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과다노출 처벌 …‘위헌’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다하게 노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로 위헌 결정했다.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제33호에는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으며,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입법 기술상 노출이 허용되지 않는 신체 부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는 구성요건의 내용을 불명확하게 규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지나치게 내놓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보통 사람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도덕이나 풍속을 저해하는 알몸 노출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합헌 정족수 4명을 채우지 못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8월 집 앞 공원에서 일광욕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했다가 적발돼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 씨가 범칙금을 내지 않자 경찰은 울산지법 즉결심판으로 넘겼고 법원은 범칙금 5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울산지법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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