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딥페이크 논쟁, 어디까지
지난 8월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이 드러나 대학가에 한바탕 소동이 난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졌습니다. 이제 누구나 딥페이크 음란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지난주 텔레그램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편집한 허위 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 대화방이 대규모로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앞서 인하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타깃이 된 단체 대화방 운영자 등이 검거됐는데, 그 외에도 전국의 각 지역·학교별로 세분된 텔레그램 대화방이 다수 만들어져 대화방마다 수천 명이 참여 중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죠.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되었다고 하는데요. SNS 등에 '피해 학교 명단'으로 떠돌고 있는 곳만 100곳 이상인 탓에 혹시나 '내 사진도 이용된 것은 아닌지'하는 딥페이크 공포심 또한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인터넷에 떠도는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가짜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여기서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fake)를 합친 용어로, 생성형 AI 기술 등으로 여러 사진을 조합해 가짜 인물이나 영상을 사실처럼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전에는 연예인이나 정치인,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의 이미지와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범죄가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나 생성형 AI로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을 생성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인 피해 사례가 급증하게 된 것이죠. 게다가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일반 사진을 나체 사진으로 변형해 주는 생성형 AI 챗봇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여성 사진을 올리면 생성형 AI가 이를 나체사진으로 즉석에서 바꿔주는 것이 가능해진 시대가 되었다고 할까요.
문제의 학생들은 딥페이크로 제작된 나체사진을 텔레그램 방에 공유했다고 하는데요. 무려 22만명 이상이 접속한 텔레그램 채팅방은 봇과 1대1로 불법합성물 제작을 의뢰하는 방식입니다. 채팅방에 들어가면 곧바로 '지금 바로 좋아하는 여자의 사진을 보내 시작해봅시다'라는 문구가 뜨고 사진을 전송하면 약 5초 뒤 불법합성물을 제작해주었다고 하죠. 또 다른 텔레그램 방에서는 여동생이나 여군, 지인 사진을 자체 음란물 사진으로 변형해 공유하는 행위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뿐 아니라 친구 사진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대상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딥페이크 음란물 배포나 공유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에 따라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들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즉 이제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결과물이 아니더라도 처벌하겠다는 뜻이죠. 게다가 영리 목적을 가지고 딥페이크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했을 때는 그 형량이 7년 이하까지로 강화됩니다.
무심코 호기심에, 장난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 의뢰하거나, 공유, 배포한다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관리자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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