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선 뒤집혔다… 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선고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심에서는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열린 2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범죄 혐의 10개 중 9개를 인정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으며, 허위로 피해사실을 지어냈다고 볼만한 부분이 없다”고 했다. 1심에서 피해를 주장한 김 씨의 사건 전후 행동과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반면, 안 전 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을 들어 동의된 성관계라는 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사과한 점을 들어 김 씨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였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김 씨를 제압할 만한 충분한 위력이 있었다고 보고 안 전 지사가 권력적 상하관계를 이용해 취약한 위치에 있던 김 씨에게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가 “위력은 있었지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한 판단 역시 뒤집은 것이다.
이날 실형 선고로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지사는 법정 구속됐다. 안 전 지사는 선고 후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고 짧게 답했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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