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말변태' 우리 주변에도 있다

'양말변태'는 2009년부터 100여명의 여중생에게 변태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shutterstock.com)


“예쁜 여자만 보면 흥분돼 양말에 집착했다. 신고 있던 양말에 코를 대고 킁킁 소리를 내며 냄새를 맡았다”

 

‘양말 변태’ A씨가 검찰조사에서 남긴 진술이다. 그는 지난 1월, 인천 서구의 한 빌라에서 여중생 B양에게 접근해 “1만원을 줄테니 신고 있는 양말을 팔라”고 요구했다. 결국 A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충격적인 것은 그가 저지른 성범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A씨는 2008년부터 5차례의 성범죄 전력이 있었고 그 중 ‘양말 변태’ 행각에 당한 여중생은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는 전제로 실형을 피했고 이번에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노하고 있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지만 성범죄 전력이 5차례나 있는 사람을 다시 풀어줌으로서 더 큰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물품음란증(fetishistic disorder)’ 이란?

미국정신의학협회(APA: American Psychiatric Accosiation)가 2013년 출간한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DSM :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nual of Mental Disorderd) 최신판에서는 A씨가 가지고 있는 성도착 장애를 ‘물품음란증(fetishistic disorder)’ 이라고 지칭한다. 물품음란증을 가진 사람은 이성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경험하기보다 속옷, 스타킹, 신발, 양말 등에 과도한 애착을 갖고 문지르거나 냄새를 맡으며 흥분한다. 파트너가 있는 경우, 파트너에게 자기가 선호하는 의상을 입게 하고 성교하기도 한다. 대개 물품음란증을 가진 사람은 유년시절 부모와의 애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면 성장과정에서 여성을 상징하는 물품에 애착이 형성되는데 A씨의 경우는 그것이 양말이었던 것이다.

  

제2, 제3의 ‘양말 변태’는 우리 주변에도 있다

DSM에서는 성도착 장애를 물품음란증 외에도 관음증, 노출증, 성적 피학성, 성적 가학성, 마찰 도착증, 복장 도착증, 소아 성애증 등 8개 유형으로 구분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도착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다는 것. 캐나다 몬트리올 연구팀이 퀘벡 주민 10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절반이 8가지 이상 성애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고 1/3은 실행에 옮긴 적도 있다고 답했다. 특히 4명 중 1명은 ‘물품음란증’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팀은 ‘정상적인 성’과 ‘비정상적인 성’을 나누는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우리가 흔히 ‘변태적’ 이라고 생각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얘기다.

 

처벌만이 능사 아냐

미국정신의학협회는 “증세가 반복적이고, 6개월이상 지속되며, 행위자 또는 대상자가 고통을 느끼고 이로 인해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긴다”면 성 도착장애로 규정했다. 누구나 도착 성향을 가질 순 있지만 실행여부에 따라 성도착 장애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충동 조절만 잘해주면 정상 범주로 편입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성신여대 심리학과 채규만 교수는 “이런 부류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하고 “고립된 대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치료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처벌수위를 올려야 한다는 누리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양말만 달라는 게 아니라 성폭행으로 이어질까 불안한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A씨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지만 내향적이어서 공격적인 성향을 띄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에서도 이런 경우는 ‘정신문제(Mental Problem)’ 이라고 해서 치료자의 소견을 첨부하면 후속적인 치료조치를 전제로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하고 “다만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의 치료를 통해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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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중 민망한 ‘질방귀’ 소리가?

