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구멍 뚫어 수감자와 성관계
美 여성교도관, 징역 + 보호관찰
다른 수감자와 성관계
자신의 제복 바지에 구멍을 뚫어 다른 수감자들이 보는 앞에서 수감자와 성관계를 한 미국의 여성 교도관이 징역 7개월에 보호관찰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주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의 언론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프레스노 카운티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하던 티나 곤잘레스(26)가 지난해 5월 수감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으로 실형을 살게 됐다고 지역신문 ‘프레스노 비’를 인용해서 보도했다.
곤잘레스는 2016~2019년 교도관으로 근무했으며, 2019년 말 수감자 중 한 명과 성관계를 맺고 그에게 휴대전화를 준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지난해 5월 1일 체포됐다. 곤잘레스는 수사 도중 교도소에서는 금지된 술, 마약 등을 했고 수감자에게 무기가 될 수 있는 면도기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녀는 다른 수감자 11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수감자와 엽기적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상관으로 근무했던 스티브 맥코마스는 법원에서 "26년 동안 근무하며 들은 일 중 가장 충격적"이라며 "타락한 사람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행동"이라고 곤잘레스를 비판했다.
맥코마스에 따르면 곤잘레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곤잘레스는 수감자와 계속 접촉을 했으며, 심지어 체포된 뒤에도 통화를 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자랑했다고 한다.
곤잘레스의 변호사는 "감옥에 있는 직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었다"면서 “결혼이 파탄 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변호했다.
검찰은 최대 3년 8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마이클 이디아르트 판사는 곤잘레스에게 "끔찍하고 어리석은 짓이며 당신의 경력을 망가뜨린 짓"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사람들은 실수를 만회할 수 있으며 당신도 그럴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하며 징역형과 보호관찰을 병합해 선고했다.
한편, 국내 언론들은 영어 오역으로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서 감옥생활을 면했다고 오보를 냈지만, 해외 언론에 따르면 210일 징역 뒤 보호관찰(Probation)을 살게 된 것이 명확하다. 한 언론이 오역을 했고, 이를 베껴 쓴 다른 언론들이 도미노 식으로 오보를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집행유예는 ‘Suspended sentence’ 또는 ‘Suspension of Sentence’로 표현한다.
속삭닷컴 에디터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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