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할 수 있는 트랜스젠더?...뜨거운 감자 될까

강동성심병원, 성확정·정자 동결 보존 수술 동시 집도 성공


(출처 = 픽사베이)


최근 강동성심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성확정 수술과 정자 동결 보존 수술의 동시 집도에 성공했다. 의료진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성확정자)의 생식능력 보존을 도운 것이다.


트랜스젠더의 생식권과 양육권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던 국내 법률과 사회인식 체계의 한계 속에서 이번 수술 성공이 어떤 화두를 던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강동성심병원은 국내 최초로 트랜스여성(출생시 남성이나 여성 성체성을 가짐)의 성확정 수술 과정에서 정자를 채취·동결하는 수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김결희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강동성심병원 LGBTQ+센터와 서울아이앤여성의원 난임의학연구소가 협동 시술했다.


이번 수술의 성공으로 성확정 대상자(트랜스여성)는 추후 임신을 원할 때 동결 보존한 본인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을 진행할 수 있다. 성확정 수술을 받았음에도 생식능력을 보존해 출산과 양육이 가능해진 것이다.


김 교수팀의 이번 수술은 시술 방식에서 국내 최초의 성공 사례다. 이런 수술은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고난도 의료기술로 알려져 있다. 기존에는 트랜스여성 환자도 일반 남성과 동일한 방식을 이용했다. 성확전 수술 이전에 호르몬 요법을 잠시 중단해 생식 능력을 재생시켜 정자를 채취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성확정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가임력 저하나 소실 가능성을 설명하고 가임력 보존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젠더의 재생산권을 존중하는 병원으로서 더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트랜스여성들 사이에서 생식능력 보존 문제는 성확정 수술 결정을 망설이는 큰 이유 중 하나다. 생식능력 복원이 불가능한 성확정 수술은 재생산과 양육을 추구하는 이들 사이에선 일종의 '불임수술'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생식능력 보존·재생산권과 성정체성 확정·제도적 권리 회복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지는 것이다.


(출처 = 픽사베이)


◇ 성소수자 '의료복지 실현·인권 증진' 문제... 종교·법조계선 격론 예상


이번 수술 성공 사례는 향후 우리 사회에 성확정수술과 생식보존 권리 등과 관련해 화두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생물학적 성별과 가족주의의 바탕에서 성소수자의 입양과 양육권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법률의 한계 안에선 트랜스젠더의 재생산권과 생식능력 보존 문제에 대한 심도 깊고 건설적 논의를 기대하긴 쉽지 않다.


실제 법조계에선 기존 법제도의 체계와 근간을 감안한다면 이번 사례가 향후 거대한 논쟁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역임했던 신현호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는 이번 사안의 무게감에 대해 "자칫하면 성확정 수술 과정에서 정자 체취·보존을 도왔던 의료진에게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제기될 정도"라고 평가했다.


특히 성문제에 관한 보수층을 중심으로 이번 사례를 비난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신 변호사는 과거 여러 사례를 돌이켜봤을 때 국내 법체계가 해당 시술에 쉽게 동의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과거 성별 정정 소송의 판결을 맡았던 한 법원장이 트랜스젠더의 생식능력 보존 문제에 대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대상자가 생식능력을 보존할 경우 나중이라도 출산과 양육을 위해 결정을 바꿔 재차 성별을 전환(여성→남성)하려고 하면 법조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 아이의 인격과 정체성 혼란에 대한 논쟁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국내 법제도는) 임신과 수정 등의 가족 구성 문제에서 생식능력 보존 여부보다 아이의 정체성을 비롯한 아이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이번 수술 대상자가 향후 재생산권을 행사할 경우 법률적으로 '어머니'에 해당하는 인물이 자신의 정자로 출산을 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여러 법률 전문가들이 아이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이 대상자를 어떻게 인식할 지에 대해 따지고 들 것이란 예상이다.


서구권에선 해당 문제를 놓고 트렌스젠더 부모가 아이의 정체성과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법과 윤리적 결론을 향하고 있지만, 동양권의 사정은 다르다.


지난 8월 일본에선 한 트랜스여성이 자신의 정자로 낳은 두 딸에 대한 친자 인정 소송에 대한 결론이 나기도 했다. 도쿄고등법원은 성전환 이전에 동결보존하지 않은 정자로 태어난 첫째에 대해서만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했다.