    성관계 중 질에서 공기가 뿡 빠지는 소리가 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보통 여성들은 성관계하다가 갑자기 방귀 소리가 나면 굉장히 민망해합니다. 이러한 소리는 출산과 노화로 인한 질 근육의 노화로 생긴 생리적인 현상으로, 전혀 부끄러워할 일은 아닌데도 말이죠. 남녀가 피스톤 운동의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시점, 이렇게 느닷없이 질에서는 나는 방귀 소리로 섹스 분위기가 가라앉기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여성의 질 속으로 들어갔던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항문 방귀처럼 뿡하고 소리를 내는 증상을 ‘질방귀’라고 부릅니다. 대개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다 보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성관계에서 삽입 도중 이런 소리가 나면 유난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요즘은 플라잉 요가에서 다리를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한다거나 또는 필라테스에서 다리를 벌렸다가 오므렸을 때도 이런 소리가 난다고 호소하는 여성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 성관계를 할 때나 운동할 때 자주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내 몸에 이상에 없는지 한 번쯤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질방귀가 생기는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히는 것도 늘어난 질 근육! 보통 임신과 출산 그리고 노화로 인해, 질 근육의 탄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또 잦은 성관계로 인해서 질 근육이 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이런 임신과 출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천적으로 질 근육의 약하신 분들도 있긴 합니다. 이렇게 질 근육이 늘어나게 되면 성관계 하는 도중에 질 안으로 공기가 들어갔다가 가스 빠지는 느낌이 나거나 또는 소리가 나는 것이죠. 질방귀도 신체 구조상 질 안쪽보다 입구가 좁았을 때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소리가 나오는 원리인데, 이러한 소리가 난다고 해서 모두 질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질 입구 근처는 타이트한데 그 안쪽이 늘어나 있으면, 질의 안쪽이 넓어지며 공기가 들어가서 뿡 하고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죠. 또한 질방귀는 성관계를 할 때 특정 체위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 특히 정상위보다 후배위 체위를 할 때 더 잘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후배위 할 때 이미 정상위 체위를 하면서 공기가 좀 들어가 있는데 후배위를 하면서 그 약간 각도가 바뀌면서 압력차에 의해서 뽕하고 바람 빠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할 때 민망한 질방귀를 방지하려면, 여성 상위보다는 정상위가 좋습니다. 게다가 연인끼리 체위를 바꿀 때도 서서히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하죠. 하물며 뺀 상태에서 체위를 변경하는 것보다 삽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체위를 변경하는 것이 질 방귀가 덜 생기는 요령! 물론 남자와 여자는 질방귀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남자들은 파트너인 여성이 질방귀를 뀌더라도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게다가 남자들은 이 소리가 관계 중에 나면 일단 들어가 있는 삽입한 상태에서 애액이 많이 나왔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맘속으로 기뻐합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여자는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성들은 질방귀 문제를 해결하고, 소리가 나지 않는 치료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사실 기혼여성이라면서 살면서 질 방귀를 한두 번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드물긴 합니다. 그런데도 막상 성관계 도중에 이런 소리가 나면 움찔하고, 딱 굳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질방귀는 여성의 성적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성관계를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질방귀는 결코 질병은 아니라는 것! 질과 음경 사이의 공간이 타이트하게 꽉 맞으면 질방귀가 생길 일은 없습니다. 질과 음경 사이의 공간이 느슨해지니까 이 사이에 공기가 유입되어, 느슨해진 사이로 공기가 나오면서 주사기가 들어갔다가 나올 때처럼 뻥 소리가 나는 것이니까요. 물론 생활 속에서 질방귀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질의 수축과 이완하는 힘을 길러주는 케겔 운동을 평소 꾸준히 하면 됩니다. 다만 케겔 운동으로 안 된다면, 산부인과를 방문,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체크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질방귀 증상으로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일명 이쁜이 수술 같은 질 내벽 좁혀주는 질 필러나 질 레이저 시술 같은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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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은 첫눈에 반하는데…여성은 아닌 이유(연구)

