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비범죄화하면 성 노동자 복지·건강 향상(연구)
성매매를 비범죄화(합법화)하면 매춘 여성들의 건강이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커틴대의 최근 연구 결과다.
이와 관련, 30년 동안 호주에서 성 노동자로 살아왔고 성매매 비범죄화 운동가이기도 한 줄리 베이츠가 불완전한 현행법을 비판하고 나섰다. 커틴대 연구의 공동저자이기도 한 그녀는 오랫동안 공포와 굴욕을 많이 당했다. 아이를 학교에서 제때 데려와야 할 상황에서, 성매매 때문에 매춘업소에서 끌려 나가 법정에 서야 한 적도 있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NSW)에 근거지를 둔 베이츠는 아직도 여전히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WA)를 돌며 성매매 비범죄화 운동을 벌이고 있다.
NSW에서는 성매매가 비범죄화됐으나, WA에서는 몇몇 측면에서 성매매가 아직도 불법이다. WA 관련법은 개인적인 성 노동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성 노동자의 소득에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따라서 그녀는 NSW과 WA의 삶을 뚜렷이 비교할 수 있다. 그녀는 “성매매의 비범죄화는 이 산업을 성장시키지 않으며, 성 노동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킬 따름”이라고 말했다. 비범죄화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낙인과 차별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라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인 성매매는 지난 10년 동안 상당히 중요한 변화를 일부 겪었다. 인터넷은 모든 삶을 변화시켰듯이, 섹스 산업의 모습도 극적으로 바꿔놓았다. 인터넷 때문에 매춘업소들이 대폭 사라지고, 성매매 여성들은 개인 주택에서 일하는 단독 사업자가 됐다.
이런 가운데 WA의 섹스 산업을 조사한 커틴대의 최근 연구 결과는 성매매를 비범죄화하라는 요구를 불러 일으켰다.
성매매 노동자 3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연구 결과는 성 노동자들의 건강·안전·복지에 대한 현행법의 부정적인 영향을 들어, 관련법의 개정과 성 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한 연구를 촉구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 노동자 5명 중 1명 이상이 지난 12개월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 또 약 50%는 경찰에 성폭행 등 범죄를 신고하는 데 불편함을 느꼈다고 답변했다. 아시아계 성 노동자들은 도움을 청하러 경찰에 가는 데 더 큰 불편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또 일부 고객들은 성매매 여성들의 공포감을 악용했고,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 때문에 이 여성들에 대한 자신들의 학대를 정당화했다.
이 연구는 2007년에 처음으로 수행됐으며, 10년 후 다시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는 성매매 남성 50명 이상에 대한 관점이 포함돼 있다. 또 주로 중국·태국·한국 등 아시아계 성 노동자들에 특별히 중점을 뒀다.
연구의 공동저자인 린다 셀비 호주 커틴대 보건대학원 부교수는 “성매매 업소들과 기타 성매매 시설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전체 섹스산업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WA뿐만 아니라 호주와 해외에서 성 노동의 개인화 사례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셀비 부교수는 “경찰의 성매매에 대한 지나친 감시활동은 성 노동자들이 성병과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성 노동자들은 체포당하지 않고, 고객을 확보하는 시간을 줄이고, 고객들과 안전한 성관계를 맺기 위해 생소한 영역으로 이동 중이라는 것이다. 성 노동자들은 성매매의 낙인이 큰 어려움을 겪게 한다고 호소했다. 현재의 굴레를 벗어나 가족·친구들 사이에서 진정한 삶을 살기 어렵게 하고, 건강서비스 이용과 건강 증진 활동 참여에도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것이다.
베이츠는 “현 체제에서는 최악의 경우 해를 입을까 두려워 경찰에 가거나 도움을 청하기가 꺼려진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경찰은 DB를 통해 성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우리는 2류 시민으로 취급받고 있다”며 “경찰도 더 중요한 일에 대한 적절한 감시활동을 위해 성매매 산업에 대한 걱정을 떨쳐버려야 하는 만큼, 법을 빨리 고쳐 성매매를 비범죄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섭 기자 edwd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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