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들 중에 성 노동을 법으로 금지한 국가가 우리나라 밖에 없어요. 음지에서는 다 하거든요. 명분만을 위한 판결이죠.” 고(故) 마광수 전 연세대 교수는 지난해 4월 속삭닷컴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의 성매매특별법 합헌 판결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그는 “대중이 가진 이중성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왔다”며 “사회적 관습과 통념에 매몰된 채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꽁꽁 싸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 교수의 말이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OECD가 문호를 개방하면서 2010년 가입한 슬로베니아가 우리나라와 마찬 가지로 성매매를 불법으로 하고 있지요. 80여 개 업소가 성매매를 하고 있고 정부가 단속에 소극적이어서 ‘실질적 비범죄’라는 주장도 있지만요. 또 미국은 네바다 주의 일부 카운티(郡)에서 유곽을 허락하고 있지만 다른 모든 주는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전면 불법’으로 통계가 잡히는 나라는 2개 나라뿐입니다. 심지어 이슬람 국가인 터키도 국가의 통제 아래 유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합법’은 25개국, 합법은 아니지만 정부가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는 ‘비범죄’ 4개국을 포함해서 ‘제한적 합법’이 7개국, 불법은 2개국입니다. 인터넷 여론 조사 및 토론 사이트인 프로콘(procon.org)이 세계 100개국을 조사했더니 합법은 49개국, 불법은 39개국, 제한적 합법은 12개국이었습니다. 네 가지의 경계에 있는 나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불법 국가에서도 ‘목숨을 걸고’ 성매매가 이뤄집니다. 대표적 성매매 합법국가는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등입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특정한 나이 이상의 성매매만 허용하며 성 근로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기검진, 사회보험 등도 해당합니다. 벨기에의 안트베르펜에선 집창촌을 허용하자 마약, 인신매매, 성폭행, 살인 등의 강력범죄가 44% 줄어들었고, 80만 달러의 세금을 더 걷어 들였으며, 종사자의 대우도 개선됐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영국, 스페인, 폴란드, 멕시코, 뉴질랜드 등은 합법은 아니지만 단속도 안하는 ‘비범죄국’으로 분류됩니다. 불법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 동구권, 아프리카 국가가 해당합니다. 미국은 네바다 주 일부 카운티에서 엄격한 관리 아래 유곽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불법입니다. 호주도 빅토리아 주 외에는 불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예멘 등은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주목 받고 있는 곳은 제한적 합법인데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캐나다 등이 해당합니다. 성 근로자는 처벌하지 않고 성구매자만 처벌합니다. 아차! 프랑스도 지난해 격렬한 반대 속에서 합류했지요?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성매매 정책이 다른 것은 그만큼 문제가 복잡하다는 것이겠죠? 2016년 3월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특별법’ 합헌 판결을 내릴 때에도 재판관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두 가지를 아우르는 것인데 당시에는 뒤의 법의 성매매 대상자 처벌 조항인 21조 1항만 심리해서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다수 의견은 “성매매 근절로 확립하려는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 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견줘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면서 “성을 판매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사회의 문화적 구조와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합헌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조용호 재판관은 “성매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전부 위헌 의견을 냈지요. 조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만을 처벌해 가진 자들의 값비싼 성매매, 축첩행위나 외국인 상대의 현지처 계약 또는 스폰서 계약 등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불특정의 소시민들을 상대로 한 성매매만을 처벌하고 사회적 망신을 주는 결과를 초래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성판매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성매매 자체의 근절에 효과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성판매 여성에 대한 사회구조적 억압과 차별, 착취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재판관은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성인식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성매매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반증이겠지요? 성매매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하지요? 어느 나라에서도 성매매는 있었고, 많은 나라에서 골칫거리입니다. 성도덕을 중시하는 유교의 시조인 공자도 성매매로 태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공자가 야합소생으로 태어났다고 기록돼 있지요. 60대의 늙은 군인인 숙량흘(叔梁紇)과 10대의 안징재(顔徵在)가 야합(野合)한 결과라는 것인데, 야합은 비정상적 성관계를 뜻하는 말로 주로 쓰였습니다. 공자는 어릴 적 제기(祭器)를 갖고 놀았다고 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안징재가 무당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유학자도 있지요. 역사학자들은 고대엔 무당이 성매매의 당사자라는 데 대체로 동의합니다. 성매매가 절대적 악이 아니고, 공자는 불우한 환경을 극복한 성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성매매가 빠질 수는 없겠지요? 중국 기록에 따르면 부여가 사창(私娼)을 인정했고, 고구려는 성 개발 풍조가 강해서 유녀(遊女)라는 직업이 성매매를 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역사에서는 기생뿐 아니라 색주가(젊은 여자를 두고 술과 함께 몸을 팔게 하는 집. 또는 그곳에서 몸을 파는 여자), 화랑유녀(술과 함께 몸을 파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기생, 색주가 따위의 여자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 사당패, 들병이(주막에서 동이 술을 떼어다 길손들이 많은 길목에서 낱잔으로 팔면서 추파를 던지다가 몸을 파는 여성), 통지기(반찬을 만드는 일을 맡아 하던 하녀가 밥통을 들고 거리에 서 있으면 한량패들이 수작을 걸어 쉽게 오입을 할 수 있었음) 등 다양한 성매매 직업이 등장합니다. 조선시대 일본인들의 거주 지역이었던 왜관에서도 암암리에 성매매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1687년 숙종 때 이명헌은 처와 딸, 여동생을 남장시켜 왜관으로 보내 3년 동안 성매매를 한 죄로 극형을 당했습니다. 2년 뒤 일본인과 성매매를 했던 여성 5명이 목이 잘린 기록도 있습니다. 1902년 부산 완월동에 일본 공창이 만들어지고 일본인과 조선인 등이 함께 성매매를 했고 이 사창가는 지금까지 흔적이 있지요. 