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감염자, 파트너 처방전도 받게 했더니…성병 감염률↓
美 '파트너 신속치료법' 큰 효과
미국의 38개 주에서는 클라미디아·임질에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들은 자신의 처방전 외에, 함께 진료를 받지 않은 파트너의 처방전까지 받아 병원 문을 나설 수 있다.
이른바 ‘파트너 신속치료법’(EPT, Expedited Partner Therapy)이라는 이 공중보건 조치가 미국의 성병 치료 및 예방에 상당히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미국 미시간대학교 연구팀이 2000~2013년 클라미디아 등 감염 사례를 분석한 연구 결과 밝혀졌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클라미디아 감염 발생률은 EPT가 금지된 주에서는 연간 10만 명당 17.5건이었으나, EPT가 허용된 주에서는 연간 10만 명당 14.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처럼 EPT가 성병 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고,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미국산부인과학회 등 국가보건기구들이 EPT를 승인했는데도 개선의 여지가 아직도 많다”고 밝혔다.
많은 보험회사가 파트너의 의약품 비용을 보상해주지 않고 있고, 일부 의사들은 책임 문제를 들어 환자의 파트너에 대한 성병검사를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해주는 것을 주저한다.
연구팀은 “미시간 주 등에서는 치료약 처방에 앞서, 환자 파트너의 알레르기 여부 체크 등 몇 단계를 거치며, 책임 문제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고 밝혔다.
클라미디아와 임질은 가장 치료하기 쉬운 성병에 속한다. 하지만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건강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여성은 골반 염증성 질환·자궁외임신· 난임증 등으로, 남성은 고름·배뇨 곤란·고환이 붓는 증상 등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
특히 이들 성병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다. 이 비용에는 환자의 입원 및 치료 비용, 직장·학교의 생산성 상실 등이 포함된다.
연구팀은 “CDC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성병 발병률을 10% 줄이면 연간 보건의료비를 160만 달러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청소년과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부 주에 사는 미국인의 성병 감염률이 상당히 높아 공중보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섭 기자 edwd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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