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국,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막아야…" 권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EDAW)가 12일 여성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 및 관계당국의 모니터링 강화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열린 제 69회 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같이 권고했다.
위원회는 제 7차 정기보고서가 제출된 2011년 이후,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와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점, 한국 사회의 성폭력 문제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먼저 위원회는 강간죄를 다룬 형법 297조의 개정을 권고했다. 현재 형법 297조에서 강간에 대한 정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중심이 되는데 이보다는 ‘동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폭력이나 협박이 없어도 동의가 없으면 부부 사이라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또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형사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거나 피해자의 성적 배경을 사법 절차상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권했다.
위원회는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예방조치도 촉구했다. 범죄 내용을 삭제, 차단하지 못하거나 배포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높은 수위의 재정적 제재를 가하도록 법안을 제정하도록 권고했다.
직장 내 성희롱도 도마에 올랐다. 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1,674건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중 83건만이 기소됐다고 지적하고 관계당국의 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또 대학, 군대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의 성폭력 가해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복직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보고와 상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비밀을 보장하도록 권고했다.
또 매년 늘어나는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기소유예를 폐지하고 화해나 중재보다는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방향으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촉구헸다.
이밖에도 여성 탈북자를 위한 상담,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적절한 재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 성매매 여성이 쉽게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일본과 공동으로 발표한 양자 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희생자들과 그 가족의 의견을 적절하게 고려하도록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1979년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해 생겼으며 전 세계 23명의 여성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은 이번까지 총 8회 심의를 받았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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