우리 대법원에선 지난달 미성년 자녀가 있는 트랜스젠더의 경우 성별 정정을 허용하지 않았던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었다. 다만 트렌스젠더의 재생산권이나 생식능력 보존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신 변호사는 "해당 트랜스여성의 양육에 대한 심리나 의지를 인정할 순 있겠지만, 태어날 아이의 입장에선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를 (법률이)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우리 법제도가 이를 가족관계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할 지에 여부에 대해 정확히 모르겠다(불리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종교계 보수 인사들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농후하다. 성소수자의 인권은 물론 혐오표현·범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조차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소속 사회선교사가 운영하는 사회적 소수자 선교센터인 '무지개센터' 역시 같은 지점에서 우려를 표하며 종교인들이 자신의 적절한 역할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지개센터 황용연 대표는 "결국 성의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삶의 존재와 서사의 문제라는 점에서 종교의 문제와 맞닿아있다"면서 "종교의 적절한 역할은 개개인이 자신의 삶의 서사를 만들어갈 때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이어 "보수적인 종교계에선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 문제에 대해 안그래도 많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데, 이번 일이 알려진다면 (논란과 파장이) 쉽진 않을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그 분들께서도 종교인이 할 일과 책임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종교계에 당부했다.


기사 출처 : 코메디닷컴



관리자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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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관학교 생도 간 연애, 왜 안되나요?

     최근 육군, 해군, 공군, 간호 사관학교가 생도들의 이성 교제 현황을 조사하고 장부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훈육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생도끼리 교제하다 적발되면 징계를 하기도 했는데 국가가 사생활의 영역까지 너무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춘 남녀가 모이는 곳에서 싹트는 사랑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을 까요? 육해공 사관학교는 97년에 공군 사관학교, 98년에 육군 사관학교, 99년에 해군 사관학교가 여성 입학을 허용하면서 금녀의 벽이 깨졌습니다. 금남의 구역이었던 간호사관학교도 2012년 남성 입학을 허용했습니다. 남녀 함께 복무 교육하기로 한 이상 생도 간 연애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충분한 대비와 변화의 노력 없이 이성 교제를 막는 데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장부를 만들어 생도의 연애사를 관리하는 조치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 생도 간 연애를 금지하는 것은 행복 추구권과 자기결정권에도 반합니다. 생도의 사생활을 수집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또 징계를 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따져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제기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정한 군인정신은 자율 속에서 스스로를 통제하는 방법을 배울 때 생긴다”고 말하고 “사관학교 연애 관련 예규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관학교에 이성교제 문제가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학년 생도들끼리 이성교제를 하지 못하게 한 공군사관학교의 예규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공군사관학교는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사관학교의 교육목적과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일반 대학과는 달리 생도 상호간 위계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관학교들은 유독 성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2012년 여자 친구와 영외에서 성관계를 맺은 4학년 생도를 퇴학 처분했습니다. 사관생도에게 요구되는 3금제도(금주, 금연, 금혼)을 어기고 양심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부당한 처분이라 판결했습니다. 장교가 되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3금 제도를 생도에게 강제해야 할 필수 제도로 보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육군사관학교는 3금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자 부랴부랴 한층 완화된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금혼 규정만큼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엄격한 규율을 적용해 전투지휘능력이 배양되고 훌륭한 지휘관을 양성할 수 있다면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의 왕립사관학교 샌드허스트, 프랑스의 생시르 등은 전통적인 사관학교 식 학사 과정이 아니라 대학원 개념의 교육기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학사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캐나다의 사관학교는 생도가 학교 밖에서 살 수도 있고 결혼도 가능합니다. 욕구를 통제해 규격화된 엘리트를 양성하는 전통적인 사관학교 식 교육이 효과를 발휘하는 시대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관학교 제도는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웨스트포인트에도 사랑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금혼 규정은 아직 남아있고 생도 간, 캠퍼스 안에서의 성관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애로(flirtation walk)’ 라는 해방구를 마련해놓았습니다. ‘연애로’는 캠퍼스 구석에 마련된 작은 오솔길로 연인들끼리 사랑을 나눠도 묵인해주는 공간입니다. 2001년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이라크 파병도 다녀와 군대 관련 코미디 쇼를 진행하고 있는 로라 캐넌은 “수 년 간의 금욕은 사람을 미치게 하기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합의가 있다면 사관학교 뿐 아니란 야전막사에서도 성관계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생도도 똑같은 인간”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캐넌의 마지막 한마디는 작은 해방구도 없이 사생활과 욕구를 통제받는 우리 사관학교 생도들의 가슴을 찌르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리 사관학교는 선진국과 달리 선후배 간의 위계질서가 강해서 자칫 선배에 의한 후배 성폭행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다가, 우리나라의 성문화와 선진국의 성문화 자체가 다른 점을 고려해서 현행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사람의 기본적 권리인데, 이를 막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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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의 징후 7가지

