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몰래 콘돔 벗은 남성, 강간 유죄 판결
스위스 로잔의 연방대법원이 성관계 중 파트너 모르게 콘돔을 벗은 남성에게 성폭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성관계의 전제인 ‘동의’의 의미를 더 적극적으로 해석한 판결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뉴스통신사 ATS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가해자인 47세의 프랑스 남성은 데이트 매칭 애플리케이션 틴더(Tinder)를 통해 한 스위스 여성을 만났다. 사건은 두 번째 만남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은 여성의 집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가해자 남성이 성관계 도중 여성 모르게 콘돔을 벗은 것. 여성은 관계가 끝나고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
법원은 “여성은 남성이 콘돔을 쓰지 않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가해자 남성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성관계를 할 때 피임 여부도 중요한 합의 사안이라는 것이다.
피해 여성의 변호사는 ATS와의 인터뷰에서 “스위스 최초의 판결” 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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