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아동 섹스인형' 밀수 혐의 남성 2명 체포
실물과 똑같이 생긴 아시아산 불법 아동섹스 인형의 밀수 혐의로 호주 서부 지역의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은 호주 국경경비대(ABF)가 불법 아동섹스 인형을 실은 선박을 적발함에 따라 경찰이 밀수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 2명의 자택을 급습해 이들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압수된 아동섹스 인형은 어린이들을 묘사했고,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해부학적 생식기를 갖춘 것으로 밝혀졌다. ABF 대변인은 “아동섹스 인형 등 불법 아동착취 물품의 수입에 대해선 최고 4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혐의자들은 관세법에 따라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불법 인형의 제조 장소나 자세한 수사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호주 관세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성적인 목적으로 제조된 인형이 18세 미만의 아동을 묘사한 경우, 풍기문란으로 수입이 금지된다. 호주 당국에 따르면 ABF는 2013년 이후 불법 인형의 밀수를 23건 적발했다.
미풍양속을 해치는 물품에는 성문제·약물 오남용·범죄·잔혹행위·폭력·폭동·혐오감을 주는 현상 등을 상식적인 성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도록 설명·묘사·표현 또는 취급하는 물품이 포함된다.
미풍양속 유해 여부는 물품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한편 인형의 부수적인 액세서리와 설명 또는 설명자료(제품 마케팅 포함)의 경우 인형의 연령 묘사와 관련해 판단한다.
김영섭 기자 edwd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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