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할 수 있는 트랜스젠더?...뜨거운 감자 될까

강동성심병원, 성확정·정자 동결 보존 수술 동시 집도 성공


(출처 = 픽사베이)


최근 강동성심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성확정 수술과 정자 동결 보존 수술의 동시 집도에 성공했다. 의료진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성확정자)의 생식능력 보존을 도운 것이다.


트랜스젠더의 생식권과 양육권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던 국내 법률과 사회인식 체계의 한계 속에서 이번 수술 성공이 어떤 화두를 던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강동성심병원은 국내 최초로 트랜스여성(출생시 남성이나 여성 성체성을 가짐)의 성확정 수술 과정에서 정자를 채취·동결하는 수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김결희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강동성심병원 LGBTQ+센터와 서울아이앤여성의원 난임의학연구소가 협동 시술했다.


이번 수술의 성공으로 성확정 대상자(트랜스여성)는 추후 임신을 원할 때 동결 보존한 본인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을 진행할 수 있다. 성확정 수술을 받았음에도 생식능력을 보존해 출산과 양육이 가능해진 것이다.


김 교수팀의 이번 수술은 시술 방식에서 국내 최초의 성공 사례다. 이런 수술은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고난도 의료기술로 알려져 있다. 기존에는 트랜스여성 환자도 일반 남성과 동일한 방식을 이용했다. 성확전 수술 이전에 호르몬 요법을 잠시 중단해 생식 능력을 재생시켜 정자를 채취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성확정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가임력 저하나 소실 가능성을 설명하고 가임력 보존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젠더의 재생산권을 존중하는 병원으로서 더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트랜스여성들 사이에서 생식능력 보존 문제는 성확정 수술 결정을 망설이는 큰 이유 중 하나다. 생식능력 복원이 불가능한 성확정 수술은 재생산과 양육을 추구하는 이들 사이에선 일종의 '불임수술'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생식능력 보존·재생산권과 성정체성 확정·제도적 권리 회복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지는 것이다.


(출처 = 픽사베이)


◇ 성소수자 '의료복지 실현·인권 증진' 문제... 종교·법조계선 격론 예상


이번 수술 성공 사례는 향후 우리 사회에 성확정수술과 생식보존 권리 등과 관련해 화두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생물학적 성별과 가족주의의 바탕에서 성소수자의 입양과 양육권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법률의 한계 안에선 트랜스젠더의 재생산권과 생식능력 보존 문제에 대한 심도 깊고 건설적 논의를 기대하긴 쉽지 않다.


실제 법조계에선 기존 법제도의 체계와 근간을 감안한다면 이번 사례가 향후 거대한 논쟁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역임했던 신현호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는 이번 사안의 무게감에 대해 "자칫하면 성확정 수술 과정에서 정자 체취·보존을 도왔던 의료진에게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제기될 정도"라고 평가했다.


특히 성문제에 관한 보수층을 중심으로 이번 사례를 비난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신 변호사는 과거 여러 사례를 돌이켜봤을 때 국내 법체계가 해당 시술에 쉽게 동의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과거 성별 정정 소송의 판결을 맡았던 한 법원장이 트랜스젠더의 생식능력 보존 문제에 대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대상자가 생식능력을 보존할 경우 나중이라도 출산과 양육을 위해 결정을 바꿔 재차 성별을 전환(여성→남성)하려고 하면 법조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 아이의 인격과 정체성 혼란에 대한 논쟁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국내 법제도는) 임신과 수정 등의 가족 구성 문제에서 생식능력 보존 여부보다 아이의 정체성을 비롯한 아이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이번 수술 대상자가 향후 재생산권을 행사할 경우 법률적으로 '어머니'에 해당하는 인물이 자신의 정자로 출산을 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여러 법률 전문가들이 아이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이 대상자를 어떻게 인식할 지에 대해 따지고 들 것이란 예상이다.


서구권에선 해당 문제를 놓고 트렌스젠더 부모가 아이의 정체성과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법과 윤리적 결론을 향하고 있지만, 동양권의 사정은 다르다.


지난 8월 일본에선 한 트랜스여성이 자신의 정자로 낳은 두 딸에 대한 친자 인정 소송에 대한 결론이 나기도 했다. 도쿄고등법원은 성전환 이전에 동결보존하지 않은 정자로 태어난 첫째에 대해서만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했다.


