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슈얼리티' 용어가 문제라고?
새 교육과정, '섹슈얼리티' '성평등' '성소수자' 단어 삭제 논란
지난 달 22일, 교육부는 '성평등' '성소수자' '섹슈얼리티(sexuality)' 등의 용어를 삭제한 '2022 개정교육과정'을 최종 확정했다.
교육부가 새 교육과정 심의를 앞두고 중·고교 보건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 '성평등' 관련 표현을 바꾼 데 이어 원안 심사를 맡은 대통령 산하 국가교육위원회가 '섹슈얼리티'라는 용어를 추가로 삭제해 의결했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고등학교 통합 성취 기준에서 '성소수자'를 '성별 등으로 차별 받는 소수자'로 바꾸고, 도덕 과목에서는 '성평등'을 '성에 대한 편견'으로 표현하고, 보건교과에서는 '성·생식건강과 권리'를 '성 건강 및 권리'로 수정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수십 년 전부터 사용해 오던 '섹슈얼리티'라는 용어를 아예 삭제했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교육지원관은 '성소수자' 표현 삭제를 두고서 "성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사회적 소수자의 구체적 예시로 성소수자가 들어갔을 때 청소년들의 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섹슈얼리티' 용어 삭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학계와 교육 현장에서는 충분한 논의 없이 갑작스럽게 결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섹슈얼리티' 용어를 삭제한 것은 교육의 보수화를 넘어 우경화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과정 보건과 시안을 만드는 데 참여한 우옥영 경기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섹슈얼리티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교육과정에서 이미 다룬 용어이고,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권위 있는 국제기구와 인권조약 등을 통해 널리 통용되고 있는 말"이라고 지적하며 "(국가교육위원회가) 갑자기 삭제하고도 왜 삭제했는지 그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수십 년 간 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소극적 차별금지'를 넘어 적극적 '성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인권 담론을 후퇴시키는 것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에디터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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