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성관계 촬영을 잘못했다간
혹시 여러분도 연인과 성관계 촬영 중 즐거운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 기념 영상 촬영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잘못하면 사달이 납니다. 그 예로 작년 11월 축구 국가대표 H 선수의 성관계 촬영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유포되어 대한민국이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당초 그 사건은 영상을 촬영한 축구선수가 피해자로 주장했으나, 현재는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찍었다는 주장으로 인해 사건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버렸습니다. 만약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이라면 촬영한 축구 선수는 범죄자 신분이 되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이 사건에는 두 가지 디지털 성범죄 이슈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이슈는 ‘리벤지 포르노’. 사건 초기 영상 속 주인공이었던 축구 선수도 온라인에서 벌어진 자신의 사생활 유출과 관련해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했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사건이 났을 때 범죄 전문가들은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성적인 콘텐츠를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 같다고 했었죠. 당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에 불법 유포한 성관계 영상은 유포한 사람이 성폭력처벌법에 적용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고,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불법으로 H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자가 H 선수의 휴대전화에 이 밖에도 몰카인지 알 수 없는 영상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언급하고, 당초 유포된 영상 속 파트너 여성 역시 본인의 동의 없이 찍었다고 고수하면서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H 선수가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되어 재조사를 받게 되는 두 번째 ‘몰카’ 이슈가 여기서 또 발생합니다. 정말 H 선수가 여성들 몰래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면 H 선수 역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당 축구선수는 "몰래 촬영한 영상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하죠. 휴대폰을 상대 여성이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찍었고, 또 촬영 사실을 상대 여성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분명한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서 찍은 영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H 선수 측은 "과거 영상 가운데 피해자가 직접 성관계 촬영한 영상도 있었다"면서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를 뒷받침하는 SNS 대화 내용 등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하지요.
현재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한 국가대표 축구선수의 사생활 불법 유포 영상은 몰래 촬영이나 아니냐,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중입니다. 법원은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 잠이 든 상대에 대한 촬영 등 소위 말하는 '몰카' 범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반면 상대가 촬영 사실을 분명히 인지한, 연인 사이의 촬영물은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해 더 높은 수준의 입증할 증거를 요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연인 사이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한다면, 성관계를 영상 기록으로 남기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몰래 당한 성관계 촬영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범죄를 다루는 법조계에서도 요즘 최고 이슈가 성관계를 몰래 촬영 당한 상황과 몰래 당한 성관계 촬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문의라고 합니다. 가장 현명한 대처는 성관계 촬영은 파트너로부터 제안받아도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연인끼리의 성관계는 기억 속에서만 간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리자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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