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언론 “한국 군사법원, 동성애 처벌했다”
가디언, 군형법 92조6항 폐지 주장 인사들 의견 소개
영국의 대표적 진보신문 ‘가디언(The Guardian)’이 최근 대한민국 군사법원이 상호 동의 아래 오럴섹스를 한 동성애자를 처벌해 성 소수자를 차별했다고 비난받고 있다고 16일 보도했다.
프리랜스 기자 라파엘 라시드의 기사는 군형법 92조6항이 한국 정부가 서명한 국제인권선언과 헌법의 평등조항을 침해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본소득당, 군인권위원회, 앰네스티 코리아 등을 취재해서 전했다.
3월에 내려졌고 지난주 이슈로 불거진 판결에 따르면 두 병사의 행동은 강간에 준할 정도여서, 피고인들은 논란의 92조6항을 적용받아 6개월 집행유예에 처하게 됐다. 이 조항은 군 조직원의 항문성교와 기타 음란한 행동을 처벌하며 최대 2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8쪽의 판결문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탓에 단체 격리생활을 할 때 한 병사가 다른 한 병사의 텐트에 들어가서 이틀 밤을 보냈다. 이들은 서로 오럴섹스를 했는데, 법정은 이들이 서로 성추행했다고 봤다. 두 병사의 변호인은 “이 행동은 상호 동의하에 이뤄졌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의자들의 행동이 바람직한 성윤리에 반하며 군규율의 유지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
이 기사는 한국에서 동성애가 불법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한국사회에서 금기 영역으로 남아있다고 전했다. 인권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에 오르기 전에 동성애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현한 것도 언급했다. 아래는 ‘가디언’의 보도내용들이다.
-군형법 92조6항은 인권운동가들이 ‘마녀사냥’이라고 표현한 대로 동성애 군인을 차별적으로 감시하고 처벌하는데 쓰이고 있다. 20여 명이 기소됐으며 일부는 정신병동에 들어갔다. 이 법은 동성애 행위가 병영 밖이나 근무 외에 행해도 처벌한다.
-성 소수자 군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는 2020년 변희수 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했을 때 다시 불거졌으며, 변 하사는 올해 초 숨진 채 발견됐다.
-한국과 국제 인권 운동가들은 92조6항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UN의 압박도 지속되고 있다.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은 92조6항이 헌법의 평등원칙과 모순되므로 이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안하려고 한다고 선언했다.
-한국 정부는 2017년 UN 인권위원회에서 92조6항의 ‘음란한 행동’은 성적 취향을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으며, 2020년 UN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한 간략 보고서에서는 이 법이 오로지 군 규율을 해치는 음란한 행동만 처벌한다고 했다.
-군인권센터의 김형남 사무국장은 “이번 케이스는 부정할 수 없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앰네스티 코리아의 윤지현 사무처장은 “92조6항은 한국이 사인한 국제인권 조항과 한국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며 군 바깥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부채질한다”면서 “이처럼 차별적이고 구시대적인 법이 유효하다는 것은 수치스러우며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리자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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