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궁은 나의 것” 임신중단 합법화 시위 열려
“내 자궁은 공공재가 아니다”
임신중단(낙태) 전면 합법화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모임 ‘비웨이브(BWAVE)’가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에서 임신중단 합법화와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집회에 참여한 여성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유명 가요를 개사한 노래를 부르며 정부에 일명 ‘낙태금지법’으로 불리는 형법 제269조 1항과 2항, 제270조 1항의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배아는 독립된 생명체가 아니”라고 말하고 “생명중시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여성”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에서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장애,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친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신중절을 허용한다. 그나마도 임신한 날로부터 24주 이내여야 허용된다.
그러나 여성계를 중심으로 낙태 허용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생학적’이라는 표현이 장애인의 생식권에 대한 차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1심 유죄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길어 합법적인 임신중절이 어렵다는 점 등이다. 합법적인 사유로 인한 낙태는 전체의 5% 정도로 알려져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낙태를 전면 합법화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임신중절의 수요가 대부분 기혼자라는 점, 100% 안전한 피임 수단이 없어 누구든 원치 않는 임신을 할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반론은 모체의 자기결정권과는 별개로 태아의 생명권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비웨이브는 “나의 자궁은 공공재가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도 “내 몸은 나의 것”,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my body my choice)” 등의 구호와 함께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비웨이브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입법 예고하자, 이에 반발한 여성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 익명으로 모인 임시단체다. 집회에는 여성만 참여 가능하며, 운동권 및 단체와 연합하지 않고 있다.
속삭편집팀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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