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첩이 생긴다면?

'본처의 질투'. 일본 우키요에(浮世畵). 1614년.


조선시대 여인들의 남편 관리는 어떠했을까? 과연 시앗을 보았을 때 즉 남편이 첩을 얻었을 때 양반 신분의 여인네들은 고분고분 남편의 사랑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을까?

 

투기는 칠거지악의 하나였으므로 참아야 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경우도 많았다. 간혹 갖은 방법으로 첩이나 남편의 사랑을 받는 종들을 학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망신주기, 때리기, 머리 자르기, 심지어는 성기(性器)를 못 쓰게 만들기 등이 흔히 행하던 린치 방법들이었다. 현모양처의 귀감인 신사임당도 남편이 기방에 출입한 것을 알았을 땐 화도 내고 꼬집기까지 했다고 한다.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투기에 의한 최초의 살인사건은 태조 6년에 벌어졌다. 교서감이었던 왕미의 처는 남편이 건드린 여종을 죽여 길가에 버렸다. 관원이 잡으러 가자 왕미는 처와 함께 도망쳤다고 한다.

 

세종 때 집현전 관리였던 권채는 종이었던 덕금을 첩으로 삼았다. 아내 정씨는 그녀를 미워하여 기회만 노리던 차에 덕금이 할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몰래 집을 나가는 일이 생겼다. 정씨는 남편에게 덕금이 다른 남자와 간통하려고 몰래 나갔다고 거짓말을 했다. 화가 난 권채는 덕금의 머리를 자르고 고랑을 채워 방에 가뒀다. 이때부터 정씨는 남편의 묵인 아래 덕금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음식을 주지 않고 대신 똥오줌을 먹였다. 구더기까지 생긴 똥오줌을 덕금이 먹지 않자 항문을 침으로 찔러가며 억지로 먹였다. 다행히 이웃의 고발로 권채는 외관직으로 좌천당하고, 아내 정씨는 곤장 90대를 맞는 형벌에 처해졌다.

 

세종 때 좌찬성을 지낸 이맹균의 아내 이 씨는 나이 일흔이 가까웠는데도 남편이 집안의 계집종을 가까이하자 이를 못 참았다. 머리를 자르고 움 속에 가두어 굶어 죽게 했다.

성종 연간에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일어나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다. 여인이 죽은 채로 강물에 떠 내려왔는데 시체가 몹시 훼손되어 있었다. 온몸에 상처 자국이 있었고 성기에서 항문까지의 부위가 칼로 도려내져 있었다. 중종 때의 한 사건은 더 끔찍하다. 남편과 가까이 한 종의 입을 솜으로 막은 다음 불에 달군 쇠로 음부를 지지고 돌로 내리쳐 화를 풀고는 죽인 일이 발생했다.

 

남편이 정식으로 맞아들인 첩에게도 갖은 모략으로 남편과 떼어놓은 다음, 학대하거나 창피를 주어 내쫓기도 했다. 때로는 죽이기도 했다. 중종 때 장현 현감 홍천의 첩, 첩의 딸, 노비 두 명이 모두 독살되어 죽었는데, 홍천의 부인이 질투하여 저지른 일이었다고 한다.

 

조선조 때 첩의 신분은 비참한 것이었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동기는 바로 남편의 사랑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늘 웃음과 애교를 지니고 살아야 했다. 첩은 권리는 없지만, 의무는 많아서 남편이나 정실부인, 혹은 정실부인의 소생이 죽었을 때는 길면 3년까지 상복을 입어야 했고, 남편에 대해서 정조의 의무를 지켜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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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대 정년퇴임 후 서울여대 치료전문대학원 객원교수로 10년간 ‘성학’을 강의했다. 아태폐경학회연합회(APMF), 한국성문화회, 대한성학회 등의 초대회장을 지냈으며, 국제심신산부인과학회(ISPOG) 집행위원, 대한폐경학회 회장, 대한심신산부인과학회 회장 및 세계성학회(WAS) 국제학술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부산대학교 명예교수이다. <단기고사는 말한다>, <사춘기의 성>, <성학>, <섹스카운슬링 포 레이디>, <시니어를 위한 Good Sex 오디세이> 등 다수의 저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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