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과다노출 처벌 …‘위헌’

헌법재판소가 24일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다하게 노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사진=shutterstock.com)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다하게 노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로 위헌 결정했다.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제33호에는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으며,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입법 기술상 노출이 허용되지 않는 신체 부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는 구성요건의 내용을 불명확하게 규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지나치게 내놓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보통 사람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도덕이나 풍속을 저해하는 알몸 노출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합헌 정족수 4명을 채우지 못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8월 집 앞 공원에서 일광욕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했다가 적발돼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 씨가 범칙금을 내지 않자 경찰은 울산지법 즉결심판으로 넘겼고 법원은 범칙금 5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울산지법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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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역시 헌법 재판관다운 명 판결입니다. 며칠 후에 박근혜도 탄핵 판결 하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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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스로봇 시장 날로 커지는데…정책은 제자리

     지난 9월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열린 기술박람회에서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섹스로봇을 전시한 부스에 남성들이 체험을 하기 위해 길게 줄을 늘어서서 대기를 한 것입니다. 이 섹스로봇의 이름은 사만다. 사만다는 결국 수많은 남성들의 거친 손길을 견디지 못하고 몇몇 부품이 파손돼 가동이 중지됐습니다. 사만다의 개발자 세르기 산토스는 “사만다가 너무 많은 관심을 받은 것 같다”면서도 싫지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만다에 대한 관심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박람회에서도 관람객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등 사만다는 연일 화제를 몰고 다닙니다. 사만다에는 상대의 성감대를 기억하고 공략하는 인공지능(AI), 섬세한 터치를 인식하는 센서. 체온과 유사한 온도를 유지하는 발열 기능 등 실감나는 성관계를 위한 기능들이 탑재돼 있습니다. 누구라도 관심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기능들입니다.  SF영화에서 보던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곳곳에서 사만다 외에도 많은 섹스로봇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본가들은 무궁무진한 성장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섹스로봇 시장에 눈독들이고 있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섹스토이 시장은 섹스로봇이 보급되면 더욱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몫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해외에서는 사람과 똑같이 닮은 섹스 인형 또는 섹스로봇 만들기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섹스로봇의 전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 섹스돌조차 사람과 엇비슷하면 수입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인용품은 수입업자가 세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직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의위원회는 섹스돌이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면서 통관을 막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과 아주 비슷한 것은 무조건 막고 있는데, 이는 법원의 모호한 판결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4년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재현한 남성용 자위기구에 대해 ‘음란물’이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바꿔말하면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음란물이라는 건데, 실제로 2003년 대법원은 남성용 자위기구를 실제와 엇비슷한 모습으로 만들었다고해서 음란물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똑같이 생긴 것은 불법, 안 닮은 것은 합법이라는 것이죠.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선진 국가들은 어떻게 규제할지가 아니라 섹스로봇에 어떤 기능을 넣을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섹스로봇이 열악한 인권에 시달리는 성노동자들을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장애인, 노인 등 성소외자들에게도 섹스로봇이 반가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 최대한 사람과 유사한 로봇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람과 소통하는 AI, 인공 피부, 체온과 비슷한 온열기능까지. 그들이 만드는 섹스로봇은 하루가 다르게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진보만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뒤따를 윤리적, 법적인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배우자가 섹스로봇과 잠자리를 한다면 외도라고 봐야 하는가?’, ‘섹스로봇을 유명 연예인의 얼굴과 비슷하게 만든다면 지적재산권을 인정할 것인가?’ 같은 문제입니다. 또 이런 논의들을 공론화하기 위해 로봇과 섹스를 주제로 한 국제 콘퍼런스를 매년 열고 있습니다.  미래학자 이안 피어슨은 50년 내에 로봇이 보편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AI 전문가 데이비드 레비는 수십 년 안에 인간과 로봇이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도 섹스로봇과 동침하는 사람들이 뉴스에 종종 나오는 걸 보면 전문가들의 예상은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그런 미래가 안 온다고 하더라도 대비하는 자세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섹스로봇 시장에 진입하기 좋은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섹스로봇은 인공지능, 인공피부,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첨단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우리나라는 로봇기술, 의료용 실리콘 등 몇몇 분야에 있어 세계 정상급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진입은커녕 온갖 규제와 편견 때문에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섹스로봇 또는 리얼돌, '쇄국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이 옳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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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남자가 사정할 때 더 강한 오르가슴 느낀다(연구)

