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7년 만에 뒤집은 결정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뒤집힌 결정이다.
헌재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제269조 1항, 270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4명-헌법불합치, 3명-단순 위헌, 2명-합헌)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전까지 형법 제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형법 제270조 1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다만 모자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 장애가 있거나, 강간, 준강간, 혈족‧인척 간의 임신, 임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24주 이내에 낙태수술을 할 수 있었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 정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69회에 걸쳐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형법 제269조 1항, 270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했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7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우선하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목적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침해하고 있다"면서도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에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 전까지 헌법불합치를 결정한다"고 했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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