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1심 무죄, 法 "위력 행사 정황 없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안 전 지사가 받았던 모든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에 대해 안 전 지사가 유력 정치인인 점, 차기 유력 대권후보로 거론됐던 점, 피고인의 임면권을 가진 도지사였던 점 등을 내세워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서도, 위력을 행사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억압당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중요한 증거였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삭제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이런 진술이 2차 피해로 인한 충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피해자가 명시적 동의를 한 적이 없고 나름의 방식으로 거절했다 하더라도 현행법 체계상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안 전 지사는 선고 후 담담한 표정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하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지은 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굳건히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속삭편집팀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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