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내외법(內外法)
조선시대 외간(外間) 남녀는 마주 보지도 않고 서로 피해 다녔다. 삼강오륜(三綱五倫)에서 유래한 남녀유별(男女有別) 풍습이 '내외법'이란 관습법을 만들었고, 이를 빌미로 여자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구속하게 되었다. 마님이 사내종을 직접 불러도 안 되고, 서방님이 계집종을 불러도 안 되었다.
안채와 사랑채를 구분해서 부부간에도 서로 떨어져 살았다. 주인의 허락 없이 안마당에 들어선 사람은 간혹 죽을 수도 있었다. 외부 사람의 시선이 안채에 이르지 못하도록 내외 벽을 치기도 했다. ‘널벽’이라 불렀다.
여자는 되도록 문밖출입을 자제했다. 부득이 외출해야 할 경우는 얼굴을 가리거나 가마를 타야 했다. 가마를 탈 경우도 사면이 트여 있는 평교자는 안 되고 지붕이 있고 사면이 있는 옥교자를 탔다.
남녀가 대화를 할 때는 직접 말을 주고받아서도 안 되었다. 대개 여종과 같은 매개인을 두고 대화했지만, 종이 없어도 마치 있는 양 대화를 주고받았다. 둘이 대화하면서 셋이 대화하는 양했다.
남자 손님 : ‘이리 오너라.’
안주인 : ‘누구시냐고 여쭈어라.’
남자 손님 : ‘아랫마을 김진산데 주인장 계시냐고 여쭈어라.’
안주인 : ‘지금 외출하고 안 계신다고 여쭈어라.’
남자 손님 : ‘어디 가셨냐고 여쭈어라.’
안주인 : ‘안골 박 주사 댁에 가셨다고 여쭈어라.’
형편이 어려워 술집을 차렸어도 양반 여인은 손님과 이런 식으로 대화했고 얼굴을 돌리고 술 주전자를 내밀었다. 개화시대에 등장한 이런 술집을 ‘내외주점’이라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