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목소리 높아진다…합헌 결정 뒤집힐까?
“내 몸은 내 것이다. 공공재가 아니다”
임신중단(낙태) 전면 합법화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모임 ‘비웨이브(BWAVE)’의 10번째 집회에서 울려퍼진 구호다. 비웨이브는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일명 ‘낙태금지법’으로 불리는 형법 제269조 1항과 2항, 제270조 1항의 폐지를 촉구했다.
비웨이브는 지난해 9월 정부가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입법 예고하자, 이에 반발한 여성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 익명으로 모인 임시단체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검은 옷에 마스크를 쓰고 4시간여 동안 여성의 생식결정권 보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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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낙태죄 논란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낙태죄 폐지’ 청원 참여자가 23만 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한다는 방침에 따라 관련 내용에 관한 답변을 준비 중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낙태죄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접수하고 재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앞서 5년 전 형법 270조 1항 ‘동의낙태죄’ 규정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8명의 헌법 재판관 중 4명이 위헌 의견을 내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으나 위헌 정족수 6명에 못 미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존의 합헌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5년 전 심리에 참여했던 8명의 헌법재판관은 모두 임기가 종료된 상태다. 또 현재 헌법재판관 8명 5명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정식 임명돼 ‘9인 체제’가 이뤄지면 평의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속삭편집팀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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