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중 동의 없이 콘돔 뺐다가…"유죄"
삽입성교 중 동의 없이 콘돔을 빼는 행위(stealthing)에 대한 경각심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가운데 이런 행위를 엄단하는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독일의 한 경찰관이 여자친구와 관계 중 콘돔을 뺐다가 유죄판결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해 11월. 남성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던 중 동의 없이 콘돔을 빼고 관계를 계속했다. 여성은 남성이 사정을 한 후에야 그가 콘돔을 뺐다는 것을 알아챘다. 여성은 경찰서로 달려가 성병과 임신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다.
남성은 강간 혐의로 베를린에서 재판을 받았다. 남성은 콘돔이 찢어져 있어서 질외사정을 하려고 콘돔을 뺀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성은 여성이 성관계에 합의했기 때문에 강간죄로 유죄판결을 받지는 않았지만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해 성폭행을 가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8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3,000유로(약 384만 원)의 벌금과 성병검사비용 96유로(약 12만 원)를 낼 것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독일에서는 처음으로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콘돔을 빼는 행위(stealthing)로 처벌받은 사례가 됐다. 앞서 스위스와 캐나다에서 이와 같은 사례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법률전문가 폴린 라이트는 “삽입성교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몰래 콘돔을 빼는 순간 동의는 무효가 된다”고 말하고 “왜냐하면 콘돔 없이 삽입성교를 하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스텔싱은 피해자들이 성병이나 임신의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여성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범죄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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