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성애가 비정상? 실제로는 흔해(연구)

정상적인 성 개념에 의문 제기

캐나다 퀘벡 주민 10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이상성애에 흥미가 있었다. (사진=shutterstock.com)


캐나다 연구팀이 정신의학에서 분류한 이상성애가 실제로는 흔하다는 연구 결과를 <성 연구 저널>에 발표했다고 미국 매체 메디컬 데일리가 지난 10일 보도했다.


몬트리얼 대학 연구팀은 캐나다 퀘벡 주민 1040명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SM-5)’에서 분류한 8가지 이상성애(관음증, 노출증, 페티시즘, 접촉도착증, 피학증, 가학증, 의상도착증, 소아애호증)에 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절반은 최소 한 가지 이상성애에 흥미가 있었고, 3명 중 한명은 적어도 한 번 이상성애를 행동으로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상성애 중 5가지는 통계적으로 일반적인 수준(15.9% 이상)으로 나타났다. 관음증은 34.5%, 노출증은 30.1%, 페티시즘은 26.3%, 접촉도착증은 26.1%, 피학증은 19.2%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피학증 외 모든 이상성애 관련 흥미나 경험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았다.

 

공동 연구원 크리스찬 조얄은 “피학증에 흥미가 있는 여성은 대조군보다 성생활이 훨씬 만족스럽다고 답했다”면서 “피학증은 성생활에 도움을 주기도 하므로 정상이다”라고 말했다.

 

또 조얄은 접촉도착증처럼 상대방 동의가 없이 이뤄질 수 있는 성애를 가진 사람들도 대부분은 실제로 그 성애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일각에서는 정상적인 성과 비정상적인 성을 나누는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8가지 이상성애: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공식적으로 분류했다. 정신병으로 분류하는 성 도착 장애와는 다르다. 


▲용어해설 
관음증(voyeurism): 타인의 성행위를 보는 것에 흥분하는 증상
노출증(exhibitionism): 타인에게 성행위를 보이는 것에 흥분하는 증상 
페티시즘(fetishism): 물건이나 신체 일부에 흥분하는 증상
접촉도착증(frotteurism): 성기나 신체 일부를 타인의 신체에 문지르는 것에 흥분하는 증상 
피학증(masochism): 고통이나 모욕을 받는 것에 흥분하는 증상
가학증(sadism): 타인에게 고통이나 모욕을 주는 것에 흥분하는 증상
의상도착증(transvestism): 이성의 옷을 입는 것에 흥분하는 증상
소아애호증(pedophilia): 사춘기 이전 아동에게 흥분하는 증상

 


도우리 기자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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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가려움증의 10가지 원인

    질 가려움증(소양증)은 여간 귀찮은 게 아니다. 사람들 앞에서 북북 긁을 수도 없고, 심하면 업무나 인간관계에도 큰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여성 정보 사이트 ‘유어탱고 닷컴’(yourtango.com)이 ‘질 가려움증의 10가지 원인’을 소개했다. 1. 세균성 질염(BV) BV는 체내 수소이온농도(pH)의 균형이 깨질 때 생긴다. 의사를 찾아가면 쉽게 치료할 수 있다. 예방을 위해선 비누나 질 세척제를 쓰지 않는 게 좋다. ‘질은 자정력을 갖춘 오븐’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바람직하다. 2. 진균 감염(칸디다증) 진균 감염은 스트레스, 최근 처방된 항생제 복용 등 많은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요인은 몸속 수소이온농도(pH)를 교란해 질 가려움증의 원인이 된다. 대부분의 진균 감염은 약국에서 약을 사먹으면 치료할 수 있다. 여의치 않으면 병원에 가야 한다. 3. 접촉 피부염 질이 가렵고 부풀어 오른다면 단순한 피부 알레르기일 수 있다. 새로운 세정제·샴푸·세제 등을 쓸 경우 생길 수 있다. 더 부드러운 제품으로 바꾸면 증상이 완화될 것이다. 4. 성병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진 뒤 질이 가렵고 화끈거리기 시작하면 즉시 의사를 찾아 성병검사를 받는 게 좋다. 가려움증은 헤르페스·임질·클라미디아 등 성병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다. 현재 미국 여성 6,000만 명이 성병에 감염돼 있다. 5. 호르몬 변화 질 건조 및 가려움증은 여성들이 호르몬 변화를 겪을 때 흔히 호소하는 증상이다. 생리를 막 시작했거나 새로운 피임약을 쓰기 시작했다면, 이를 질 가려움증의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6. 대음순·소음순 등 외음부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은 질 밖 피부에서도 나타난다. 화장지 속 보존제에 대한 알레르기, 위생 냅킨·탐폰에 대한 알레르기 등 때문에 음순 내부 등에 가려움증과 발적 증상이 나타난다. 표백하지 않고, 향기도 없는 ‘자연적인’ 화장지나 생리제품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 7. 마이코플라즈마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 크기인 마이코플라즈마는 세포막이 없으며, 이 때문에 일반 항생제로 치료하기가 매우 어렵다. 질이 가려운데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을 경우엔 병원에서 특수검사를 받아야 한다. 8. 너무 많은 섹스 섹스를 너무 많이 하면 질 가려움증에 걸릴 수 있다. 특히 마찰을 줄여주는 질 윤활제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그렇다. 최상의 치료법은 질이 쉬게 해주는 것이며, 차후 성관계를 가질 때는 꼭 질 윤활제를 많이 써야 한다. 9. 정자 알레르기 성관계 후 질이 많이 가렵다면 남성의 정자에 대한 알레르기일 가능성도 있다. 다른 알레르기처럼 항히스타민제로 치료할 수 있다. 또 콘돔을 사용해 접촉하는 정자의 양을 줄일 수 있다. 파트너와 자주 섹스하면 알레르기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0. 살정제 정자를 죽이는 살정제 등 피임약도 질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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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할 때 나온 정액이 끈적거리는 이유