    남녀가 만날 때 첫눈에 반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남성이 여성에게 끌리는 데에는 눈 깜박할 시간도 걸리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여성에게 한 눈에 반하는 남성은 보통 경솔한 사람으로 취급받지만, 남성이 예쁜 여성에 반하는 것은 오랜 세월 유전적으로 뇌가 그렇게 진화됐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학교 연구팀은 남녀 각 20명을 대상으로 남녀의 짝 찾기 성향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연구에 참가한 남녀에게 몇 가지 과제를 주고 해결하게 했다. 남녀 참가자가 과제를 하는 동안 각각 ‘멋진 남성 또는 여성’부터 ‘못생긴 남성 또는 여성’으로 등급을 나눈 이성의 사진을 각자에게 보여줬다. 참가자들이 이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연구팀은 이들의 뇌 반응을 기록했다. 연구 결과, 남성은 멋진 여성의 사진을 보자마자 정신이 혼미해져 판단력이 흐트러졌다. 그러나 여성은 매력적인 남성 사진을 본 후에도 별 동요 없이 과제 수행에 집중했다. 연구팀은 남성이 아름다운 여성을 찾는 욕구와 본능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해석했다. 남성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자기 아이를 낳아줄 최상의 여성을 찾도록 진화해왔다. 여성의 아름다움은 생식력이 우수하다는 신호이며 자기 자손을 많이 퍼트리고자 하는 남성의 생존 본능을 자극한다는 것이다. 반면 여성은 배우자를 외모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여성의 생존 본능은 남성이 가족에 헌신적인지를 가리는 쪽에 기울기 때문에 외모보다는 인격과 부양 능력을 우선 한다. 연구팀은 “남성은 예쁜 여자의 사진에 어김없이 눈빛이 흔들렸으나 남성은 아름다운 외모를 다산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도록 진화했기 때문이지 경솔해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 결과(The wandering mind of men: ERP evidence for gender differences in attention bias towards attractive opposite sex faces)는 ‘소셜 코그너티브 앤드 어펙티브 뉴로사이언스(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에 실렸으며 건강포털 코메디닷컴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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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서 '성관계 동의' 앱 출시 논란

    일본에서 서로 간의 '성관계 동의' 이력을 기록하는 모바일 앱이 개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당초 성범죄 예방과 건전한 연인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되려 강제 성행위에 오용될 수 있단 우려를 받고 있다. 일본 TV아사히 산하 인터넷뉴스 매체인 '아메바TV'는 이달 25일 공개될 예정이었던 '키로쿠'라는 앱이 논란 속에서 출시를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키로쿠'는 최근 일본의 성범죄 관련 형법이 개정되며 큰 관심을 모았다. 일본에선 형법이 개정하며 지난달 13일부터 기존의 '강제 성교죄'와 '준강제성교죄'를 통합해 '부동의 성교죄'로 명칭을 변경했다. '동의하지 않는 의사 표명'이 곤란한 상태가 된 피해자와 성관계 등 성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성행위에 상호 간 명확히 동의 의사를 표명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이 커졌다.  '키로쿠' 앱 개발사는 "성적 동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종이에 이름을 적고 날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전문 변호사의 감수까지 마쳤기 때문에 법적 다툼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해당 앱을 홍보했다.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로드한 뒤 성적 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누르면 상대방에게 QR코드로 공유할 수 있다. 서로 공유된 내용은 앱에 자동으로 저장돼 기록으로 남는 방식이다. 그러나, 출시를 앞두고 오히려 앱을 악용해 '강제로 성행위에 동의했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자 출시일을 이달 25일에서 2023년 이내로 연기했다. 악용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강제적인 동의가 기록됐을 때 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기능을 조정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성적 합의(성적 동의)란? 최근 ‘동의 없이 이뤄진 성행위는 성폭력’이라는 인식이 점차 높아지며 각국에서도 이를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우리나라에서도 20대 국회에서 '비동의 간음죄' 형법 개정안 10개가 발의된 것에 이어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3개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성적 동의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 '적극적으로 합의'돼야 한다. 설득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허락을 받아낸다거나 분위기나, 느낌, 관행 등에 따른 비명시적 동의는 성적 동의로 해석할 수 없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적극적 합의를 시작할 때》에서 '적극적 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적극적 합의는 다음 5가지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명시적으로  △의식이 있을 때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평등하게  △모든 과정에서 항상 기사 출처: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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