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단 결정 시, 의료인 처벌하지 않아야”
“더 많은 처벌이 아닌 더 많은 보장이 필요하다.”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낙태죄 위헌 판결 촉구 성명을 냈다. 헌법 재판소는 오는 4월 초 형법의 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270조 1항 ‘의사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최종 합헌 판결 이후 7년 만이다. 당시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태아의 독자적 생존능력 등을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두고 공개 변론을 연 이후 낙태죄 존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으나, 선고가 미루어져 끝내 해를 넘겼다. 건강포털 코메디닷컴에 따르면 모낙폐는 지난 100일 동안 헌법 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왔다. 모낙폐는 “(인공임신중절에의)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며 “국가의 인구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안에서 인공임신중절 사유를 허락받고,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75개의 국가에서 임신중단 결정에 허용 사유를 따로 두고 있지 않고 합법적으로 진료와 시술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성 또는 배우자에게 우생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준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 여성의 건강에 위해가 있을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다.
나영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처벌이 아니라 더 많은 보장”이라고 말했다. 누군가를 추가로 처벌하거나 대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어떠한 처벌도 없어야 한다는 것. 이미 지난 2010년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임신중지 시술 병원 고발 사태 시 여성들은 더욱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으로 내몰렸으며 이득을 본 집단은 낙태 브로커뿐이었다. 나 위원장은 “임신중절 시술은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한 의료 행위”라고 말했다.
단체는 같은 맥락에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남성에 대한 처벌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나 위원장은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단지 임신중지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남성을 처벌한다면 처벌이 두려워 상대의 임신중지 결정을 가로막거나 음성화된 의료 환경으로 내모는 행위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결국 임신 당사자의 자율적 결정을 침해하고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다만, 단체는 ‘낙태죄’ 폐지 시 나타날 수 있는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신중지를 강요하는 행위, 동의 없는 인공임신중절 행위, 안전하지 못한 인공임신중절 시술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이 언급됐다.
김영섭 기자 edwd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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