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왜관의 매매춘
조선조 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담을 높이 쌓은 특정지구에 살아야 했다. 이런 왜관은 임란 후 폐쇄되었었지만 1607년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면서 절영도(영도)를 시작으로 다시 허락되었다. 1675년엔 초량에 10만 평의 부지에 용두산을 중심으로 동관과 서관이 들어서기까지 했다. 이때 약 5백여 명의 왜인이 이런저런 핑계로 파견 거주했는데 우리네 정부가 일본 여자들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들끼리만 살아야 했다. 일본의 에도 정부는 이 때 화가들을 여럿 보내어 조선의 여러 형편들을 그리게 했는데 지금도 남자들끼리 배드민턴을 하거나 매사냥을 하는 그림들이 남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끝없이 일어나는 성문제였다. 당시 일본인들을 상대로 열리는 시장에서 똑같은 채소라도 여자가 파는 물건은 두세 배, 심지어는 다섯 배까지 비싸게 팔려 나중엔 남자상인만 영업하도록 했다고 하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짐작할만하다. 1687년 이명헌이란 자는 자기의 처와 딸, 여동생을 남장시켜 왜관으로 몰래 들여보내 매춘을 시키기를 3년이나 계속하다가 극형을 당하기도 했다. 급기야 1711년 숙종 37년에 통신사까지 파견해 교섭 약조를 체결한다. 일명 '교간약조'라 불리는 신묘약조 3항은 다음과 같았다.
1. 왜인이 조선여자를 강간하면 사형
2. 조선여자 유인해내 화간하거나 강간 미수는 유배
3. 왜관 내에서 교간한 자는 그 밖의 죄를 적용
처음엔 매우 엄하게 다스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법이 너무 엄했다고 느꼈는지 당시 왜관의 담을 넘는 여인을 발견해도 순라꾼들이 ‘저x 잡아라’ 하며 소리는 치지만 열심히 쫓아가 잡지는 않았다는 얘기도 있다.
여기서 일본인은 대마도로 추방하여 처벌케 했는데 그들은 어물어물 그대로 넘기곤 했다. 단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일본은 나가사키에 데지마(出島 でじま)라는 네덜란드 상관을 운영하여 이곳에 게이샤의 출입을 허용했고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을 유럽으로 유학시켜 의사들을 배출하는 등 여러 형태의 이득을 얻는 터였으므로 외국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시킨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