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 “사제의 성인 성학대도 엄벌”
교회 형법 개정, 고위직 성학대 신도도 퇴출
바티칸 가톨릭교회는 1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제들의 성인에 대한 성적 학대를 명시적으로 범죄화하고, 교회에서 직위를 가진 평신도도 유사한 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교회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가톨릭교회에 따르면 14년의 연구 끝에 이날 발표된 새 조항들은 13억 명의 가톨릭교회의 형법체계인 ‘바티칸 캐넌 법 강령’에 포함됐다.
개정된 핵심조항은 성인들도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는 사제들에게 성적으로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과 교회 사무실 평신도도 성인과 미성년자를 학대하면 처벌하게끔 한 것이다.
바티칸은 또 성직자들이 미성년이나 정신적으로 취약한 성인들을 포르노그래피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그루밍’을 범죄로 규정했다. 교회법이 성적 가해자들이 피해자와 관계를 맺고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을 범죄로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은 또한 주교를 비롯한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이 신도들에 대한 성적 학대를 무시하거나 은폐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재량권을 상당 부분 삭제했다. 법에 따르면 고위 성직자들이 성적 학대를 한 성직자들을 제대로 조사하거나 제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했다.
1983년 강령이 발표된 이래 변호사와 주교들은 재판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의 성적 학대를 다루는 것이 완전히 부적절하다고 불평해 왔다. 반명, 피해자들과 이들의 옹호자들은 사제들을 감싸는 데 관심이 있는 주교들의 손에 너무 많은 재량권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바티간은 최근 성적 학대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교황청으로 보내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증거가 압도적일 때 성직자의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약자를 보호하지 못한 주교와 고위 성직자들을 처벌하는 새 법을 통과시켰다. 새 형법은 여기에 더해 미성년자, 정신 지체인 뿐 아니라 누구와도 성행위를 하기 위해 강요, 협박, 직권남용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교회에서 특정 직책을 가졌거나 특정한 활동을 하는 신도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교회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벌칙은 일자리를 박탈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지역사회에서 퇴출시키는 것 등이다.
관리자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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