    위 영상은 저널리스트이자 조각가인 레비 샤프가 ‘샤워 중 정액이 끈적이는 이유’에 관해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다. 정액에는 정낭 분비물인 시메노젤린과 전립샘 특이항원인 PSA가 있다. 시메노젤린은 단백질을 응고하고, PSA는 분해하는 작용을 한다. 이 물질들은 질 내 환경에서 정자를 보호한다. PSA는 물과 만나면 제 능력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PSA의 단백질 분해력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시메노젤린의 응고력이 높아진다. 샤워 시 사정한 정액도 물과 만나 유독 끈적해지는 이유다. 단, 정액의 점도는 정력에 영향을 주지 않아 샤워 중 섹스는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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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SNS 성관계 영상 유포 피해 50%는 미성년자

    성행위 영상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는 등의 범죄사건, 즉 성 착취(sextortion)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소셜미디어와 더불어 진화한다. 미국 뉴햄프셔 대학교 재니스 월락 교수 연구팀은 성 착취가 소셜미디어와 함께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18~25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sextoration)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였다. 연구팀은 성 착취를 ‘어떤 사람에게 특정 행동을 강요하거나 복수 또는 굴욕감을 안겨주기 위해 성행위 영상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응답자 1,631명 가운데 상당수가 성행위 영상을 부모·고용주·학교 친구 등에게 보내겠다는 협박과 관련해 충격적인 답변을 했다. 피해자의 약 50%는 18세 미만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성행위 영상은 원래 친한 파트너들에게 자발적으로 보냈으나, 일부의 경우에는 협박을 당하거나 심지어 사기를 당해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의 대부분은 성인 여성들과 소녀들을 노린 남자들이었으나, 성소수자인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사이에서 발생한 성 착취 사례도 눈에 띄었다. 성 착취 피해 사례는 대략 2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한 그룹은 퇴짜를 맞았거나 거부당한 남자친구들이었다. 이들은 비탄과 절망에 빠져 전 애인에게 벌을 주거나 옛날의 관계로 돌아오라고 강요하기 위해 협박했다. 또 끔찍하고 위압적인 방법으로 전 애인을 스토킹하고, 계속 공격을 가하고, 못살게 굴었다. 또 한 그룹은 성관계를 요구하는 악질적인 유혹남들이었다. 이들은 우정을 이용하거나 속임수를 쓰거나 달콤한 약속을 했으며, 소셜미디어에 있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찾아내 온라인에서 스토킹하고 모욕적인 웹캠 섹스를 강요했다. 성 착취 가해자들의 위협은 그 자체로도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한층 더 나아가 경악하게 했다. 약 50%의 사례에서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위협을 실천에 옮겨 성행위 영상을 퍼뜨렸다. 이런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개인적·심리적으로 준 피해는 매우 심각했다. 약 25%가 병원 치료나 심리치료를 받았으며, 12%는 가출했다. 성폭력 등 범죄의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성 착취 피해자들도 수치심·당혹감·자괴감 등을 느낀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들은 이 같은 생각 탓에 친구·가족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성 착취에 이용된 웹사이트나 앱을 운영하는 회사 측에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속수무책인 경우도 많았다. 용기를 내서 웹사이트나 앱 운영자에게 피해를 호소한 사람의 40%는 자신들이 받은 답변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피해자는 “어렵게 신분을 밝히고 이메일로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피해 상황을 설명했는데, 운영자는 매우 언짢아하면서 문제의 영상을 내렸다. 그러나 일주일도 채 안 돼 가해자가 그 영상을 다시 올리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경찰당국에 성 착취를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경찰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매한가지였다.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비난받는 경우도 있고, 특히 미성년자들은 아동 음란물 금지 규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당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미국 주법도 스토킹이나 해킹, 일반적인 성 착취, 아동 음란물 등에 관한 조항만 있을 뿐이다. 아동 음란물 금지 규정은 이론상으로는 성행위 영상의 제작 및 배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으나 실효성이 없었다. 이 내용은 미국 코네티컷주 일간 ‘페어필스 시티즌’이 온라인매체 ‘컨버세이션’을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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