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합당한가?
2009년 대한민국 국민은 ‘악마’를 보았습니다. 조두순! 57세의 나이에 아침에 등교하던 8살배기 나영이(가명)를 끔찍하게 능욕했던 그 악귀가 3년 2개월 뒤 교도소 문을 나섭니다.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12년형으로 감형됐습니다.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 미약이라는 점이 참작됐지요. 다른 나라에서는 사형이나 종신형에 처해졌을 텐데…. 교도소에선 반성은커녕 일본 성인만화를 즐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범 위험이 크지만, 악마가 세상에 나올 일이 멀지 않았습니다.
나영이는 악귀 탓에 지옥 문턱에서 가까스로 살아왔지만, 고3인 지금도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얼굴, 내장, 골반이 손상됐기 때문에 5차례 대수술을 받고 3년 동안 심신의 치료를 받았지만 아직도 몸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한 시간마다 한두 번 화장실에 가야하고, 수시로 샤워를 해야 합니다. 치료기간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성적도 떨어졌지만, 나영이는 자신과 같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의대에 가려고 밤새워 공부합니다. 부모는 나영이가 꿈을 못 이뤄 상처받을까봐 두렵고, 악마가 나영이 앞에 불쑥 나타날까봐 무섭습니다.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일어났지만, 이듬해 9월 방송에서 전자 팔찌 착용사례로 소개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그냥 묻혔을지도 모를 사건이었지만, ‘나영이법’을 만들고, 양형기준을 강화해 어린이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 강화로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 당 박지원 의원실에서 지난 5년간 13살 미만 대상 성범죄자의 재판 결과를 분석했더니 41%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44.6%, 올 상반기에는 45.5%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악마들의 천국일까요?
어린이뿐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 전남 신안군 섬마을의 여교사를 집단폭행한 학부모 3명은 1심에서 각각 18, 13, 1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10년, 8년, 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재심 판사는 “범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을 줄인다”고 했습니다. 검찰에서 즉각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법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여부를 가리지, 형의 기간을 줄이거나 늘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은 어떨까요? 영국은 성추행과 미성년자가 동의한 성관계인 ‘의제강간’만 집행유예를 허용하고, 미성년자를 강간했다면 무조건 무기징역입니다. 미국은 성폭행범에게 집행유예란 없으며 주에 관계없이 세 번째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입니다. 중국은 강간범에 대해서 총살형, 거세형 등을 내리는데 피해자가 14세 이하이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선 참수형, 이집트에서는 교수형에 처합니다. 프랑스에서는 고문, 잔혹행위 등이 동반된 강간은 종신형에 처합니다. 왜 우리나라 법원은 이들 나라와 달리 악마와 째마리들에게 이토록 관대한 걸까요?
첫째, 최초 양형(量刑) 기준이 너무 낮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관련 법률에서 처벌이 강화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강화해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턱없이 가볍습니다. 표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의 13세 이상 강간범에 대한 양형 기준을 비교한 것인데, 한 눈에 봐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와 누범 전과자의 양형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낮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감형을 해줍니다. 섬마을 여교사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데 한국의 현실에서 악용되기 쉽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집행유예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2차 폭력’이 이뤄집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 보호자나 변 사람들이 합의해달라고 연락하고, 집과 회사로 찾아오기 때문에 소문이 날까봐 합의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치를 뜰지만, 가해자들은 합의서를 받고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공탁제도도 감형을 가능케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가해자 측에서 공탁금을 법원에 납부해 자신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감형이 이뤄집니다. 피해자가 보상을 못 받은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성폭력상담소에 기부를 하면 감형해준다고 해서 악용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초범이라서 감형해 주는 경우입니다. 이 역시 우리나라의 특수상황이 간과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성폭행을 당해도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신고율이 곧 사건 발생률은 아님을 감안할 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감경 요소로 평가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신진희 성폭력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의 목소리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판사의 지나친 관대함입니다. 동의대 경찰행정학부 박쳘현 교수는 “우리나라는 양형 기준상 법관의 형량 재량이 지나치게 크고, 기준 자체도 모호하고 폭이 넓다”면서 “법관의 재량이 과도해지면 사법 부패와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학생이어서, 반성을 하고 있어서, 술에 취해서 등 온갖 이유로 감형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전관 변호사’를 고용하면 형량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에 대해서 무조건 엄벌이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은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가벼운 것은 사실일지라도 살인, 강도 등 다른 범죄에 비해서 형량이 낮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무고(誣告)가 빈번한 나라에서 자칫하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체로 국민 정서는 성폭행범을 보다 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쪽입니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훈동 교수가 2014년 대검찰청의 연구용역으로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법원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율은 90%였습니다. 또 형벌 이외의 별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비율은 무려 97%에 이르렀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이대로 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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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나 인스타 일탈계에서 놀던애들이랑
온리팬스 팬트리 활동하던 애들 대거 넘어옴 ㅋㅋ
인증 전혀 없고 남자는 여자만 매칭돼서 좋음ㅋ
ㅋㅋ 나도 작년에 섹파 4명 만들었다 ㅋㅋ
주소 : http://ranchat.me
꿀팁!!
1. 여자들도 여기 활동하는 이유가 뭔지 잘 생각해라.
2. 조건녀, 업소녀, 유부녀는 피해라. 어차피 여자는 많음.
3. 웬만해선 카톡id보단 라인id를 잘 알려주는 것 같음.
4. 말빨은 좀 돼야하니까 너무 찐따처럼 하지마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