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문가들 “섹스로봇 시대, 사회적 합의 시급”
미래학자 이안 피어슨 박사는 2025년에는 로봇과의 성관계가 흔해질 것이고, 2050년에는 로봇과의 성관계가 사람간의 성관계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섹스로봇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상용화됐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곧 닥치게 될 미래라고 말한다.
이런 섹스로봇 시대를 맞이하게 될 우리는 법률적, 윤리적, 정책적으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에 관한 논의가 1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성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뤄졌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이원기 한림의대 비뇨의학과 교수는 섹스로봇이 가져올 여러 가지 병폐에도 불구하고 섹스로봇 시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라고 봤다. 이 교수는 ‘인간의 본능을 죽여서는 안되고 규제해야 한다. 그런데, 그 본능을 규제하는 일은 그 본능을 죽이는 일보다 더 어렵다’는 장 자크 루소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윤리적, 사회적으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얼마나 허용할 것인지,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진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도 이 교수의 의견에 동의했다. 한 변호사는 2000년대 초반 인형체험방이 법의 공백을 이용해 영업을 했던 예를 소개하며 “대개 법률이 기술 발전의 수준을 못 따라간다”고 말했다. 그는 “로봇과의 결혼이 가능할지, 로봇과의 성관계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지, 성매매특별법으로 처벌해야할지, 아동형태의 로봇은 아청법으로 처벌이 가능할지 등등 법적·윤리적 문제가 산재해있다”고 설명했다.
이성주 코메디닷컴 대표는 산업적 측면에서 섹스로봇 시장을 고찰했다. 이 대표는 “산업적 측면에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시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암묵적으로 성산업은 금기시되어 있다, 정부지원 사업이나 R&D 과제에서 제외되기 일쑤. 이 대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마네킹, 실리콘 제조 기술, 로봇 기술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패널 토의자로 나선 이범석 국립재활원 원장은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인 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사회에서 섹스로봇이 한 줄기 대안이 될 수도 있다”면서 섹스로봇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
변화의 기미는 감지되고 있다. 섹스로봇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섹스돌(리얼돌) 수입 통관 금지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2심 법원이 수입업자의 손을 들어준 것. 업계 관계자들은 대법원에서도 수입업자가 이긴다면 봇물 터지듯 섹스로봇들이 유입되고 시장도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은 미비한 상태다. 전문가들이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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