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외음부 세정제 과대광고 797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외음부 세정제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79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 밀접 5대 분야인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등과 관련한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을 집중 점검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성 건강 관련 화장품 중 외음부 세정제 판매 사이트에 대해 2019년 1분기 동안 점검한 결과, 전체 2881건 중 797건이 허위 및 과대광고 사이트로 드러났다.
이들 사이트는 대부분은 ‘소염’, ‘질염 치료·예방’, ‘질 내부 pH 조절’, ‘질 내부 사용’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753건)한 사례였다.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미백’ 등 기능성을 표방하거나, ‘화장품’임에도 ‘의약외품’으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44건)도 있었다.
식약처는 “외음부 세정제는 소염, 질염 치료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 및 광고할 수 없다”며 “외음부 세정제는 단순히 씻어내는 용도의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질 내부에 사용 가능한 세정제인 질세정제는 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적발된 797건에 대해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는 시정·고발, 책임판매업자는 광고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 예정이다.
김영섭 기자 edwd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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