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과다노출 처벌 …‘위헌’

헌법재판소가 24일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다하게 노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사진=shutterstock.com)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다하게 노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로 위헌 결정했다.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제33호에는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으며,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입법 기술상 노출이 허용되지 않는 신체 부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는 구성요건의 내용을 불명확하게 규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지나치게 내놓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보통 사람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도덕이나 풍속을 저해하는 알몸 노출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합헌 정족수 4명을 채우지 못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8월 집 앞 공원에서 일광욕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했다가 적발돼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 씨가 범칙금을 내지 않자 경찰은 울산지법 즉결심판으로 넘겼고 법원은 범칙금 5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울산지법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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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역시 헌법 재판관다운 명 판결입니다. 며칠 후에 박근혜도 탄핵 판결 하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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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후 몸에 생기는 뜻밖의 부작용 5

    성관계는 건강상 이점과 함께 파트너와의 깊은 교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신체적·심리적 ‘부작용’을 동반하기도 한다. 단순히 피임과 성병 문제를 넘어, 우리 몸이 관계 후에 겪게 되는 생리적 변화와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들을 빈맥병원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1. "관계를 했는데 왜 쥐가 날까?" 근육 긴장과 피로의 실체 성관계는 심박수와 호흡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일종의 고강도 신체 활동이다. 이 과정에서 근육 긴장과 함께 손, 발, 둔부 등에 경련이 일어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관계 전 충분한 수분 섭취가 이러한 경련 리스크를 줄여준다고 조언한다. 또한, 절정 이후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진정 작용을 해 일시적인 피로감이나 나른함을 유발하는 것이 정상이다. 2. 생식기 냄새의 변화? 72시간이 고비다관계 후 생식기 주변의 냄새가 변하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다. 질 내 산성도(pH)가 알칼리성인 정액과 만나며 일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보통 1~2일 내에 사라지지만, 만약 냄새가 72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세균성 질염이나 칸디다증 같은 감염의 신호일 수 있어 산부인과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 3. 여성에게 더 치명적? 요로감염(UTI)의 습격여성은 남성보다 요도가 짧아 성관계 중 세균 침투에 매우 취약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관계 직후 소변보기’다. 소변을 통해 요도에 유입된 세균을 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배뇨 시 타는 듯한 통증이나 혈뇨가 나타난다면 즉시 치료가 필요한 요로감염일 확률이 높다. 4. 증상 없는 조용한 전파 성병의 반전대부분의 성병(STI)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파트너가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전파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콘돔을 사용하더라도 헤르페스(HSV)나 인유두종바이러스(HPV)처럼 피부 접촉만으로 옮는 경우도 있어, 의심되는 노출이 있었다면 약 2주 후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유일한 확인 방법이다. 5. 정서적 롤러코스터... 수치심과 죄책감의 이유성관계 후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호르몬의 영향뿐 아니라 개인의 심리 상태, 교육, 문화적 배경에 따라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파트너와의 신뢰가 충분하다면 깊은 유대감을 느끼지만, 가족이나 사회적 압박 속에 있다면 관계 후 뜻밖의 수치심이나 죄책감, 심리적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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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없다” 성 전문가들이 공개한 성기 형태별 ‘섹스 팁’

    사람의 성기는 눈송이처럼 제각기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더 나은 성생활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전문가들은 완벽한 ‘표준’에 집착하기보다 파트너의 구체적인 신체 유형에 맞춰 기술과 포지션을 조정할 때 만족도가 극대화된다고 입을 모은다. 9일(현지 시각) 건강 전문 매체 우먼스헬스는 비뇨기과 전문의 조슈아 곤잘레스(Joshua Gonzalez) 박사와 성 교육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21가지 성기 유형과 그에 따른 실전 팁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기의 형태에 따라 삽입 시 느끼는 압박감과 자극 지점이 달라지므로 이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입구는 좁고 기둥으로 갈수록 굵어지는 형태는 삽입 초기에는 수월하지만 깊어질수록 압박감이 커질 수 있다. 이 경우 다리를 최대한 넓게 벌릴 수 있는 선교사 자세가 권장되며 충분한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반대로 끝부분이 굵은 형태는 삽입 시 질 벽을 확장하며 강한 자극을 주기에 적합하다. 성기의 곡률(휨 정도) 또한 중요한 변수다. 위로 휜 경우 여성 상위 자세를 취하면 앞쪽 벽에 위치한 G스팟을 자극하기 수월해진다. 반면 아래로 휜 경우라면 전립선 자극에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후천적으로 휨 정도가 심해지거나 통증이 동반된다면 ‘페이로니 병(Peyronie's Disease)’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다. 두께와 길이 등 크기에 따른 접근법도 세분화된다. 성기가 얇은 편이라면 뒤에서 안는 스푼 자세를 통해 밀착감을 높이는 것이 좋고,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골반을 서로 강하게 밀착시키는 기술을 활용해 자극을 극대화할 수 있다. 반대로 크기가 매우 큰 경우에는 한 번에 삽입하기보다 충분한 전희를 통해 긴장을 풀고, 깊이 조절이 용이한 자세를 선택해 통증을 방지해야 한다. 포경 여부와 표면 질감에 따른 배려도 요구된다. 포경하지 않은 경우 귀두 부위가 매우 민감할 수 있으므로 부드럽게 시작해야 하며 위생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혈관이 두드러진 성기는 질 입구의 신경 말단에 독특한 쾌감을 줄 수 있는데, 이때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자세가 추천된다. 마지막으로 건강상의 위험 신호인 ‘레드 플래그’를 구분하는 법도 소개됐다. 성기에 이전에 없던 혹, 발진, 변색 또는 양배추 모양의 돌기가 나타난다면 성병이나 드문 확률로 성기암의 징후일 수 있다. 특히 포경하지 않은 경우 피부 아래에 박테리아가 남기 쉬우므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시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 테라피스트 홀리 리치먼드 박사는 “어떤 모양이든 파트너와 무엇이 기분 좋은지 끊임없이 묻고 답하는 과정이 최고의 성생활을 만든다”며, 신체적 차이를 장애물이 아닌 새로운 탐험의 기회로 삼는 태도가 핵심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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