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팅=위험한 성행동? 나이 든 성인에겐 영향없다(연구)

섹스팅은 나이가 많은 성인들의 위험한 성행동·외로움 또는 우울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섹스팅(성적인 문자메시지 또는 사진을 휴대폰으로 주고받는 행위)은 10대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위험한 성행동을 하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만, 이들보다 나이가 더 많은 성인들에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텍사스공대(Texas Tech University)의 최근 연구 결과다. 


연구팀은 독신 성인 377명(평균 연령 29.8세)과 연인 또는 부부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 374명(평균 연령 33.7세)을 대상으로 섹스팅과 위험한 성행동, 정신건강 등에 관해 설문조사했다. 연구팀은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채 하는 성관계 및 그와 관련된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등 성병 감염의 가능성, 원치 않는 임신을 ‘위험한 성행동’으로 규정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섹스팅은 나이가 많은 성인들의 위험한 성행동·외로움 또는 우울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팀의 조셉 커린 교수는 “항문성교 또는 질 성교 때 콘돔을 착용하는지 여부는 섹스팅과 무관하다는 게 이번 연구 결과의 골자”라고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들 사이에서 섹스팅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음주 비율, 다른 사람들과 긴밀하게 지내고 있다는 느낌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커린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청소년·대학생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와는 다소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성인 10명 가운데 8명꼴이 섹스팅을 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이번 연구 결과는 좋은 뉴스라고 덧붙였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섹스팅은 성적인 문자메시지 또는 사진을 휴대폰으로 주고받는 행위다. 통상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미묘하고 복잡하며, 여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다.

 

이 내용은 ‘성·부부치료’(Sex & Marital Therapy) 저널에 게재됐다. 


김영섭 기자 edwd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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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서 '성관계 동의' 앱 출시 논란

    일본에서 서로 간의 '성관계 동의' 이력을 기록하는 모바일 앱이 개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당초 성범죄 예방과 건전한 연인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되려 강제 성행위에 오용될 수 있단 우려를 받고 있다. 일본 TV아사히 산하 인터넷뉴스 매체인 '아메바TV'는 이달 25일 공개될 예정이었던 '키로쿠'라는 앱이 논란 속에서 출시를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키로쿠'는 최근 일본의 성범죄 관련 형법이 개정되며 큰 관심을 모았다. 일본에선 형법이 개정하며 지난달 13일부터 기존의 '강제 성교죄'와 '준강제성교죄'를 통합해 '부동의 성교죄'로 명칭을 변경했다. '동의하지 않는 의사 표명'이 곤란한 상태가 된 피해자와 성관계 등 성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성행위에 상호 간 명확히 동의 의사를 표명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이 커졌다.  '키로쿠' 앱 개발사는 "성적 동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종이에 이름을 적고 날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전문 변호사의 감수까지 마쳤기 때문에 법적 다툼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해당 앱을 홍보했다.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로드한 뒤 성적 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누르면 상대방에게 QR코드로 공유할 수 있다. 서로 공유된 내용은 앱에 자동으로 저장돼 기록으로 남는 방식이다. 그러나, 출시를 앞두고 오히려 앱을 악용해 '강제로 성행위에 동의했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자 출시일을 이달 25일에서 2023년 이내로 연기했다. 악용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강제적인 동의가 기록됐을 때 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기능을 조정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성적 합의(성적 동의)란? 최근 ‘동의 없이 이뤄진 성행위는 성폭력’이라는 인식이 점차 높아지며 각국에서도 이를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우리나라에서도 20대 국회에서 '비동의 간음죄' 형법 개정안 10개가 발의된 것에 이어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3개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성적 동의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 '적극적으로 합의'돼야 한다. 설득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허락을 받아낸다거나 분위기나, 느낌, 관행 등에 따른 비명시적 동의는 성적 동의로 해석할 수 없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적극적 합의를 시작할 때》에서 '적극적 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적극적 합의는 다음 5가지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명시적으로  △의식이 있을 때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평등하게  △모든 과정에서 항상 기사 출처: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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