    매년 1월은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이혼의 달’로 통한다. 파트너와 헤어지기 위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이 이때 부쩍 늘기 때문이다. 영국결혼재단이 3년에 걸쳐 커플 4만 쌍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혼했거나 헤어진 커플 가운데 약 60%가 불과 12개월 전 만해도 “행복하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영국의 결혼 컨설턴트인 레슬리 도레스는 “이혼으로 치닫고 있는 징후가 현실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제때 발견해 노력한다면 문제를 무난히 해결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결혼 및 이혼 전문가들의 도움말을 바탕으로 ‘이혼으로 치닫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징후 7가지’를 소개한다. 1. 말다툼 중단 도레스는 “말다툼의 해결책을 찾지 않았는데도, 한 사람이 돌연 언쟁을 중단했다면, 그건 이미 마음이 떠났거나 이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도레스는 “내 경험으로 미뤄볼 때 남성들은 대체로 ‘내 아내가 말다툼 요인을 문제 삼는 것 멈췄다’라고 생각하지만, 6개월 뒤 아내에게서 ‘난 당신과 헤어지겠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고 말했다. 이 경우 해결책은 ‘반복적인 듣기’다. 파트너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기에 앞서, 말뜻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파트너가 방금 한 말을 다른 표현으로 나타내 보고, 경청하는 것이다. 파트너에게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하기보다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려 깊게 반응하라는 것이다. 2. 성관계의 변화에 주목하라 두 사람 사이에 친밀감은 사라졌지만, 지금도 예전과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것이 ‘만사 오케이’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섹스 심리치료사 폴라 홀은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은 이혼하려는 것이고, 손색없는 성생활은 여러 문제에 면역이 됐음을 뜻한다는 식의 단도직입적인 생각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성관계가 두 사람에게 모두 만족스럽고, 성욕과 일치하느냐 하는 점이다. 따라서 성관계 습관의 변화, 즉 성관계 빈도, 스타일, 주도적인 사람 등의 변화는 썩 좋지 않은 신호다. 이 경우 ‘성관계에 대한 대화’가 중요하다. 몇 달 동안 한 사람의 성욕에 문제가 있다면, 부부 관계 또는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이혼도 전염된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친밀한 사람들의 이혼은 내가 이혼할 확률을 약 75%나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사 캐럴 리먼은 “친구, 가족 또는 직장동료의 이혼은 이 문제를 생각의 우선순위에 두게 해 부부관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캐럴은 또 “친한 사람들의 이혼 사례는 파트너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고 말했다. 파트너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 결혼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5년 뒤 우리는 어떤 모습일지, 첫 데이트 이후 하지 못한 말이 있는지 등에 관한 질문을 던져보는 게 좋다. 4. 혼자 외출하는 일이 잦다 인터넷으로 영화·드라마를 볼 때나 느긋한 시간을 보낼 땐 파트너가 ‘넘버 원’이지만, 외출 시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많다. 섹스 심리치료사 폴라는 “개인적인 취미를 갖는 것도 좋지만, 항상 배우자 없이 사교 활동을 하는 것은 결혼에 대한 일종의 경고 신호”라고 지적했다. 첫째, 당신은 이런 사교 활동을 결혼생활의 문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둘째, 시간을 내 단장을 하고, 함께 외출하는 것은 친밀감의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폴라는 “이런 일을 미리 계획할 필요는 없으며 함께 걷기, 영화 보러 가기, 함께 요리하기 등을 자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이런 일은 ‘당신이 우선이다’라든가 ‘좋은 시간을 서로 만들지 않으면 낭만적 관계가 깨져 지루함과 무력감이 생길 수 있다’는 등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게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5. 상대방을 경멸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는다 결혼치료사 존 코튼의 말에 의하면 경멸은 이혼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근거다. 상담사 캐럴은 “부부가 빈정거리고, 냉소하고, 욕설하고, 눈을 부라리고, 비웃고, 조롱하고, 적대적인 유머를 자주 사용하는 등의 언행은 모두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경우 감사의 마음을 길러야 한다. 파트너의 긍정적인 특성을 떠올리고, 존경심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 엄청난 제스처는 필요 없다. 친절한 행동을 종종하면 된다. 부모님에게 저녁을 대접했거나 커피 한 잔을 준비해 드린 것 등 파트너의 사소한 일에 감사를 표시하면 부부 관계가 개선된다. 6. 일이 꼬이면 파트너에게 화풀이를 한다 레슬리는 “괴로운 일이 생기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지만, 부정적 감정을 파트너에게 전가하면 부부관계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경고했다. 종종 결혼한 커플은 만만한 파트너에게 자신의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배우자는 파트너의 모든 좌절감을 감당하는 ‘인간 샌드백’이 돼야 한다. 따라서 당신이 힘들 때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을 친구·친척·치료사 등으로 다변화하는 게 좋다. 레슬리는 “기쁨을 나누는 것이 고통을 나누는 것보다 커플들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며 “좋은 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정서적 친밀감, 신뢰감 및 결혼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밝혔다. 또 ‘5대 1 법칙’을 기억하는 것도 좋다. 미국 워싱턴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배우자 간의 긍정적인 반응은 부정적인 반응보다 최소한 5배 더 결혼생활을 안정시킨다. 반면 그 비율이 낮아지면, 이혼할 위험이 커진다. 7. 타협을 지나치게 잘 한다 레슬리는 “난 ‘결혼은 힘든 일’이라거나 ‘결혼은 희생을 감수한다’라는 말을 경계한다”고 말했다. 종종 부부 중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타협에 지나치게 익숙해지고, 실제로는 원치 않는 데도 동의할 경우, 이는 결국 분노로 끝나게 마련이다. 40~50대 여성들 가운데는 “난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데 지쳤어. 너무 지쳤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누가 당신한테 그러라고 했어?”라고 따지듯 말하는 남편들이 적지 않다. 이들 여성은 친정 엄마의 방문 등 비교적 사소한 일부터 큰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희생을 치르는데도 말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파트너에게 진심을 털어놓아야 한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대안을 찾고, 최상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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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흥분제, 사람에게 효과있다고?