우리 대법원에선 지난달 미성년 자녀가 있는 트랜스젠더의 경우 성별 정정을 허용하지 않았던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었다. 다만 트렌스젠더의 재생산권이나 생식능력 보존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신 변호사는 "해당 트랜스여성의 양육에 대한 심리나 의지를 인정할 순 있겠지만, 태어날 아이의 입장에선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를 (법률이)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우리 법제도가 이를 가족관계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할 지에 여부에 대해 정확히 모르겠다(불리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종교계 보수 인사들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농후하다. 성소수자의 인권은 물론 혐오표현·범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조차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소속 사회선교사가 운영하는 사회적 소수자 선교센터인 '무지개센터' 역시 같은 지점에서 우려를 표하며 종교인들이 자신의 적절한 역할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지개센터 황용연 대표는 "결국 성의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삶의 존재와 서사의 문제라는 점에서 종교의 문제와 맞닿아있다"면서 "종교의 적절한 역할은 개개인이 자신의 삶의 서사를 만들어갈 때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이어 "보수적인 종교계에선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 문제에 대해 안그래도 많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데, 이번 일이 알려진다면 (논란과 파장이) 쉽진 않을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그 분들께서도 종교인이 할 일과 책임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종교계에 당부했다.


기사 출처 : 코메디닷컴



관리자 soxak@soxak.com

저작권ⓒ '건강한 성, 솔직한 사랑' 속삭닷컴(http://soxak.com)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Banner bodiro m
연관 콘텐츠
  • Blank 2f561b02a49376e3679acd5975e3790abdff09ecbadfa1e1858c7ba26e3ffcef

    美 트랜스젠더 여성스포츠 참여하나?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인 타운의 유명 찜질방에 완전히 수술받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출입한 문제를 놓고 성소수자 권리 옹호 단체와 보수 단체가 몸싸움을 벌인 사건으로 미국이 떠들썩하다. 이에 더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여성 체육계에 대한 빗장을 풀고 있다고 여성스포츠단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트랜스젠더의 인권이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지 논란이 뜨겁다고 워싱턴 익재미너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실시한 첫 조치 가운데 하나가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 방지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인데, 이 명령은 아이들이 화장실, 탈의실, 학교 스포츠 중 어떤 것에 접근하지 못하게 될지 걱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트랜스젠더의 여성대회 참가를 반대하고 있는 시민단체 ‘세이브 우먼스포츠(Save Women’s Sports)’의 설립자 베스 스텔처와 플로리다, 테네시, 아이다호 등의 여론 주도인사들은 “바이든이 스포츠에 대한 남녀 경계를 지우려고 한다”고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번 찜질방 사건도 캘리포니아 주가 트랜스젠더의 출입을 막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스텔처는 워싱턴 익재미너와의 인터뷰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성에 대한 구분을 없애면 결국 트랜스젠더의 스포츠 참여로 이어질 것”이라며 “여성정체성을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생물학적 여성과 스포츠에서 경쟁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세이브 우먼스포츠는 2019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10대 역도선수 제이씨 푸퍼가 미네소타 주 여성대회에서 참가를 거절당하자 항의운동을 벌였을 때 반대급부로 조직됐다. 스텔처는 “골격구조와 근육량에 차이가 있는 남성이 정체성을 이유로 여성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더구나 여성은 생리, 임신, 출산 등을 겪으므로, 보다 많은 여성이 여성 스포츠를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역도협회는 아직까지 여성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성의 여성대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미국에선 주마다 트랜스젠더의 여성대회 참여에 대해 다양한 지침이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는 남성호르몬이 특정 수치 이하일 때 경기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스텔처는 “낮은 남성호르몬 수치가 여성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성은 호르몬 수치로만 규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LA 찜질방 사건과 트랜스젠더의 여성대회 참여는 트랜스젠더의 인권과 여성 인권이 충돌할 때의 문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며, 국내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Blank 2f561b02a49376e3679acd5975e3790abdff09ecbadfa1e1858c7ba26e3ffcef

