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성학회 "출산 결정은 개인 권리" 선언
대한성학회(회장 박광성)는 17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2018 성 권리 선언문’을 발표했다.
대한성학회는 선언문에서 성을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이자 행복의 근거, 인권의 중요한 요소”라고 규정하고 “인간의 자유, 존엄, 평등에 근거해 성 권리들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선언문에는 개인의 성적 가치관, 성병, 성적 지향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최고 수준의 성 건강과 행복을 누릴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성학회는 이번 선언문을 통해 “모든 사람은 임신, 출산 등의 방법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또 생식보건 서비스 정보제공에 접근할 수 있고, 사회 및 의료 보건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성학회는 ‘낙태법 폐지’를 지지하는 문구를 넣을지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 관계자는 “현행 낙태법이 남성은 배제한 채 여성과 의료인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를 개정하는 움직임에 뜻을 같이 하지만 회원 간 방법론에서 일치하지 않아 선언문에 명시적으로 넣는 대신 출산 결정권을 넣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선언문에는 ‘포괄적인 성교육’을 받을 권리가 실렸다. 포괄적인 성교육이란 적절한 연령대에 맞는 성욕과 쾌락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작하는 구체적, 실제적 성교육을 말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는 “성관계는 자유롭고 기꺼운 합의를 통한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또한 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뤄진 성행동은 법적, 사회적으로 최대한 존중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성매매에 대해서는 합법화나 비범죄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어떤 상업적인 성착취에서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 보호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박광성 회장(전남대 의대 교수)은 “학회 내 각계의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하나의 선언문에 담아내기 위해 고심했다”고 밝히고 “시의성에 맞게 개정해나가면서 국민들이 성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성학회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2018 성 권리 선언 전문이다.
성 권리 선언
(2018 서울선언)
성은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이자 행복의 근거이며, 인권의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스스로 성적인 만족이나 쾌감을 건강하게 누리는 것은 개인에게 신체적, 심리적, 지적, 영적, 사회적인 행복의 근거가 된다.
이에 대한성학회는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성 건강과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 인간의 자유, 존엄, 평등에 근거하여 성 권리들이 존중되어야 함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의 가치, 태도와 행동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개인의 섹슈얼리티를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1)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2)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복지 확대를 위해 3) 공중보건과 사회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2. 모든 사람은 성에서 평등하며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성별, 나이, 인종, 종교, 학력, 장애 유무, 성적 정체성과 성적 지향성, 사회경제 수준, 지역, 결혼 유무 및 가족관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모든 개인은 법 앞에서 차별 없이 성적 자율권과 자유를 인정받고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적 자율성과 고결함을 지킬 수 있도록 타인의 간섭을 받거나, 훼손,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성행위 파트너 및 타인의 권리를 충분히 고려한 관계를 전제로 한 개인의 성행위나 성적인 선택을 이유로, 괴롭힘과 학대나 폭력을 당해서는 안 된다.
특히 모든 18세 미만의 개인은 어떤 종류의 성적 착취에서도 보호받아야 한다.
또한 자신의 성건강 서비스, 진료기록, 후천성 면역 결핍증(HIV) 보균 상태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만족스럽고 안전하며 즐거운 성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는 즐겁고 만족스럽고 안전한 성적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성생활을 지향하며. 성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성 건강과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성관계는 상호간의 자유롭고 기꺼운 합의를 통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성행동은 법적, 사회적으로 최대한 존중받아야 한다.
5.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 건강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갖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성에 대한 정보와 포괄적인 성교육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 모두는 성 건강과 관련된 과학적인 진보와 적용의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충분한 정보와 교육을 바탕으로 성행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성 관련한 과학적, 객관적인 정보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포괄적인 성교육은 적절한 연령대에 성욕과 쾌락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작되어야 하며, 인권 존중과 성 평등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6. 모든 사람은 결혼 및 기타 유사한 유형의 관계를 책임 있게 선택하고, 결정하며, 해체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결혼 및 기타 유사한 관계에 대해 어떠한 차별이나 배제 없이,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하에 선택, 시작, 성립, 해산할 때 동등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가족 형태와 상관없이 가족과 관계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혈통이나 결혼과 무관한 가족 구성원들을 존중해야 한다.
7. 모든 사람은 임신, 출산에 대한 결정과 자녀의 수 및 시기, 방법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임신, 피임, 출산 및 입양과 관련된 생식보건 서비스의 정보제공에 접근할 수 있고, 사회 및 의료 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한다.
8. 모든 사람은 성과 관련된 어떤 형태의 폭력과 강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성적학대, 강간, 성희롱, 괴롭힘, 성 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성 정체성 및 표현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폭력 및 강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또한 어떤 상업적인 성 착취에서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9. 국가는 개인의 성 권리 실현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보호하고 존중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개인의 성 권리 실현을 위하여 보호하고 존중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에 따라 국가는 성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한성학회 2018년 개정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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