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염소 범한 말레이시아 60대
숲속에 숨었다 붙잡혀 ‘철창行’
말레이시아 60대 남성이 염소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염소는 매에~ 울음소리를 내다가 숨졌다.
염소의 주인은 “지난 27일 오후 1시 반쯤 염소 우리에서 매에~ 하는 울음소리가 나서 염소를 보려고 갔다가 한 남성이 염소 옆에서 반나체로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그 남자는 내가 아는, 동네 아저씨였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곧바로 도망을 쳤고, 주인이 가까이 가보니 염소는 숨을 헐떡이다가 죽었다. 경찰 수사대는 이웃 동네의 빽빽한 관목 숲에 숨어있던 용의자를 찾아냈고, 죽은 염소는 부검을 위해 지역 수의과 연구소로 보냈다. 그날 지역 경찰서에 잡혀있는 남성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는데, 혐의는 수간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경찰은 용의자의 체포에 따라 사건이 해결됐으며 말레이시아 28일 형사 법원에 따라 용의자를 구금했다. 말레이시아 일간지 《말레이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성행위를 저지르고 다른 동물에 대한 존경을 게을리 한 혐의에 대해서 계속 수자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수간으로 동물에 상해를 입힌 사람을 ‘동물학대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에서는 훨씬 이전부터 수간을 엄하게 처벌하며 최대 20년까지 징역형을 살릴 수 있다.
관리자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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