일제점령기에 공창에서 성매매가 버젓이 이뤄졌고 해방 이후에도 윤락행위 방지법이 생겼지만 ‘특별한 이유’로 특정지역의 성매매가 방조됐습니다. 특히 미군 기지의 성매매를 담당한 성 근로자는 양공주, 양갈보라는 멸시 속에서 외화벌이의 주역 역할을 했죠. 매매춘 문제가 뜨거워진 것은 2000년 우리나라 첫 여성 총경인, 서울 종암경찰서의 김강자 서장이 우리나라 사창가의 대표선수 격이었던 ‘미아리 텍사스촌’을 단속하면서입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성매매 특별법’을 제정해서 단속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008년 이중구 동대문서장이 장안동 퇴폐 마사지 업체를 대상으로 ‘제2차 성매매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성매매는 사라지지 않고, 주택가와 도심으로 침투하는 ‘풍선효과’가 생겼습니다. 김강자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는 요즘엔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락녀의 현실을 체험한 뒤 생각이 바뀐 것이지요. 일반인의 오해와 달리 그가 성매매의 전면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계형 성 매도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과합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성소수자에게는 욕구 해소기회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고급 룸살롱이나 호텔형 마사지 업체 등서 유흥과 사치가 맞물린 성매매는 단속해야 합니다.” ‘성매매와의 전쟁’ 이후 집창촌은 파편화돼 번져갔고 키스방, 포옹방, 귀청소방 등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 업체들이 생겨났습니다.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성매매 권유가 넘치고 넘칩니다. 성매매 현황에 대한 신뢰할만한 통계도 부족합니다. 한국여성개발원의 2007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매매 비용이 2007년 기준으로 14조원이고 GDP의 1.6%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근거에 대해선 논란 중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성매매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만 ‘가짜 응답’을 가려내지 못하는 설문통계여서 신뢰받지 못하고 있지요. 국제 지역정보 사이트인 월드아틀라스닷컴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성매매 지출 규모가 29만원으로 스페인(65만원), 스웨덴(51만원)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영국의 메트로 신문은 “성매매가 불법인 한국이 각종 통계에서 10위 이내에 오른 것은 눈여겨볼만한 일”이라고 지적했지요. 대한민국 성매매 여성의 해외 진출은 ‘국제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사가 있는 글로벌 신문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2013년 보도처럼 미국, 일본, 유럽, 호주 등에서는 한국을 ‘대표적 성매매 수출국가’로 분류합니다. 외국 언론에 한국인 성매매조직을 검거한 기사가 나서 동포들의 낯을 뜨겁게 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일본에서는 20대 여성의 비자 여건이 까다로워지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유사성행위는 합법이지만 삽입성교는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남성들이 동남아로 원정 매춘을 가서 속인주의(屬人主義) 원리에 따라 귀국 후 형사 처벌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난히 밝히는 민족인가요, 아니면 비현실적 규제가 일탈을 낳는 걸까요? 최근 변종 성매매라고 할 수 있는 ‘스폰서 문화’의 확산도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여성의 성과 남성의 재력이 교환되는 것이지요. 대한성학회의 한 임원은 “재력이 있는 남자는 몇 명을 스폰서하면서 섹스를 즐기고, 미모에 자신이 있는 여성 또한 몇 명을 상대하면서 삶을 즐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신에 가난하거나 잘 생기지 못하거나, 둘 다인 소심한 사람들은 평생 한 번도 성관계를 갖지 못하는 성의 불평등이 미래의 일만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성인 인구의 1/4이 평생 한 번도 성관계를 갖지 못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섹스 경험이 30% 이상 줄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지요. 성매매는 난제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찬성 쪽은 범죄 감소, 공공보건의 이점, 증세, 가난 해결, 성 근로자들의 안전성을 위해 성매매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매매는 인간의 선택권이라는 주장이지요. 반대쪽은 오히려 성병이 확산되고, 국제적 인신매매가 횡행해지며 무엇보다 성을 사고파는 것이 비윤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권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성매매에 대한 시각이 다양합니다. 위의 표는 조국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서울대 법대 교수 재직 때 정리한 것인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속하나요? 성매매의 영역이 합법과 불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2년 새 두 사례에서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프랑스는 지난해 성매매 합법에서 성매수자 처벌 국가로 돌아섰습니다. 성 매수자는 적발되면 첫 회 1500유로, 두 번째 3500유로의 벌금을 내지만 성 매도자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이유가 의미심장합니다. 프랑스에선 매춘여성의 90%가 외국인인데 유럽에서 인신매매가 횡행하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 매춘여성 노동조합인 STRASS는 “성매매 여성이 좀 더 음성적으로 활동하면서 건강과 안전에서 위험해진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1947년 매매춘을 금지한 뒤 화대가 올라가고 성병이 크게 늘었다는 근거를 대면서 말입니다. 또 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는 성매매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성매매를 규제하는 법을 폐지하도록 각국 정부에 촉구하는 정책을 채택해서 많은 여권론자들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습니다. 엠네스티는 성 근로자의 인권을 고려해서 합법화 대신 비 범죄화를 권고하며 다양한 보완장치를 붙였지만 비난의 소용돌이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성매매에 대한 절대적인 답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 전문가나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소수 권력자들이 성매매 규정을 정해서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두 가지 극단 사이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원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의 범위가 장애인을 포함해서 모든 남녀에게 해당하는지, 모든 유사성행위를 포함하는 것이 합당한지 등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간통법이 사라진 지금 ‘스폰서 문화’를 어떻게 봐야 할지, 원하지 않는 섹스리스 성인의 구제책에 대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하겠지요. 국민의 행복에 가장 바람직한 것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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