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학회 “조건 없는 낙태, 임신 10주 미만으로 제한해야”
법무부, 복지부 등이 낙태죄 관련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하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연내 해당 법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산부인과 관련 학회들의 입장을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은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법특별위원회’를 공동 구성해 낙태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왔다.
산부인과 관련 학회들의 요구 내용은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진료 선택권 인정을 개정안에 명문화할 것 △낙태 시술자는 산부인과 의사로 한정할 것 △시술 의사는 시술 과정만 담당할 것 △일정 사유가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한정할 것 △임신 10주 후 낙태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포괄할 것 △임신 10주 이후 의학적 사유로 낙태할 경우 관련 전문의의 승인을 받을 것 △약물낙태 도입은 국내 임상 후 신중히 검토할 것 △배우자 동의는 삭제할 것 △미성년자 낙태는 법정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것 △비도덕적 진료 행위 규정 중 낙태 조항은 삭제할 것 등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입법 예고를 통해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 등의 절차 요건 없이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자연유산 유도약물 허용 등 시술방법의 선택권도 확대했고,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대신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한 개선 내용도 담았다.
다음은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전달한 산부인과 관련 학회 입장 전문이다.
[ 낙태법 개정에 대한 산부인과의 입장 ]
1.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진료 선택권 인정
1)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 관련 의료 행위와 시술기관으로 안내 등 관련 절차에 선택권을 가진다.
2) 1항은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때는 예외로 한다.
3) 모든 산부인과 의사는 다음의 경우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 낙태 관련 의료 행위와 시술기관으로 안내 등 관련 절차에 참여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 낙태 관련 의료 행위와 시술기관으로 안내 등 관련 절차에 참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4) 위 결정을 낙태법 개정에 명문화한다.
2. 여성의 안전을 위해 낙태 시술자(약물 낙태 포함)는 산부인과 의사로 한정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낙태는 처벌을 강화한다.
3. 시술 의사는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시술 과정만 담당한다.
4. 여성의 안전과 무분별한 낙태 예방을 위해 사유의 제한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 (70일: 초음파 검사 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으로 한다.
5. 임신 10주 이후 태아 사유의 낙태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포괄한다.
6. 임신 10주 이후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 범위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모체 사유: 임부 생명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 상태의 중한 위험이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2) 태아 사유: 출생 전후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상기 의학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와 해당 질환 과목 전문의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승인한다.
7. 약물낙태 도입 여부는 국내 임상 시험 후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도입 시에는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하여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직접 투약한다.
8. 배우자 동의는 삭제한다.
9. 미성년자의 낙태 시술은 부모 등 법정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단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 보호자의 동의 단계를 거부하는 경우는 정부가 정한 상담 및 승인 절차를 거친다.
10.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 행정처분하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 규정 중에 ‘낙태’ 조항은 삭제하도록 개정한다.
속삭편집팀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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