    트랜스젠더 비난 트윗 탓 해고됐던 싱크탱크 연구원, 항소심서 이겼다

    남성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을 바꿔서 여성이 될 수 없다는 글을 사회관계서비스(SNS)에 올렸다가 국제적 싱크탱크에서 해고된 세무 전문가가 10일 영국 고용위원회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위원회는 성에 대한 개인의 철학도 차별금지법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영국의 세무전문가 마야 포스타터(47·사진)는 2019년 3월 트위터에 ‘성 인지법’을 개정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비판하는 글을 올려 논쟁이 일어난 뒤 자신이 방문연구원으로 근무했던 글로벌개발센터(CGD)으로부터 재계약 불가를 통보받았다. 그는 당시 트위터에 “나는 여성이라는 것은 자신이 여성이라는 느낌이나 동질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놀라는 것은 존경하는 사람들이 남자가 여성으로 바뀔 수는 없다는 진실을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모순을 풀려고 하기를 꺼린다는 점이다”고 썼다. 그는 또 백인이 흑인이라고 느낀다고 해서 흑인이 되지 않듯, 남성이 자신이 여성이라고 느낀다고 해서 여성이 될 수는 없다고 포스팅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 글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자 워싱턴과 런던에 사무소들 둔, 가난 퇴치를 위한 싱크탱크인 CGD는 마야 포스타터와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고 포스타터는 고용위원회를 찾았다. 그러나 2019년 12월 고용위원회는 포스타터가 ‘민주사회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극단주의자’라는 이유로 해고를 정당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포스타터는 항소했고 이번에 고등법원 배심원단에 의해 뒤집힌 것. 배심원단은 “그녀의 의견이 심각하게 모욕적이고 불쾌하기까지 할 수 있지만 다원화 사회에서 인내하고 포용해야 할 수준”이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재판부가 '법적 과실'을 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번 판결이 성차별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성 전환자를 불인정하는 것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J. K. 롤링이 포스타터가 첫 고용위원회 심의에서 졌을 때 트위터에 그녀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가 비난세례를 받기도 했다. 

  • Blank 2f561b02a49376e3679acd5975e3790abdff09ecbadfa1e1858c7ba26e3ffcef

    산부인과학회 “조건 없는 낙태, 임신 10주 미만으로 제한해야”

    법무부, 복지부 등이 낙태죄 관련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하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연내 해당 법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산부인과 관련 학회들의 입장을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은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법특별위원회’를 공동 구성해 낙태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왔다. 산부인과 관련 학회들의 요구 내용은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진료 선택권 인정을 개정안에 명문화할 것 △낙태 시술자는 산부인과 의사로 한정할 것 △시술 의사는 시술 과정만 담당할 것 △일정 사유가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한정할 것 △임신 10주 후 낙태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포괄할 것 △임신 10주 이후 의학적 사유로 낙태할 경우 관련 전문의의 승인을 받을 것 △약물낙태 도입은 국내 임상 후 신중히 검토할 것 △배우자 동의는 삭제할 것 △미성년자 낙태는 법정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것 △비도덕적 진료 행위 규정 중 낙태 조항은 삭제할 것 등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입법 예고를 통해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 등의 절차 요건 없이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자연유산 유도약물 허용 등 시술방법의 선택권도 확대했고,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대신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한 개선 내용도 담았다. 다음은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전달한 산부인과 관련 학회 입장 전문이다. [ 낙태법 개정에 대한 산부인과의 입장 ]1.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진료 선택권 인정  1)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 관련 의료 행위와 시술기관으로 안내 등 관련 절차에 선택권을 가진다. 2) 1항은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때는 예외로 한다. 3) 모든 산부인과 의사는 다음의 경우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 낙태 관련 의료 행위와 시술기관으로 안내 등 관련 절차에 참여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 낙태 관련 의료 행위와 시술기관으로 안내 등 관련 절차에 참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4) 위 결정을 낙태법 개정에 명문화한다. 2. 여성의 안전을 위해 낙태 시술자(약물 낙태 포함)는 산부인과 의사로 한정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낙태는 처벌을 강화한다. 3. 시술 의사는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시술 과정만 담당한다. 4. 여성의 안전과 무분별한 낙태 예방을 위해 사유의 제한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 (70일: 초음파 검사 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으로 한다. 5. 임신 10주 이후 태아 사유의 낙태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포괄한다. 6. 임신 10주 이후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 범위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모체 사유: 임부 생명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 상태의 중한 위험이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2) 태아 사유: 출생 전후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상기 의학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와 해당 질환 과목 전문의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승인한다. 7. 약물낙태 도입 여부는 국내 임상 시험 후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도입 시에는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하여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직접 투약한다. 8. 배우자 동의는 삭제한다. 9. 미성년자의 낙태 시술은 부모 등 법정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단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 보호자의 동의 단계를 거부하는 경우는 정부가 정한 상담 및 승인 절차를 거친다. 10.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 행정처분하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 규정 중에 ‘낙태’ 조항은 삭제하도록 개정한다. 

