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여드름약 처방 전 임신 여부 확인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레티노이드계 의약품 사용 시 반드시 임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오는 6월부터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은 피부질환 치료제로 ▲중증의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 ▲중중의 손 습진 치료제인 ‘알리트레티노인’ ▲중증의 건선 치료제인 ‘아시트레틴’을 함유하는 경구제 등이 있다. 식약처는 이들 모두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임부 사용을 금지하고 복용 중에 임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은 지난해 7월 위해성관리계획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제약사는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의 태아 기형 유발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포함한 안내서, 의·약사용 체크리스트, 환자용 동의서 등을 관련 병의원·약국에 배포하고 식약처에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임신예방 프로그램이 6월부터 실시됨에 따라 의·약사는 환자에게 기형 유발 위험성과 피임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해야 하며 환자는 설명을 듣고 피임 등 임신예방 프로그램에 동의한 경우에만 처방받을 수 있다. 의·약사는 반드시 환자가 임신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처방·조제해야 한다. 주기적인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의약품은 30일까지만 처방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약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소비자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김영섭 기자 edwd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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