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동성애 중 콘돔 뺀 의사 면허 재개 판결 논란
호주에서 동료 의사 B 씨와 동성애 중 허락 없이 콘돔을 뺐다가 강간 혐의로 기소된 외과의사 A 씨가 의료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빅토리아주 민사행정법원(VCAT)은 다수결로 A 씨에 대한 의료행의 중단 조치가 대중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중반 동료 의사 B 씨와 동성애 중 몰래 콘돔을 빼, 강간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당시 둘은 함께 저녁을 먹은 후 B 씨의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가졌다. A 씨는 콘돔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성관계 중 몰래 콘돔을 뺐다. 이 사실을 안 B 씨는 매우 화를 냈다.
B 씨에 따르면 A 씨는 6주 전 다른 남자들과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를 가졌지만 자신의 건강이 위험하지 않다며 B씨를 안심시켰다. A 씨는 저녁 식사 중 HIV 감염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이에 B 씨는 HIV 감염을 막을 추가적인 안전망으로 항상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A 씨는 성행위 중 콘돔을 빼버렸다. B 씨가 왜 그랬느냐 따지자 A 씨는 “느낌 더 좋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B 씨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호주의료위원회는 2018년 A 씨의 행위를 ‘끔찍한 행위’라면서 국민들이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면 의료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또 혐의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료 면허를 일시 중지시켰다.
그러나 VCAT는 일시 중지를 해제하라고 판결했다. A 씨의 혐의가 중대한 것이긴 하지만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고, 혐의가 처리되기까지 적어도 1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환자를 진료할 때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면허 중지를 정당화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는 반발했다. 호주 의료위원회는 VCAT의 판결에 즉각 항소했다.
김영섭 기자 edwdkim@naver.com
저작권ⓒ '건강한 성, 솔직한 사랑' 속삭닷컴(http://soxak.com)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