인기 콘텐츠
  • Blank 2f561b02a49376e3679acd5975e3790abdff09ecbadfa1e1858c7ba26e3ffcef

    성 전환 수술을 받으면 후회할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트렌스젠더로 불리는 농포이(36)의 결혼 소식이 알려지며 트렌스젠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포이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업가 파콰홍욕(41)과 결혼하면서 이들을 축복하는 목소리와 더불어 이들을 비난하거나 혐오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성을 전환한 트렌스젠더에 대해서는 향후 성별을 바꾼 행위에 대해 후회할 것이란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그럴까? 성 전환 수술을 하려면 성 정체성에 대한 심리 평가를 받아야 한다. 자신이 다른 성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성별 위화감'이 있다는 사실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확인 받아야 한다는 것. 미국 일부 주에서는 성별 위화감을 느끼는 아이들에게 '사춘기 차단 약물' 치료를 진행한다. 성적 발달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다음 자신의 몸을 바꿀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단, 이 약은 장기간 사용하면 골밀도 수치가 낮아질 위험이 있다. 약 복용을 중단하면 수치가 회복된다. 성 전환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면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등 성 호르몬을 주입하는 치료를 한다. 네덜란드의 한 연구에 의하면 사춘기 차단제를 사용한 청소년 대부분이 결국 영구적인 신체 변화를 일으키는 호르몬 치료를 받는다. 자기 확신에서 시작된 일인 만큼 후회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특히 지난 몇 년간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개선되면서 후회하는 비율이 더욱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유럽, 미국, 캐나다 등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청소년과 성인 8000명을 조사한 연구 결과, 1% 정도가 후회한다고 밝혔다. 호르몬 치료 등을 시작하기 전 충분한 심리 상담을 하고, 가족들의 지지까지 얻으면 후회할 확률이 더욱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일반인 관점에서 생각할 땐 성 전환을 후회할 것이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성별 위화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과 사회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성을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나날이 성 전환 수술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후회를 하는 절대적 인구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임상내분비학&대사저널(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 Metabolism≫에 실린 한 논문은 '성 전환 환원(성 전환 후 다시 원래의 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 전환을 하려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이들이 충분히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정신 건강 전문가는 아직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기사 출처: 코메디닷컴

  • Blank 2f561b02a49376e3679acd5975e3790abdff09ecbadfa1e1858c7ba26e3ffcef

    심리학자, “성욕 후 쾌감 아닌, 쾌감 후 성욕”

    보통 성욕이 높을수록 성적 쾌감도 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국의 심리학자 에밀리 나고스키가 그 반대 과정이 맞다고 주장했다. ‘성욕’은 근대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리비도’를 제시하며 처음 부상했다. 프로이드는 리비도를 동물이 생존하기 위한 진화의 산물로 봤다. 하지만 나고스키는 “식욕 등 다른 욕구는 채우지 않으면 죽지만, 성욕은 그렇지 않다”고 문제제기했다. 그리고 ‘성욕’ 대신 ‘반응형 욕망’나 ‘즉흥적 욕망’ 개념을 제시했다. 나고스키는 “성적 만족은 성욕 없이도 가능하다. 섹시한 사람이나 야한 사진을 보고 성욕이 생기는 현상이 대표적”이라며 “이것은 즉각적인 욕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성은 욕구가 생긴 뒤 흥분하고, 여성은 흥분한 뒤 욕구가 생기는 편이다. 따라서 여성의 낮은 성욕을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정신의학협회도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지침’에 등록됐던 ‘여성성욕감퇴장애’를 2013년 ‘여성의 성적 흥미·흥분장애’로 변경했다. 문제점을 ‘낮은 성욕’이 아닌 ‘즉각적인 욕망 부족’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제약 회사들은 여전히 여성의 낮은 성욕을 치료 대상으로 본다. 성욕감퇴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용 비아그라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여성들 사이에서도 성욕 장애로 치료받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나고스키는 “낮은 성욕으로 고민하지 말라. 섹스를 바라는 것(성욕)보다 섹스를 즐기는 것(쾌감)이 중요하다”며 “쾌감을 느낀 후 성욕이 도는 경험이 많아지면, 기존의 성욕 개념도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 Blank 2f561b02a49376e3679acd5975e3790abdff09ecbadfa1e1858c7ba26e3ffcef

