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런왕의 몰락' 김상현, 왜 그랬을까?
“치라는 홈런은 안치고 딴 걸 쳤더라”
지나가는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상현(36)에 대한 누리꾼의 조롱이다. 왕년의 홈런왕이 한순간의 일탈로 나락에 떨어졌다, 프로야구구단 KT 위즈는 13일, 김상현을 임의 탈퇴시키기로 했다. 임의탈퇴된 선수는 원 소속 구단의 동의가 없으면 다른 어느 팀에서도 뛸 수 없다, 최소 1년이 지난 뒤 선수등록을 할 수 있지만 김상현의 나이를 고려해 은퇴 수순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무명에서 한 시즌만에 일약 스타덤에 오르며 성공신화를 썼던 노장의 씁쓸한 말년이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과 유사 ‘성도착 장애’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김상현은 지난 달 16일 오후 4시경 전북 익산시 한 주택가에서 지나가는 A씨를 뒤따라가며 창문을 내린 뒤 자위행위를 했다. 눈이 마주친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황급히 도망쳤지만 차량 조회를 통해 붙잡혔다. 이후 김상현은 경찰조사에서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여기서 연상되는 유사한 사건이 있다. 바로 2014년 8월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건이다. 왕복 7차선 대로변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김 전 지검장은 ‘치료조건부’로 기소유예됐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되는 ‘성선호성 장애(disorders of sexual preference)’”라고 밝혔다.
‘성선호성 장애’보다는 ‘성도착 장애(pharaphillic disorders)’ 가 일반인들에게는 더 익숙한 병명이다. 둘은 정신과적으로 같은 질병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질병분류기호에서는 전자를 쓰고, 미국정신의학회(APA)가 발간하는 DSM(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에서는 후자를 쓴다. 반복적으로 강렬한 성적충동이 생겨 동의하지 않은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으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성도착 장애로 진단한다. 2013년에 발간된 최근판 DSM-5에서는 성도착 장애를 관음증, 노출증, 성적 피학성, 성적 가학성, 마찰 도착증, 물품 음란증, 복장 도착증, 소아 성애증 등 8개 유형으로 구분한다. 전문가들은 김상현과 김 전 지검장의 경우 노출증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원인은 ‘어린시절 정서 결핍’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의 이론에 따르면 노출증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관련이 있다. 소아들은 3세가 되면 이성부모에 대한 애착이 점점 줄어들고 동성부모를 자신과 동일시하게 된다. 이 때 부모의 태도가 강압적이면 ‘소아기 노이로제’ 에 걸리며 이성부모에 대한 애착이 지속된다. 이것이 거세불안, 즉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다. 대부분은 아동기를 벗어나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하는데 소아기에 겪었던 정신적인 충격이 심한 경우 극복하는 시기가 늦게 되어 성장 이후에 억압됐던 남성성을 타인에게 노출한다는 것.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상현이나 김 전 지검장 같은 유명인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위험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성적인 일탈행위를 하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에 대해 성신여대 심리학과 채규만 교수는 “성적인 일탈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 정서결핍이 원인이며 이는 유명인이라고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유명인이든 일반인이든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대처 기술이 효과적이지 않으면 성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내성적이고 주위 사람들과 깊은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트레스를 자기중심적으로 해소하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에 둔감해지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망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간관계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계속 쌓인 것이 한순간에 일탈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정신과, 심리학 종합적 치료 필요
김상현이나 김 전 지검장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성도착 장애는 직업이나 수입,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이 질환이 위험한 이유는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노출증이나 관음증, 소아성애증 등은 반드시 피해대상이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그보다 더 위험한 이유가 있다 말한다. 성도착 환자 과반수가 동시에 셋 이상의 도착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 성도착 장애는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 등 정신과 질환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채 교수는 “종합적인 검사를 실시해서 어떤 도착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정신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다른 정신과 질환을 동반할 경우 심리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며 필요에 따라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처방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무엇보다 마음을 열고 주변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해 스트레스와 억압된 감정들을 푸는 게 중요하다”고 예방을 강조했다.
‘임의탈퇴’ 처분 정당한가?
한편, 온라인에서는 이 사건으로 임의탈퇴 처분을 받은 김상현의 징계수위에 대해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공인이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해 더 엄격하게 징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범죄의 양형과 비교해 너무 과도한 징계라는 반론도 있다.
지난 3월 KT위즈 오정복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 0.1%~0.2% 미만일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당시 KT는 출장정지 10경기, 벌금 300만 원의 자체징계를 했다.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벌금 최고형인 1천만 원이 선고된 임창용은 KBO로부터 시즌 경기 50%(72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김상현은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양형 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앞의 두 선수와 비슷하거나 더 가볍다. 그런데도 KT가 사실상 ‘은퇴 종용’인 임의탈퇴 처분을 내린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이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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