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혼례비용 부담 해결하는 방법
조선조 때 혼인날이 임박하면 신랑 집에서 신부 측에 함을 보내는데, 신부의 상하의 두벌, 폐물, 혼서지 등과 형편에 따른 예물들을 같이 넣으며, 이를 납폐라 했다. 그런데 납폐를 포함하여 혼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형편이 안 되는 빈민층에서는 아예 전통혼례식을 포기하고 장독대에 정화수(井華水)를 떠놓고 사모관대와 혼례복 차림만으로 소위 ‘정화수 혼례’를 올리기도 했다. 그리고 조선조 후기에 들어오면서 이마저 생략하는 ‘복수결혼’ 일명 ‘빈자결혼(貧者結婚)’이 나온다.
결혼 전날 신부는 댕기머리를 쪽 지어 얹기 위해, 신랑은 떠꺼머리를 상투 틀어 꽂기 위해 친지를 부른다. 이 쪽이며 상투 꽂는 사람을 복수(福手)라 한다. 때로는 결혼 상대자가 서로 복수가 되어 신랑은 신부의 귀머리를 얹어주고 신부는 신랑의 상투 끈을 매어주는 것으로 성례가 되기도 했다. 이 경우 혼례복도 생략하고 약간의 음식만 장만하여 친척 및 이웃사람들과 나누어 먹은 후 상투와 쪽을 진 후 신방에 드는데, 이를 복수결혼이라 한다.
양반으로서 최초로 복수결혼을 한 경우는 1795년 주문모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결혼을 한 권 테레지아라는 천주교 신자인 여자이며, 그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천좍죄인(天主學罪人)이란 죄목으로 잡혀서 효수형에 처해졌다.
집안이 가난하지 않은데도 서른이 넘도록 시집보내지 않으면 그 집 가장을 죄인으로 다스리기도 했다. 가난하여 결혼을 못 하는 노총각과 노처녀가 있으면 그곳 수령은 왕에게 혼수 비용을 청구하기도 했다. 정부로부터 문책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정조는 ‘혼기를 넘긴 처녀 총각을 조사하여 2년마다 한 번씩 결혼시키도록 하라’ 며 미혼남녀들을 구제해 주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성종 때에는 전국의 25살이 넘도록 시집 못 간 처녀들을 조사하여 만약 집안이 가난하면 쌀이나 콩을 주어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한국성사 174p>
다음은 전에 필자가 ‘출산율 높이기’를 위하여 써봤던 열 가지 제안 중의 처음 두 가지이다. 역사도 참고가 되었다.
첫째, 결혼을 쉽고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 있도록 문화를 바꾼다. 장례문화가 바뀌는 것을 보면 결코 어렵지 않다. 궁합, 혼수, 예단 같은 낡은 결혼문화들은 법을 제정해서라도 억제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결혼등록소'를 설치해서 성인 남녀가 쉽게 결혼하게 한다.
둘째, 결혼 연령을 지금보다 낮아지도록 한다. 강제로 할 수 없는 일이므로 해답은 하나뿐이다. 결혼을 하면 이득이 있게 하고, 이유 없이 안 하면 손해가 되도록 한다. 취업혜택, 세금감면, 주택구입혜택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