    실연을 극복하는 3가지 방법, 가장 효과적인 것은…

    “가슴은 상처받기 위해 만들어졌다.”(아일랜드 출신 시인 겸 소설가 오스카 와일드) 실연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다. 연인과의 이별은 분노·슬픔·수치심 등 다양한 감정을 끌어내고, 건강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 여기엔 불면증·우울증·면역기능저하, 심지어 ‘상심증후군’(broken heart syndrome) 같은 일시적인 심장병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심각한 증상의 정도는 연인 관계의 강도와 실연 자체의 트라우마(외상) 수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심리학자인 로버트 J. 스턴버그가 처음 내놓은 ‘사랑의 삼각 이론’에 따르면 열정·친밀감·헌신성은 각기 다르게 상호작용해 다양한 종류의 사랑 경험을 유형화한다. 이런 여러 가지 사랑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사랑의 열병’ (infatuation, 열정적인 사랑)과 ‘애착’(attachment, 우애적 사랑)이다. 연인들은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사랑을 통해 관계를 진척시킬 수 있다. 예컨대 열정적인 사랑은 관계의 초기 단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이며, 이는 더욱 더 안정적인 우애적 사랑으로 자리 잡는다. 이는 사랑의 열병에서 비롯된 감정이 장기간에 걸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 헤어진 뒤의 감정적 고통도 매우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 미주리대 산드라 랜즈슬랙·마이클 산체스 교수팀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3가지 실연 대처 전략을 연구했다. 첫째,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재평가다. 옛 파트너의 부정적인 특성(예컨대 ‘지나치게 집착한다’·‘너무 천박하다’·‘너무 나이가 많다’ 등)을 강조한다. 이는 헤어진 뒤 사랑의 감정을 줄이고 기분이 나아지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관계 자체의 부정적인 특징에 대해 생각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기분을 언짢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곱씹게 하는 우려가 없지 않으나, 장기적으로는 효과적인 대처 전략이 될 수 있다. 둘째, 감정 자체에 대한 재평가다. 이별에 따른 감정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여기엔 ‘이별 후 우울증’이 이별의 불가피한 일부분임을 인식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는 옛 파트너에 대한 감정을 여전히 품고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이런 감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셋째, 기분전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별을 다루는 가장 간단하고 쉽게 택하는 방법이다. 어떤 활동에 몰입해 시간을 채우는 전략이다. 평소보다 더 열심히·더 오래 일하거나, 새로운 취미활동을 시작하거나, 옛날 영화를 몇 편 몰아서 한꺼번에 보는 식이다. 기분전환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괴로운 생각의 반복과 우울한 기분을 억제해 준다. 이는 단기적인 전략에 더 가깝지만, 우울증을 통제해 평소와 다름없이 삶을 유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미주리대 연구팀은 이 같은 3가지 전략을 실험하기 위해 20~37세 남녀 24명(여성 20명, 남성 4명)을 참가자로 모집했다. 이들은 최근 연인과 이별해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옛 파트너의 디지털 사진 28장을 제출토록 했다. 또 연인 관계의 지속 기간 및 관계의 질, 옛 파트너에 대한 애정의 정도(1~9점 척도) 등에 관한 설문에 답변하도록 했다. 그 다음 3가지 실연 대처 전략 및 통제 상태(전략 미사용) 등 총 4가지 상황에서 참가자들의 뇌파를 측정했다. 또 매번 해당 전략을 자극하기 위해 참가자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지거나 그들의 진술을 받았다. 연구팀은 순서효과를 피하기 위해 모든 상황을 무작위 순서로 제시했다. 또 초기 뇌파를 판독한 뒤, 참가자들에게 옛 파트너의 사진을 보여주고 뇌파 결과로 흥분도를 측정했다. 이와 함께 사랑의 감정 강도 등을 나타내기 위해 특수 슬라이더를 사용했다. 연구팀은 모든 참가자들이 비탄에 대처할 때 각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을 측정하는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이 옛 파트너에 대해 느끼는 사랑의 강도와 이별에 따른 혼란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예상대로,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재평가와 기분전환이 이별 후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전략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개별 전략을 평가할 때, 부정적 재평가는 사랑의 감정을 줄이는 데 특히 유용했다. 물론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의 기분을 언짢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이 전략을 이별 후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효과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이 세 가지 전략이 장기간에 걸쳐 사랑의 감정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똑같이 효과적일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구 결과는 ‘실험 심리학’저널에 발표됐다.

