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중 동의 없이 콘돔 뺀 남성, 징역 12년 선고
삽입 성교 중 동의 없이 몰래 콘돔을 빼는 행위(스텔싱-stealthing)에 대한 처벌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영국에서 성매매 중 동의 없이 콘돔을 빼는 행위도 성폭행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영국 남성 리 호그벤은 지난 1월 본머스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다 동의 없이 콘돔을 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두 시간 동안의 서비스와 가격에 대해 호그벤과 합의했지만 콘돔 없이 삽입 성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반복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호그벤이 이를 무시했으며, 심지어 폭력성을 내세우며 피해 여성을 겁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 후 호그벤은 돈도 지불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피해 여성은 합의 조건을 어겼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다음날 호그벤은 강간 혐의로 체포됐다.
도싯 법원은 이 외에도 두 건의 성폭행 혐의 등으로 호그벤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선고 후 호그벤은 판사에게 “네 얼굴에 샷건을 쏴버리겠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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