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수 콘돔은 못 사?" 인스팅터스, 헌법 소원 청구
“청소년 특수콘돔-자위기구 판매금지는 위헌”
콘돔 배급 ‘글로벌 착한 기업’, 헌법소원 청구
청소년에게 콘돔을 나눠주는 운동을 펼쳐 국제적으로 ‘착한 기업’ 인증을 받은 벤처 기업이 이번에는 청소년들에게 특수콘돔과 성생활용품을 못 팔게 한 ‘쾌락 통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소셜 벤처기업 ㈜인스팅터스(공동대표, 성민현, 박진아)는 최근 ‘쾌락통제법’이라 불리는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3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항은 성기구와 특수콘돔 등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해 판매나 대여, 배포 등을 못하게 막고 있다. 이를 어긴 판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인스팅터스 성 대표는 “특수콘돔이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되면 콘돔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아울러 콘돔 사용이 줄게 된다”면서 “이는 청소년의 건강을 해치고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아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2016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에 따르면, 성관계를 하는 청소년 중 약 절반이 피임을 전혀 하지 않고, 그중 21.4%는 임신을 하거나 9.1%는 성병에 감염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대표는 “해외에서는 학교 안에 콘돔자판기를 설치하거나 곳곳에 교육용으로 비치해 피임실천율과 성병예방률을 높이고 있다”며 “또 콘돔을 쉽게 구하게 하는 것이 성을 문란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해외 연구를 통해 밝혀진지 오래”라고 덧붙였다.
청소년보호법 제 58조 3호는 지난 12월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검색포털 사이트들이 일반콘돔과 특수콘돔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보니 아예 콘돔을 19금 검색어로 해둔 것을 취재하던 한 언론이 “여성가족부가 (특수콘돔을 허용하면) 청소년이 성관계할 때 쾌락을 느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허한다”고 보도한 것이 계기. 온라인에서는 “그럼 청소년의 성행위는 쾌락 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뤄지느냐”는 비난이 끓어올랐다. 여가부가 “(특수콘돔)이 청소년에게 음란성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고 지나치게 성적 자극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고 정정했지만 여가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배정원 행복한성문화센터 소장은 “콘돔에 돌기가 있고 없고를 기준으로 성관계에서 쾌락을 느끼고 안 느끼고를 규정하는 것은 비상식적 발상”이라면서 “빌 게이츠가 성감을 극대화하는 콘돔을 개발하는 회사에 사회적 투자를 하는 세상에서 이 조항은 시대에 한참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주 바디로 대표는 “청소년의 성생활용품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 조항은 청소년의 자위 자체를 음란행위로 보는 정부의 의식이 문제의 근원”이라면서 “청소년이 성인보다 자위에 더 가까운데, 자위기구를 성인에게만 허용하고 청소년에게 금지시키는 것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의학적으로 청소년기의 적절한 자위가 성인의 성기능장애 예방에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해외 쇼핑몰을 통해서는 자유롭게 성인용품을 살 수 있으므로 실효성 없는 과잉규제라는 설명이다. 국내 성생활용품 온라인 쇼핑몰은 매시간 성인인증을 받아야 이용할 수가 있다.
한편, 인스팅터스는 20대 3명이 만든 소셜 벤처기업으로 청소년에게 무료로 콘돔을 나눠주고, 청소년에게 2개의 콘돔을 100원에 파는 자동판매기를 보급하는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미국의 비영리기관 비랩(B Lab)에 의해 ‘글로벌 착한기업’(비코퍼레이션) 인증을 받았다.
임하율 기자 lhy1018@bodi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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