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NS 성관계 영상 유포 피해 50%는 미성년자
성행위 영상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는 등의 범죄사건, 즉 성 착취(sextortion)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소셜미디어와 더불어 진화한다.
미국 뉴햄프셔 대학교 재니스 월락 교수 연구팀은 성 착취가 소셜미디어와 함께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18~25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sextoration)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였다. 연구팀은 성 착취를 ‘어떤 사람에게 특정 행동을 강요하거나 복수 또는 굴욕감을 안겨주기 위해 성행위 영상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응답자 1,631명 가운데 상당수가 성행위 영상을 부모·고용주·학교 친구 등에게 보내겠다는 협박과 관련해 충격적인 답변을 했다. 피해자의 약 50%는 18세 미만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성행위 영상은 원래 친한 파트너들에게 자발적으로 보냈으나, 일부의 경우에는 협박을 당하거나 심지어 사기를 당해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의 대부분은 성인 여성들과 소녀들을 노린 남자들이었으나, 성소수자인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사이에서 발생한 성 착취 사례도 눈에 띄었다. 성 착취 피해 사례는 대략 2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한 그룹은 퇴짜를 맞았거나 거부당한 남자친구들이었다. 이들은 비탄과 절망에 빠져 전 애인에게 벌을 주거나 옛날의 관계로 돌아오라고 강요하기 위해 협박했다. 또 끔찍하고 위압적인 방법으로 전 애인을 스토킹하고, 계속 공격을 가하고, 못살게 굴었다. 또 한 그룹은 성관계를 요구하는 악질적인 유혹남들이었다. 이들은 우정을 이용하거나 속임수를 쓰거나 달콤한 약속을 했으며, 소셜미디어에 있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찾아내 온라인에서 스토킹하고 모욕적인 웹캠 섹스를 강요했다.
성 착취 가해자들의 위협은 그 자체로도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한층 더 나아가 경악하게 했다. 약 50%의 사례에서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위협을 실천에 옮겨 성행위 영상을 퍼뜨렸다. 이런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개인적·심리적으로 준 피해는 매우 심각했다. 약 25%가 병원 치료나 심리치료를 받았으며, 12%는 가출했다.
성폭력 등 범죄의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성 착취 피해자들도 수치심·당혹감·자괴감 등을 느낀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들은 이 같은 생각 탓에 친구·가족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성 착취에 이용된 웹사이트나 앱을 운영하는 회사 측에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속수무책인 경우도 많았다. 용기를 내서 웹사이트나 앱 운영자에게 피해를 호소한 사람의 40%는 자신들이 받은 답변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피해자는 “어렵게 신분을 밝히고 이메일로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피해 상황을 설명했는데, 운영자는 매우 언짢아하면서 문제의 영상을 내렸다. 그러나 일주일도 채 안 돼 가해자가 그 영상을 다시 올리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경찰당국에 성 착취를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경찰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매한가지였다.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비난받는 경우도 있고, 특히 미성년자들은 아동 음란물 금지 규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당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미국 주법도 스토킹이나 해킹, 일반적인 성 착취, 아동 음란물 등에 관한 조항만 있을 뿐이다. 아동 음란물 금지 규정은 이론상으로는 성행위 영상의 제작 및 배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으나 실효성이 없었다.
이 내용은 미국 코네티컷주 일간 ‘페어필스 시티즌’이 온라인매체 ‘컨버세이션’을 인용해 보도했다.
김영섭 기자 edwd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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