가려움, 배뇨 또는 사정 시 화끈거림이 나타날 수 있다. 클라미디아와 임질은 냄새 나는 분비물을, 헤르페스와 매독은 악취를 동반한 궤양을 일으킬 수 있다. 효모 감염도 냄새를 동반하는 질환이다. 칸디다 알비칸스가 과증식하면 두껍고 흰 분비물과 함께 가려움이나 작열감이 나타나며,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귀두에 붉은 염증과 통증이 생기기도 한다. 그는 “항생제를 복용 중이거나 당뇨병 등으로 면역 체계가 약해진 경우 이런 감염의 위험이 더 높다”고 말했다. 세균 감염은 비린 냄새의 또 다른 원인이다. 세균성 질염이 있는 사람과의 질 성관계, 상처나 피어싱 부위를 통한 감염이 계기가 될 수 있다. 발적과 부기, 통증, 노란 분비물이 동반되며, 드물게는 푸르니에 괴저로 진행되기도 한다. 그는 “푸르니에 괴저는 즉각적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질환은 음경과 음낭, 회음부 조직을 파괴하며 썩은 냄새와 발열, 오한, 혼란, 메스꺼움, 구토를 유발한다고 밝혔다. 드물지만 음경암 역시 악취와 연결될 수 있다. 포피 아래나 귀두에 냄새 나는 액체가 고이거나 덩어리, 궤양, 종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진단은 생검을 통해 이뤄진다. 치료는 종양의 크기와 전이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바직 박사는 “음경암은 비교적 드물지만, 귀두(glans), 포피 또는 음경 몸통의 피부 변화, 특히 발적이나 단단한 결절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라”며 “이는 음경암의 신호일 수 있다. 음경암은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에게 더 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속되는 악취는 진료가 필요한 신호라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 그는 “씻은 후에도 음경 냄새가 지속되거나 궤양이나 다른 이상 증상이 있다면 의료진에게 연락해야 한다”며 “냄새의 원인을 알아내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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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또 같이, 혹은 각자의 길로" 늘어나는 '황혼 이혼'의 배경과 과제

    황혼기에 접어든 부부들의 이혼이 빠르게 늘고 있다. 65세 이상 이혼자는 1990년과 비교해 거의 세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관계가 생의 후반부에서 해체되는 배경과 그 파장은 개인의 삶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26일(현지 시각)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따르면 황혼 이혼은 통상 50세 이후 발생하는 별거나 이혼을 뜻하며, 대개 수년에서 수십 년간 혼인 관계를 이어온 부부에게서 나타난다. 치보나 차일즈(Chivonna Childs) 박사는 “이러한 이혼이 단기간의 사건보다는 장기간 누적된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 결과 신체적·정신적 건강 모두에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수 있다”고 전했다. 젊은 부부들의 이혼이 외도, 학대, 재정 문제, 관계 경험 부족 등 비교적 분명한 원인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면, 고령 부부는 오랜 시간 쌓여온 불만과 단절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관계의 방향이 서서히 어긋나며 서로 다른 기대와 욕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황혼 이혼 증가는 사회 구조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차일즈 박사는 평균 수명 연장과 문화적 인식 변화, 결혼의 의미에 대한 재해석을 주요 배경으로 짚었다. 그녀는 “이제는 18세기, 19세기, 심지어 20세기도 아니다”라며 “만족스럽지 않은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더 이상 없다”고 말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결혼은 선택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배경으로는 서로 다른 관심사와 목표, 정체됐다는 인식, 성취감 부족, 의미 있는 유대에 대한 갈망이 꼽힌다. 자녀가 독립한 뒤 찾아오는 공허함과 개인의 독립성 회복 욕구도 영향을 준다.  더불어 질병 극복이나 죽음에 가까운 경험 같은 인생 전환점이 관계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녀는 “황혼 이혼은 종종 삶을 개선하고 개인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선택이다”라며 “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하며, 보통은 올바른 이유로 그런 선택을 한다”고 말했다. 일부는 이혼 대신 ‘침묵의 결혼’을 유지하기도 한다. 차일즈 박사는 “침묵의 결혼에서는 상황이 끔찍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좋지도 않다”며 “이 부부들은 거의 룸메이트처럼 각자의 삶을 따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경제적 이유나 혼자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떠나지 않으려 할 수 있다. 결국 나중에 이혼을 선택할 수도 있고, 더 편하다는 이유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관계를 되돌릴 여지도 있다. 차일즈 박사는 위기를 겪는 부부에게 상담을 가장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녀는 “부부 상담은 새로운 기반과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준다”며 “훈련된 전문가가 문제를 파악하고, 결혼 생활에서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혼을 선택했다면 이후의 과정 역시 중요하다. 감정을 충분히 애도하고 가능하다면 전 배우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지역사회 활동 참여, 자기 개발과 취미 생활도 새로운 삶의 기반을 다지는 요소로 제시됐다.  한편, 황혼 이혼은 단순한 관계 해체가 아니라 인생 후반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선택으로도 해석된다. 유지와 결별 사이에서 각자가 감당해야 할 무게는 다르지만, 변화한 사회 환경 속에서 노년의 결혼 역시 새로운 질문 앞에 서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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