  • Blank 2f561b02a49376e3679acd5975e3790abdff09ecbadfa1e1858c7ba26e3ffcef

    질 가려움증의 10가지 원인

    질 가려움증(소양증)은 여간 귀찮은 게 아니다. 사람들 앞에서 북북 긁을 수도 없고, 심하면 업무나 인간관계에도 큰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여성 정보 사이트 ‘유어탱고 닷컴’(yourtango.com)이 ‘질 가려움증의 10가지 원인’을 소개했다. 1. 세균성 질염(BV) BV는 체내 수소이온농도(pH)의 균형이 깨질 때 생긴다. 의사를 찾아가면 쉽게 치료할 수 있다. 예방을 위해선 비누나 질 세척제를 쓰지 않는 게 좋다. ‘질은 자정력을 갖춘 오븐’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바람직하다. 2. 진균 감염(칸디다증) 진균 감염은 스트레스, 최근 처방된 항생제 복용 등 많은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요인은 몸속 수소이온농도(pH)를 교란해 질 가려움증의 원인이 된다. 대부분의 진균 감염은 약국에서 약을 사먹으면 치료할 수 있다. 여의치 않으면 병원에 가야 한다. 3. 접촉 피부염 질이 가렵고 부풀어 오른다면 단순한 피부 알레르기일 수 있다. 새로운 세정제·샴푸·세제 등을 쓸 경우 생길 수 있다. 더 부드러운 제품으로 바꾸면 증상이 완화될 것이다. 4. 성병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진 뒤 질이 가렵고 화끈거리기 시작하면 즉시 의사를 찾아 성병검사를 받는 게 좋다. 가려움증은 헤르페스·임질·클라미디아 등 성병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다. 현재 미국 여성 6,000만 명이 성병에 감염돼 있다. 5. 호르몬 변화 질 건조 및 가려움증은 여성들이 호르몬 변화를 겪을 때 흔히 호소하는 증상이다. 생리를 막 시작했거나 새로운 피임약을 쓰기 시작했다면, 이를 질 가려움증의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6. 대음순·소음순 등 외음부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은 질 밖 피부에서도 나타난다. 화장지 속 보존제에 대한 알레르기, 위생 냅킨·탐폰에 대한 알레르기 등 때문에 음순 내부 등에 가려움증과 발적 증상이 나타난다. 표백하지 않고, 향기도 없는 ‘자연적인’ 화장지나 생리제품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 7. 마이코플라즈마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 크기인 마이코플라즈마는 세포막이 없으며, 이 때문에 일반 항생제로 치료하기가 매우 어렵다. 질이 가려운데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을 경우엔 병원에서 특수검사를 받아야 한다. 8. 너무 많은 섹스 섹스를 너무 많이 하면 질 가려움증에 걸릴 수 있다. 특히 마찰을 줄여주는 질 윤활제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그렇다. 최상의 치료법은 질이 쉬게 해주는 것이며, 차후 성관계를 가질 때는 꼭 질 윤활제를 많이 써야 한다. 9. 정자 알레르기 성관계 후 질이 많이 가렵다면 남성의 정자에 대한 알레르기일 가능성도 있다. 다른 알레르기처럼 항히스타민제로 치료할 수 있다. 또 콘돔을 사용해 접촉하는 정자의 양을 줄일 수 있다. 파트너와 자주 섹스하면 알레르기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0. 살정제 정자를 죽이는 살정제 등 피임약도 질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Blank 2f561b02a49376e3679acd5975e3790abdff09ecbadfa1e1858c7ba26e3ffcef

    샤워할 때 나온 정액이 끈적거리는 이유

    위 영상은 저널리스트이자 조각가인 레비 샤프가 ‘샤워 중 정액이 끈적이는 이유’에 관해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다. 정액에는 정낭 분비물인 시메노젤린과 전립샘 특이항원인 PSA가 있다. 시메노젤린은 단백질을 응고하고, PSA는 분해하는 작용을 한다. 이 물질들은 질 내 환경에서 정자를 보호한다. PSA는 물과 만나면 제 능력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PSA의 단백질 분해력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시메노젤린의 응고력이 높아진다. 샤워 시 사정한 정액도 물과 만나 유독 끈적해지는 이유다. 단, 정액의 점도는 정력에 영향을 주지 않아 샤워 중 섹스는 무방하다.

