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20대 남 동성관계로 사형 위기
우간다, 악질적인 동성애 성관계 혐의로 20대 남성 기소
동아프리카 우간다에서 20대 남성이 40대 남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 위기에 처했다.
로이터통신, CNN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18일(현지 시간) 우간다에서는 '악질적인 동성애 성관계(aggravated homosexuality)' 혐의로 20대 남성이 기소됐다.
동성애가 불법인 우간다에서는 지난 5월 최대 사형이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2023년 동성애 반대법'을 통과시켰다. 동성애 반대법은 미성년자, 장애인,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와의 동성 성행위를 '악질적인 동성애 성관계'로 규정하고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악질적인 동성애 성관계' 미수범에 대해 최대 징역 14년, 단순한 동성애 성관계 미수범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동성애 반대법으로 기소된 피의자는 4명이지만, 악질적인 동성애 혐의로 가중 처벌 대상이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소된 20대 남성은 40대 장애인 남성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성은 현재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는 우간다의 동성애 반대법을 규탄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 지난 5월 2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우간다의 반동성애법 제정은 보편적 인권에 대한 비극적인 침해"라고 말하면서 "많은 우간다 국민을 비롯해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이 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사형제가 있는 우간다에서 최근 20년간 실제로 집행되지는 않았지만, 1986년부터 37년 넘게 우간다를 통치하고 있는 요웨리 무세베니(79) 대통령은 2018년 사형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에디터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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