    ‘돼지흥분제’ 논란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학창시절 자신의 친구가 한 여학생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고 하자 돼지흥분제를 구하는데 가담했다고 밝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때문이다. 홍 후보의 잘못이다. 성폭행은 실행여부와 관계없이 방조만으로도 큰 잘못이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던 문제이기도 하다. 45년 전 당시 팽배해 있던 성 윤리 불감증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돼지흥분제에 대한 잘못된 상식, 흥분제에 관한 헛된 환상은 현재진행형이다. 요즘도 온라인에서 암암리에 여성을 ‘함락’ 시키는 용도로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2010년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돼지발정제가 대표적인 최음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돼지발정제가 ‘물뽕’, ‘뽕알탄’ 등으로 불리며 성인용품점과 인터넷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런데 돼지흥분제로 사람을 흥분시킬 수 있다는 풍문은 사실일까? 과거에 사용하던 돼지흥분제에는 ‘요힘빈’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다. 요힘빈은 한 때 최음제로 쓰이기는 했지만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오히려 환각, 빈맥, 고혈압 등의 부작용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요힘빈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요힘빈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런 연구결과가 없다”고 말했다. 돼지흥분제 효능에 관한 잘못된 믿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학계에서도 비슷한 의견이다. 여성 성기능 분야의 세계적 의학자인 박광성 전남대 교수(비뇨기과, 과실연 공동대표)는 “의학적으로 여성을 흥분시키는 효과를 입증받은 약이나 식품은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 또 “여성 성 흥분장애는 남성호르몬 제제를 환자와의 협의하에 시험적(Off the Label)으로 쓰거나, FDA 승인 받은 성욕감퇴 치료제 플리반세린을 처방하지만 획기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아주 복잡한 성 흥분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동물흥분제가 부작용 없이 여성을 흥분시킬 수 있다면 획기적이겠지만, 부작용도 장담할 수가 없고 흥분시킨다는 보장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배정원 행복한성문화센터 소장은 “서양에서는 요힘빈을 최음제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하고 “문제는 용도”라고 말했다. 한국 사회에서 돼지흥분제는 여성을 ‘범하기 위한 용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 “돼지흥분제를 여성을 무력화하고 정복하는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일각에서 그것을 헤프닝으로 여길 정도로 관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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