  • Blank 2f561b02a49376e3679acd5975e3790abdff09ecbadfa1e1858c7ba26e3ffcef

    美, SNS 성관계 영상 유포 피해 50%는 미성년자

    성행위 영상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는 등의 범죄사건, 즉 성 착취(sextortion)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소셜미디어와 더불어 진화한다. 미국 뉴햄프셔 대학교 재니스 월락 교수 연구팀은 성 착취가 소셜미디어와 함께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18~25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sextoration)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였다. 연구팀은 성 착취를 ‘어떤 사람에게 특정 행동을 강요하거나 복수 또는 굴욕감을 안겨주기 위해 성행위 영상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응답자 1,631명 가운데 상당수가 성행위 영상을 부모·고용주·학교 친구 등에게 보내겠다는 협박과 관련해 충격적인 답변을 했다. 피해자의 약 50%는 18세 미만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성행위 영상은 원래 친한 파트너들에게 자발적으로 보냈으나, 일부의 경우에는 협박을 당하거나 심지어 사기를 당해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의 대부분은 성인 여성들과 소녀들을 노린 남자들이었으나, 성소수자인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사이에서 발생한 성 착취 사례도 눈에 띄었다. 성 착취 피해 사례는 대략 2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한 그룹은 퇴짜를 맞았거나 거부당한 남자친구들이었다. 이들은 비탄과 절망에 빠져 전 애인에게 벌을 주거나 옛날의 관계로 돌아오라고 강요하기 위해 협박했다. 또 끔찍하고 위압적인 방법으로 전 애인을 스토킹하고, 계속 공격을 가하고, 못살게 굴었다. 또 한 그룹은 성관계를 요구하는 악질적인 유혹남들이었다. 이들은 우정을 이용하거나 속임수를 쓰거나 달콤한 약속을 했으며, 소셜미디어에 있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찾아내 온라인에서 스토킹하고 모욕적인 웹캠 섹스를 강요했다. 성 착취 가해자들의 위협은 그 자체로도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한층 더 나아가 경악하게 했다. 약 50%의 사례에서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위협을 실천에 옮겨 성행위 영상을 퍼뜨렸다. 이런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개인적·심리적으로 준 피해는 매우 심각했다. 약 25%가 병원 치료나 심리치료를 받았으며, 12%는 가출했다. 성폭력 등 범죄의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성 착취 피해자들도 수치심·당혹감·자괴감 등을 느낀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들은 이 같은 생각 탓에 친구·가족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성 착취에 이용된 웹사이트나 앱을 운영하는 회사 측에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속수무책인 경우도 많았다. 용기를 내서 웹사이트나 앱 운영자에게 피해를 호소한 사람의 40%는 자신들이 받은 답변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피해자는 “어렵게 신분을 밝히고 이메일로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피해 상황을 설명했는데, 운영자는 매우 언짢아하면서 문제의 영상을 내렸다. 그러나 일주일도 채 안 돼 가해자가 그 영상을 다시 올리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경찰당국에 성 착취를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경찰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매한가지였다.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비난받는 경우도 있고, 특히 미성년자들은 아동 음란물 금지 규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당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미국 주법도 스토킹이나 해킹, 일반적인 성 착취, 아동 음란물 등에 관한 조항만 있을 뿐이다. 아동 음란물 금지 규정은 이론상으로는 성행위 영상의 제작 및 배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으나 실효성이 없었다. 이 내용은 미국 코네티컷주 일간 ‘페어필스 시티즌’이 온라인매체 ‘컨버세이션’을 인용해 보도했다.

페이스북에서 속삭을 만나보세요
속삭
Original 1628810363.5313268
Original 1628810343.8052394 Long b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