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암 사망률 알려진 것보다 높다(연구)

이전 추정치는 자궁적출 반영하지 않아

자궁경부암 사망 위험이 알려진 것보다 더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진=shutterstock.com)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할 위험은 전문가들이 종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들은 암 검사를 계속 받아야 할 것 같다.

 

존스홉킨스대 공중보건대학원 앤 로시치 조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사망률에 대한 이전의 추정치가 암 발병 위험을 없애기 위해 자궁적출술을 받은 여성들의 경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자궁경부암으로 숨질 확률이 종전 생각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의 주요저자인 앤 로시치 조교수(역학)는 “종전의 모든 암 통계에서는 같은 계산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궁적출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종전 계산법에선 성별 외의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인구에 걸쳐 암의 영향을 측정했다는 것이다.

 

미국립암연구소(NCI)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새로 발생한 자궁경부암 환자는 1만 2,990명이었으며, 자궁경부암으로 숨진 환자는 4,120명에 달했다.

 

연구팀은 미국립보건통계센터와 미국립암연구소의 감시·역학 및 최종결과 DB를 바탕으로 2000~2012년 미국의 자궁경부암 사망자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이 자료는 미국 내 12개 주에 국한됐으나, 미국 전역의 대표적인 여성 표본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20세 이상 여성들의 자궁절제술 시술(2000~2012년)에 관한 ‘행동위험요인 감시시스템’(BRFSS)의 자료를 수집해, 이를 바탕으로 자궁경부암 사망률을 조정했다.

 

조정 전의 자료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으로 흑인 여성 10만 명당 5.7명, 백인여성 10만 명당 3.2명이 각각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자궁절제술을 반영한 결과, 흑인여성 10만 명당 10.1명, 백인여성 10만 명당 4.7명이 자궁경부암으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자궁적출술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흑인 여성과 백인 여성의 자궁경부암 사망률에서 보인 인종 불균형은 최대 44% 과소 평가됐다.

 

로시치 교수는 “연령과 인종에 따른 자궁경부암 사망률의 차이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끼쳤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된 만큼 차후 근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리조나주 세인트요셉병원의 크레이톤대 의대 존 팔리 교수(종양학)는 “자궁경부암 사망률이 종전 생각보다 더 높다고 하더라도, 자궁경부암 선별검사에 대한 현재의 권고안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더 많은 여성들이 선별검사를 받고, 기타 예방조치를 충분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을 일으킬 수 있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의 예방을 위한 선별검사와 백신을 모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궁경부암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미국의학협회 저널’에 발표됐으며, CNN이 최근 보도했다.


김영섭 기자 edwd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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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할 수 있는 트랜스젠더?...뜨거운 감자 될까

