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라더니 성병 감염” 끝내 거짓 드러난 상간녀 최후
남편 불륜 드러난 뒤 성병까지 옮긴 피해 아내 이혼 대신 소송 선택

남편의 외도로 인해 성병에 감염된 아내가 이혼 대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가 공개됐다. 상간녀는 자신이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9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따르면 조인섭 변호사는 ‘세 아이 아빠 성실한 가장의 이중생활’이라는 주제로 실제 소송 사례를 전했다. 사건의 주인공 A씨는 결혼 5년 차로 세 아이를 키우며 평범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편은 잦은 야근과 해외 출장을 이유로 집을 비우기 시작했고 어느 날 A씨에게 성병 감염 사실을 알리며 검사를 권했다.
A씨는 막내 출산 이후 남편과의 부부 관계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의심을 품던 중 남편의 휴대전화로 “오늘 너무 좋았다”는 문자가 도착했고 이를 통해 불륜 사실이 드러났다. 남편은 잘못을 인정했지만 A씨는 아이들을 위해 이혼을 결심하지 못했다. 대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상간녀는 법정에서 자신이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통신 기록을 확인한 결과 남편에게 연락을 먼저 보낸 쪽은 상간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기록에서도 남편과 동일한 성병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변호사는 “남편은 모든 사실을 인정했지만 상간녀는 끝까지 피해를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법원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조 변호사는 “만약 상간녀가 실제로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면 거짓말이 드러날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다”며 “성폭행이 없었는데 허위 고소를 할 경우 초범이라도 최소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증거는 많을수록 좋지만 불법적으로 수집하면 되레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다”며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를 통한 불법 녹음이나 위치 추적은 여전히 범죄”라고 강조했다.
박주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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