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성학회 "출산 결정은 개인 권리" 선언

대한성학회(회장 박광성)가 17일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2018 서울 성 선언문을 공개했다.(사진=속삭닷컴)



대한성학회(회장 박광성)는 17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2018 성 권리 선언문’을 발표했다.

 

대한성학회는 선언문에서 성을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이자 행복의 근거, 인권의 중요한 요소”라고 규정하고 “인간의 자유, 존엄, 평등에 근거해 성 권리들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선언문에는 개인의 성적 가치관, 성병, 성적 지향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최고 수준의 성 건강과 행복을 누릴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성학회는 이번 선언문을 통해 “모든 사람은 임신, 출산 등의 방법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또 생식보건 서비스 정보제공에 접근할 수 있고, 사회 및 의료 보건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성학회는 ‘낙태법 폐지’를 지지하는 문구를 넣을지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 관계자는 “현행 낙태법이 남성은 배제한 채 여성과 의료인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를 개정하는 움직임에 뜻을 같이 하지만 회원 간 방법론에서 일치하지 않아 선언문에 명시적으로 넣는 대신 출산 결정권을 넣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선언문에는 ‘포괄적인 성교육’을 받을 권리가 실렸다. 포괄적인 성교육이란 적절한 연령대에 맞는 성욕과 쾌락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작하는 구체적, 실제적 성교육을 말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는 “성관계는 자유롭고 기꺼운 합의를 통한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또한 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뤄진 성행동은 법적, 사회적으로 최대한 존중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성매매에 대해서는 합법화나 비범죄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어떤 상업적인 성착취에서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 보호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박광성 회장(전남대 의대 교수)은 “학회 내 각계의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하나의 선언문에 담아내기 위해 고심했다”고 밝히고 “시의성에 맞게 개정해나가면서 국민들이 성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성학회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2018 성 권리 선언 전문이다.

 

성 권리 선언

(2018 서울선언)

 

 

성은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이자 행복의 근거이며, 인권의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스스로 성적인 만족이나 쾌감을 건강하게 누리는 것은 개인에게 신체적, 심리적, 지적, 영적, 사회적인 행복의 근거가 된다.

이에 대한성학회는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성 건강과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 인간의 자유, 존엄, 평등에 근거하여 성 권리들이 존중되어야 함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의 가치, 태도와 행동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개인의 섹슈얼리티를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1)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2)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복지 확대를 위해 3) 공중보건과 사회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2. 모든 사람은 성에서 평등하며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성별, 나이, 인종, 종교, 학력, 장애 유무, 성적 정체성과 성적 지향성, 사회경제 수준, 지역, 결혼 유무 및 가족관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모든 개인은 법 앞에서 차별 없이 성적 자율권과 자유를 인정받고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적 자율성과 고결함을 지킬 수 있도록 타인의 간섭을 받거나, 훼손,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성행위 파트너 및 타인의 권리를 충분히 고려한 관계를 전제로 한 개인의 성행위나 성적인 선택을 이유로, 괴롭힘과 학대나 폭력을 당해서는 안 된다.

특히 모든 18세 미만의 개인은 어떤 종류의 성적 착취에서도 보호받아야 한다.

또한 자신의 성건강 서비스, 진료기록, 후천성 면역 결핍증(HIV) 보균 상태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만족스럽고 안전하며 즐거운 성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는 즐겁고 만족스럽고 안전한 성적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성생활을 지향하며. 성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성 건강과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성관계는 상호간의 자유롭고 기꺼운 합의를 통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성행동은 법적, 사회적으로 최대한 존중받아야 한다.

 

5.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 건강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갖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성에 대한 정보와 포괄적인 성교육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 모두는 성 건강과 관련된 과학적인 진보와 적용의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충분한 정보와 교육을 바탕으로 성행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성 관련한 과학적, 객관적인 정보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포괄적인 성교육은 적절한 연령대에 성욕과 쾌락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작되어야 하며, 인권 존중과 성 평등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6. 모든 사람은 결혼 및 기타 유사한 유형의 관계를 책임 있게 선택하고, 결정하며, 해체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결혼 및 기타 유사한 관계에 대해 어떠한 차별이나 배제 없이,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하에 선택, 시작, 성립, 해산할 때 동등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가족 형태와 상관없이 가족과 관계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혈통이나 결혼과 무관한 가족 구성원들을 존중해야 한다.