    여성들은 남성들이 사정할 때 훨씬 더 짜릿한 오르가슴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럽 성건강연구소 안드레아 버리 박사팀의 최근 연구 결과다. 연구팀은 성생활이 활발한 이성애자 여성 240명(20~60세)에게 성적 선호에 대한 설문 조사를 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여성의 약 50.43%는 파트너가 성관계 중 사정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답변했다. 파트너가 사정하면 성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 여성들의 약 18%는 자신들이 오르가슴을 느끼기 전에 파트너가 사정하는 걸 좋아한다고 밝혔다. 약 28%는 파트너의 사정에 앞서 자신들이 오르가슴을 느끼길 선호한다고 답변했으나, 약 53.5%는 순서는 어쨌든 상관없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삽입 후 사정까지 걸리는 시간(IELT), 남성이 사정을 하지 않고 참는 시간 등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았다. 그러나 남성의 사정이 여성의 성적 만족에서 하는 역할, 즉 오르가슴에 미치는 영향(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안드레아 버리 박사는 “남성의 사정이 여성들의 성만족도와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 여성들이 어떤 측면을 중시하는지 등 비임상적인 연구는 종전에 거의 없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많은 여성들은 성관계 파트너가 조루증(사정 지연) 또는 사정 불능 증상을 보일 경우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는 자신이 매력이 없거나 원치 않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녀는 또 “매우 많은 여성들이 파트너가 사정할 때, 파트너의 사정이 강력하고 많은 양의 정액을 내뿜는다고 (주관적으로) 느낄 때 등에 훨씬 더 강렬한 오르가슴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설문조사가 스위스에서 이뤄졌고, 참가자들이 비교적 젊고, 자기보고 형식을 빌었기 때문에 남성의 사정 분량이 구체적이지 않는 등 연구에 일부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연구팀은 여성들 중 상당 비율이 남성의 사정에 구역질이 난다고 한 점 등을 더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 결과(The importance of male ejaculation for female sexual satisfaction and orgasm ability)는 ‘성의학’ 저널에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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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 잘 쌓은 아이, 커서 연애 잘한다(연구)

    청소년 시절 또래 동성 친구와 돈독한 우정을 쌓은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연애를 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등 연구진은 10대들도 사랑에 빠지지만, 어린 시절 풋사랑의 경험이 어른이 됐을 때 성공적인 연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오히려 동성 친구와 사귀면서 쌓이는 안정감, 친밀감, 소통 능력 등이 성년 이후 연애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밑거름이 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13세 청소년 165명이 20대 후반이 될 때까지 관찰하며 인터뷰했다. 친구 및 연애 관계에 관한 당사자의 진술은 물론, 친구들의 평가를 참고했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27세가 됐을 때 매년 한 번씩 연애의 만족도에 관해 인터뷰했다. 그 결과, 청소년기에 쌓아야 할 인간 관계의 기술(social development task)을 제대로 익힌 아이들이 27~30세가 됐을 때 더 성공적인 연애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3세 때 친구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형성하고, 적절하게 자기 주장을 펼 줄 아는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연애의 만족도가 높았다. △15~16세 때는 절친을 사귀면서도 친구 관계의 폭을 넓힐 줄 아는 아이들이, △16~18세 때 우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자기 연애에 만족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요소들은 청소년기의 데이트 빈도, 성관계 여부, 외모 등의 변수보다 성인이 됐을 때 연애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컸다. 레이첼 나르 연구원은 “사춘기의 로맨틱한 관계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덧없는 경험”이라며 “향후 어른이 됐을 때 필요한 인간 관계의 기술을 익히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Adolescent Peer Relationship Qualities as Predictors of Long‐Term Romantic Life Satisfaction)는 학술지 ‘아동 발달(Child Development)’에 실렸으며 건강포털 코메디닷컴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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