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 만 15세 확정…다른 나라는?
프랑스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기준 연령을 만 15세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만 15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동의 또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성폭행(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을 마련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11세 여자아이에 대한 성폭행에 대한 무죄 판결로 여론이 들끓자,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당시엔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은 만 15세로 법에 규정돼 있었으나, 이에 따른 뚜렷한 처벌 근거가 없었다. 민간에서는 이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고, 처벌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호주 멜번대 제러미 갠스 교수(법학)는 “세계 각국의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아예 없는 나라들도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상 성적 자기 결정권 기준 연령은 만 13세다.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 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징역형을 최대 11년까지 받을 수 있다. 일본 역시 만 13세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호주의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은 만 16세다. 다만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와 태즈메이니아 주의 경우엔 만 17세다.
북미 중 미국에선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이 만 16세(앨라매바·미시간·뉴저지)에서 만 18세(캘리포니아·플로리다)까지 주에 따라 각기 다르다. 캐나다의 경우 만 16세다.
중남미 국가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은 만 12~18세(평균 15세)이고, 브라질의 경우 만 14세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코스타리카·우루과이에선 만 14세 미만이다.
유럽의 경우 만 14세(독일·이탈리아)~만 18세(몰타)로 폭이 넓다. 일부 나라에선 두 사람 간의 나이 차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 영국의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은 만 16세이고, 1885년에 규정됐다. 아동 매춘을 막기 위해 만 13세로 조정해야 한다는 민간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다.
아시아에선 필리핀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이 만 12세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이 때문에 인권 단체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동의 바레인에선 이성애 남녀의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연령은 만 15세이지만, 아버지의 동의 없이 결혼하길 원하는 여성의 경우엔 만 21세가 작용된다. 또 바레인에서는 동성 간 성관계의 경우 만 21세가 적용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결혼은 성관계 이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아예 없다. 동성애 행위는 사형에 처해진다.
아프리카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앙골라 만 12세, 부르키나파소·코모로스 등이 만 13세다. 가나의 경우 만 16세이지만, 동성애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김영섭 기자 edwd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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