 

7. 모든 사람은 임신, 출산에 대한 결정과 자녀의 수 및 시기, 방법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임신, 피임, 출산 및 입양과 관련된 생식보건 서비스의 정보제공에 접근할 수 있고, 사회 및 의료 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한다.


8. 모든 사람은 성과 관련된 어떤 형태의 폭력과 강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성적학대, 강간, 성희롱, 괴롭힘, 성 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성 정체성 및 표현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폭력 및 강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또한 어떤 상업적인 성 착취에서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9. 국가는 개인의 성 권리 실현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보호하고 존중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개인의 성 권리 실현을 위하여 보호하고 존중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에 따라 국가는 성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한성학회 2018년 개정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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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궁 오르가슴, 실제 있을까?

    자궁경부에서도 오르가슴을 느낄 수 있다는 색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궁경부는 많은 여성들에게조차 자궁경부암 검사 중 대화에나 등장할 정도로 잘 모르는 부위다. 하지만 일부 여성들과 성관계 전문가들은 ‘자궁경부 오르가슴’도 가능하다고 주장해 여체에 대한 흥미를 자아낸다. 자궁경부 오르가슴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은 오히려 당연하다. 그 존재를 입증한 확고한 연구 결과는 아직 없다. 이 때문에 일화적인 관점에서 자궁경부 오르가슴을 주장하는 일부 전문가들의 말은 잘 먹히지 않는다. 임상 성 연구자인 패티 브리튼 박사는 “자궁경부 오르가슴이라는 개념이 진짜일 잠재적인 가능성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게 감정 표출의 효과를 내는 온몸의 짜릿한 경험이 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이른바 ‘자궁경부 오르가슴’을 일으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 온몸에 걸쳐 존재하나, 이에 대한 의학적 증거는 별로 없다는 것이다. 브리튼 박사는 “그러나, 그게 자궁경부 오르가슴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다음은 브리튼 박사가 주장하는 ‘자궁경부 오르가슴의 이모저모’다. ◇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자궁경부 오르가슴을 느끼나? 일부 사람들은 오르가슴을 느끼는 동안 자궁경부에서 상당한 감각을 경험한다. 하지만 자궁경부에는 신경종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썩 쉽지 않다. 자궁경부 오르가슴은 클리토리스 등의 신경이 자극받은 하나의 결과에 불과하다는 설명이 더 그럴 듯하게 들릴 수도 있다. 브리튼 박사는 “일부 여성의 경우 신경분포(innervation) 또는 신경전도(nerve conduction)의 작용으로 자궁경부 또는 그 부위의 주변에서 감각, 즉 오르가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그러나 자궁경부가 여성들이 오르가슴 반응을 보고하는 데 썩 흔한 부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성 연구자들은 자궁경부 바로 밑에 ‘신성한 스팟’(sacred spot) 또는 ‘여신 스팟’(goddess spot)이 있다고 믿는다고 브리튼 박사는 전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음경의 머리(귀두부)가 그 스팟에 부딪힐 경우 황홀한 오르가슴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섹스토이 또는 손가락도 마찬가지다. 자궁경부는 도넛처럼 생겼고, 코 끝 같은 느낌의 유연한 물렁뼈로 이뤄져 있다. 도넛의 중심부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매우 민감하다. 브리튼 박사는 “어떤 힘이 제대로 작용하고 센서에 가해지면 어떤 느낌 또는 감각이 생길 수 있으며, 오르가슴은 개개인에 따라 다르게 느낀다”고 말했다. ◇ 자궁경부 오르가슴을 느끼도록 자신을 가르칠 수 있나? 그럴 수 있다. 오르가슴에 클리토리스 자극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깊은 삽입을 무시해야 한다. 브리튼 박사는 “여성들은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클리토리스 자극이 필요하다고 종종 보고하지만, 질 내부에서도 뭔가 필요하다고는 보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과학에는 ‘봉쇄(containment)’라는 용어가 있다. 이는 음경·딜도 또는 물체가 질 내부를 누르는 느낌이다. 자위행위를 할 경우에는 더 깊숙이 탐구하길 원할 것이다. 또 파트너와 성관계를 맺는다면 삽입 속도와 깊이를 조절하면서 평소보다 더 자극적인지 확인하면 된다. ◇ 자궁경부에 닿아 통증이 느껴지면 어떡하나? 자궁경부 근처에서 다른 물질로 자극할 경우, 부드러운 동작을 취해야 한다. 전혀 새로운 감각이고 압박감이나 통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성 전문가들은 자궁경부를 자극하는 데 돌 또는 크리스탈로 만든 섹스토이를 사용하라고 권한다. 하지만 자궁경부에 너무 강한 자극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자궁경부 주위에 낭종이 생기며, 이것이 성관계로 부서질 경우 통증 또는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타이밍도 중요하다. 여성이 흥분하면 일반적으로 자궁경부가 약간 올라간다. 이는 ‘천막현상(tenting)’이라고 부른다. 여성들은 깊숙이 삽입돼 흥분할 때까지 기다리면 더 큰 쾌락을 맛볼 수 있다. 여성들의 자궁경부는 각기 다르다. 만약 오르가슴을 느낄 수 있는 자궁경부를 가졌다면 행복한 밤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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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는 심장에 해로운 운동일까?

