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있어야 꺼낼 수 있는 콘돔 나왔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비동의 간음죄는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 독일 등은 이미 동의 여부를 강간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아르헨티나의 섹스토이 판매업체 ‘튤리판’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개봉할 수 있는 ‘동의 콘돔’을 만들어 전 세계의 주목받고 있다. 이 콘돔은 두 명이 네 개의 손을 이용해 포장상자의 8개 지점을 동시에 눌러야 개봉이 되도록 특수하게 설계돼 있다.
‘동의 콘돔’의 마케팅을 대행하고 있는 호아킨 캄핀스는 “이번 캠페인에서 우리는 모든 성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고 말하고 “그것은 바로 동의가 없으면 즐거움 도 없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 “상대방이 예스(yes)’가 아니면 ‘노(no)’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쉽게도 ‘동의 콘돔’은 아직 정식으로 출시된 제품이 아니다. 튤리판은 ‘동의 콘돔’이 한정판이며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술집과 행사장에서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민들은 “이 콘돔으로 강간을 막을 수는 없지만 비동의 성관계를 막는 데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튤리판은 추후 이 콘돔을 판매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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