    최근 강동성심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성확정 수술과 정자 동결 보존 수술의 동시 집도에 성공했다. 의료진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성확정자)의 생식능력 보존을 도운 것이다. 트랜스젠더의 생식권과 양육권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던 국내 법률과 사회인식 체계의 한계 속에서 이번 수술 성공이 어떤 화두를 던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강동성심병원은 국내 최초로 트랜스여성(출생시 남성이나 여성 성체성을 가짐)의 성확정 수술 과정에서 정자를 채취·동결하는 수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김결희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강동성심병원 LGBTQ+센터와 서울아이앤여성의원 난임의학연구소가 협동 시술했다. 이번 수술의 성공으로 성확정 대상자(트랜스여성)는 추후 임신을 원할 때 동결 보존한 본인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을 진행할 수 있다. 성확정 수술을 받았음에도 생식능력을 보존해 출산과 양육이 가능해진 것이다. 김 교수팀의 이번 수술은 시술 방식에서 국내 최초의 성공 사례다. 이런 수술은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고난도 의료기술로 알려져 있다. 기존에는 트랜스여성 환자도 일반 남성과 동일한 방식을 이용했다. 성확전 수술 이전에 호르몬 요법을 잠시 중단해 생식 능력을 재생시켜 정자를 채취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성확정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가임력 저하나 소실 가능성을 설명하고 가임력 보존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젠더의 재생산권을 존중하는 병원으로서 더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트랜스여성들 사이에서 생식능력 보존 문제는 성확정 수술 결정을 망설이는 큰 이유 중 하나다. 생식능력 복원이 불가능한 성확정 수술은 재생산과 양육을 추구하는 이들 사이에선 일종의 '불임수술'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생식능력 보존·재생산권과 성정체성 확정·제도적 권리 회복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지는 것이다. ◇ 성소수자 '의료복지 실현·인권 증진' 문제... 종교·법조계선 격론 예상 이번 수술 성공 사례는 향후 우리 사회에 성확정수술과 생식보존 권리 등과 관련해 화두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생물학적 성별과 가족주의의 바탕에서 성소수자의 입양과 양육권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법률의 한계 안에선 트랜스젠더의 재생산권과 생식능력 보존 문제에 대한 심도 깊고 건설적 논의를 기대하긴 쉽지 않다. 실제 법조계에선 기존 법제도의 체계와 근간을 감안한다면 이번 사례가 향후 거대한 논쟁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역임했던 신현호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는 이번 사안의 무게감에 대해 "자칫하면 성확정 수술 과정에서 정자 체취·보존을 도왔던 의료진에게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제기될 정도"라고 평가했다. 특히 성문제에 관한 보수층을 중심으로 이번 사례를 비난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신 변호사는 과거 여러 사례를 돌이켜봤을 때 국내 법체계가 해당 시술에 쉽게 동의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과거 성별 정정 소송의 판결을 맡았던 한 법원장이 트랜스젠더의 생식능력 보존 문제에 대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대상자가 생식능력을 보존할 경우 나중이라도 출산과 양육을 위해 결정을 바꿔 재차 성별을 전환(여성→남성)하려고 하면 법조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 아이의 인격과 정체성 혼란에 대한 논쟁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국내 법제도는) 임신과 수정 등의 가족 구성 문제에서 생식능력 보존 여부보다 아이의 정체성을 비롯한 아이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이번 수술 대상자가 향후 재생산권을 행사할 경우 법률적으로 '어머니'에 해당하는 인물이 자신의 정자로 출산을 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여러 법률 전문가들이 아이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이 대상자를 어떻게 인식할 지에 대해 따지고 들 것이란 예상이다. 서구권에선 해당 문제를 놓고 트렌스젠더 부모가 아이의 정체성과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법과 윤리적 결론을 향하고 있지만, 동양권의 사정은 다르다. 지난 8월 일본에선 한 트랜스여성이 자신의 정자로 낳은 두 딸에 대한 친자 인정 소송에 대한 결론이 나기도 했다. 도쿄고등법원은 성전환 이전에 동결보존하지 않은 정자로 태어난 첫째에 대해서만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했다. 우리 대법원에선 지난달 미성년 자녀가 있는 트랜스젠더의 경우 성별 정정을 허용하지 않았던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었다. 다만 트렌스젠더의 재생산권이나 생식능력 보존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신 변호사는 "해당 트랜스여성의 양육에 대한 심리나 의지를 인정할 순 있겠지만, 태어날 아이의 입장에선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를 (법률이)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우리 법제도가 이를 가족관계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할 지에 여부에 대해 정확히 모르겠다(불리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종교계 보수 인사들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농후하다. 성소수자의 인권은 물론 혐오표현·범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조차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소속 사회선교사가 운영하는 사회적 소수자 선교센터인 '무지개센터' 역시 같은 지점에서 우려를 표하며 종교인들이 자신의 적절한 역할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지개센터 황용연 대표는 "결국 성의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삶의 존재와 서사의 문제라는 점에서 종교의 문제와 맞닿아있다"면서 "종교의 적절한 역할은 개개인이 자신의 삶의 서사를 만들어갈 때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이어 "보수적인 종교계에선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 문제에 대해 안그래도 많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데, 이번 일이 알려진다면 (논란과 파장이) 쉽진 않을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그 분들께서도 종교인이 할 일과 책임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종교계에 당부했다. 기사 출처 :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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