    상당수 남성은 성관계를 일종의 '운동'으로 여긴다. 나이가 들면서 성관계가 좋은 운동인지, 아니면 심장을 위태롭게 하는 나쁜 운동인지 궁금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런 질문은 라커룸에서 남자들이 주고받는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매우 중요한 삶의 문제라고 미국 하버드대 의대 연구팀은 말한다. 연구팀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런 질문에 대한 확실하고 과학적인 답변을 책 《중년 이후의 성생활(Sexuality in Midlife and Beyond)》에 담았다. 특별 건강보고서 형식이다. 남성 "러닝머신, 성관계보다 1.7배 강도 높아" 하버드대 연구팀은 남성 19명(평균 연령 55세)과 여성 13명을 대상으로 성적 활동의 심혈관 효과를 평가하는 조사를 벌였다. 남성 참가자의 약 4분의 3은 기혼이었고 약 70%는 심혈관병을 앓고 있었다. 약 53%는 베타차단제를 복용하고 있었다. 일주일에 약 4회 운동을 하고 한 달 평균 약 6회 성행위를 한다고 답변했다. 베타차단제는 혈압을 낮추고 심장의 부담을 줄여준다. 심부전, 부정맥, 관상동맥병, 고혈압 등 치료제로 쓰인다. 연구팀은 참가자를 대상으로 표준 트레드밀 운동 검사를 했다. 또 그들이 집에서 파트너와 일반적인 성행위를 하는 동안 심박수와 혈압을 모니터링했다. 모든 성행위는 직접적인 성관계와 남성들의 오르가즘으로 끝났다. 성관계 중 심장마비 일으킬 확률, 100만분의 20 운동과 성행위의 강도(척도 1~5점, 5점이 가장 높음)를 묻는 설문에서 남성들은 러닝머신 강도를 4.6점으로, 성관계 강도를 2.7로 평가했다. 여성들은 성관계 강도를 남성들보다 훨씬 더 낮게 평가했다. 심박수, 혈압, 활동강도 측면에서다. 성관계 중 남성의 심박수는 분당 130회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수축기 혈압(높은 수치)은 항상 170mmHg 미만이었다. 남성들이 나름대로 성관계의 운동 강도를 조절한다는 의미다. 또 성관계 때의 산소 소모량은 약 3.5 METS(대사 등가물, Metabolic equivalents)로 낙엽 치우기, 탁구 등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성관계는 분당 약 5Kcal의 열량을 태운다. 이는 남성이 TV를 볼 때 태우는 열량의 4배가 넘지만 골프장에서 코스를 걷는 것과 맞먹는다. 남성이 2~3층의 계단을 오르는 데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성관계를 무난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3층 계단 오를 수 있는 체력, 성관계에 적합 낙엽 치우기는 산소 소비량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성관계와는 다르다. 흥분과 스트레스는 여분의 아드레날린을 뿜어낼 수 있다. 정신적 흥분과 육체적 운동은 모두 아드레날린 수치를 높이고 심장박동 리듬에 이상이 생기는 상태인 심장마비와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다. 성관계도 그럴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파트너와의 일반적인 성관계 중 그런 상태를 일으킬 확률은 매우 낮다. 연구 결과를 보면 심장마비 100건 가운데 성행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1건 미만이다. 치명적인 부정맥의 경우엔 200건 중 1건에 그친다. 심장병이 있는 남성이 성관계 중 심장마비를 일으킬 확률은 100만분의 20이다. 연구팀에 의하면 발기부전(ED) 남성의 약 70%는 치료제에 좋은 반응을 보여 성관계를 할 수 있다. 대부분 남성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다. 질산염 약물 등을 복용하는 남성은 발기부전 치료제의 부작용에 유의해야 한다. 발기부전 남성 70%, 약물치료 효과 좋아 새 책에는 다음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 내용도 실려 있다.  ▷스트레스와 피로는 성적 쾌락을 어떻게 가로막는가 ▷원활한 의사소통이 성생활 개선과 정서적 유대 강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이유 ▷성 건강 증진하는 새로운 케겔 운동법 ▷중년의 안전한 성관계가 중요한 이유 등. 기사 출처: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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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서 '성관계 동의' 앱 출시 논란

