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성 매수자 처벌법 엇갈린 반응
역사적 진보 vs. 성노동자 생계 위험
프랑스 의회가 지난 6일(현지시간) 성 매수자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집권 사회당이 2013년 발의한 것으로 성매매 제안자는 피해자로 간주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초범에게는 벌금 1천500유로(약 197만원), 재범에게는 3천500유로(약 493만원)가 부과된다. 또 성매매 예방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이 법안을 두고 프랑스 사회에서는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하원의원 가이 조프루아는 ABC뉴스에서 “고객이 없다면 거래도 없다”고 말하며 법안 통과를 반겼다. 성 노동자 지원가 클레어 퀴데도 “매춘은 더 이상 범죄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라며 “성 노동자들이 매춘 중 피해가 생긴다면, 전과 달리 경찰서에 문제제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고객과 성 노동자의 지위가 반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춘 반대 및 성 노동자 지원 단체 ‘르 무브망 드 니드’는 이번 법안을 “역사적 진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반대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성 노동자들은 작업 환경 저하를 우려했다. 성 노동자 엘리자베스 랜지는 ABC뉴스에서 “나와 같은 성 노동자들이 처벌을 피하려는 고객을 상대하기 위해 음지로 내몰릴 것”이라며 “그런 환경에서는 위험한 일을 강요받기 쉽다”고 설명했다. 다른 성 노동자 오레나도 “고객이 우리에게 올 수 없으니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으로 인해 성 노동자들이 법망의 사각지대인 인터넷 매춘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보고있다. 성 노동자 밀렌느 쥐스트는 프랑스24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자발적 성 노동자다. 일하기에는 길거리 같은 곳이 훨씬 좋다. 인터넷으로 일을 구하기는 싫다”고 말했다.
에이즈 변호 협회 닥터스 오브 더 월드 앤 프랑스는 “프랑스 성 노동자의 80%가 신분이 불안정한 외국인이다. 그들은 영주권도 없어 장기 투숙이 어렵고, 가난하다. 이들이 어떻게 성 노동을 멈출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도우리 기자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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