    일본에서 서로 간의 '성관계 동의' 이력을 기록하는 모바일 앱이 개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당초 성범죄 예방과 건전한 연인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되려 강제 성행위에 오용될 수 있단 우려를 받고 있다. 일본 TV아사히 산하 인터넷뉴스 매체인 '아메바TV'는 이달 25일 공개될 예정이었던 '키로쿠'라는 앱이 논란 속에서 출시를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키로쿠'는 최근 일본의 성범죄 관련 형법이 개정되며 큰 관심을 모았다. 일본에선 형법이 개정하며 지난달 13일부터 기존의 '강제 성교죄'와 '준강제성교죄'를 통합해 '부동의 성교죄'로 명칭을 변경했다. '동의하지 않는 의사 표명'이 곤란한 상태가 된 피해자와 성관계 등 성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성행위에 상호 간 명확히 동의 의사를 표명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이 커졌다.  '키로쿠' 앱 개발사는 "성적 동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종이에 이름을 적고 날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전문 변호사의 감수까지 마쳤기 때문에 법적 다툼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해당 앱을 홍보했다.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로드한 뒤 성적 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누르면 상대방에게 QR코드로 공유할 수 있다. 서로 공유된 내용은 앱에 자동으로 저장돼 기록으로 남는 방식이다. 그러나, 출시를 앞두고 오히려 앱을 악용해 '강제로 성행위에 동의했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자 출시일을 이달 25일에서 2023년 이내로 연기했다. 악용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강제적인 동의가 기록됐을 때 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기능을 조정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성적 합의(성적 동의)란? 최근 ‘동의 없이 이뤄진 성행위는 성폭력’이라는 인식이 점차 높아지며 각국에서도 이를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우리나라에서도 20대 국회에서 '비동의 간음죄' 형법 개정안 10개가 발의된 것에 이어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3개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성적 동의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 '적극적으로 합의'돼야 한다. 설득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허락을 받아낸다거나 분위기나, 느낌, 관행 등에 따른 비명시적 동의는 성적 동의로 해석할 수 없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적극적 합의를 시작할 때》에서 '적극적 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적극적 합의는 다음 5가지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명시적으로  △의식이 있을 때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평등하게  △모든 과정에서 항상 기사 출처: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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