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성범죄자, 여성 형량 더 가볍다
미국 수사당국은 모든 성범죄자를 성별과 관계없이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결과 여성 성범죄자들이 더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노스다코타주의 일간 그랜드포크스 헤럴드가 최근 보도했다.
지난달 노스다코타주 보티노 카운티의 여교사 머리샤 애슐리 델로리에(25)는 최소한 2명의 10대 소년들과 성관계를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으며 징역 45일, 벌금 325달러 선고와 함께 성폭력치료를 명령받았다. 그녀는 미성년자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한 2건의 A급 경범죄와 2건의 B급 경범죄 혐의를 시인했다.
델로리에는 원래 징역 15년형과 벌금 3만 달러에 해당하는 중범죄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과의 양형거래(사전형량조정제도)로 형량을 감경받았다. 이 사례는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과 여성에 대한 사법당국의 차별선고가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노스다코타주 공식기록에 따르면 이 주에는 총 1,754명의 성범죄자가 등록돼 있으며, 이 가운데 27명이 여성이다. 광범위한 연구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이론이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 사법제도에서 남성 범죄자들과 여성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 선고의 차이점을 고찰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노스다코타대학교 사법대학원 애덤 매츠 조교수(가석방·보호관찰 전공)는 비슷한 범죄에 대해 여성 범죄자들이 남성 범죄자보다 더 가벼운 형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런 사례 대부분은 여성을 어린이 보호자로 보는 인식 때문이라는 것이다.
매츠 조교수는 “일반적으로 여성, 특히 교사들은 대부분의 경우 초범”이라며 “범죄경력이 없다는 점이 형량 선고에서 남녀 간에 차이를 낳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애리조나주립대 박사과정 학생이 2012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5세 이상 학생들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남성과 여성의 형량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많은 교사가 초범이어서 더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랜드포크스 카운티의 레드리버 아동보호센터에선 올해 들어 지금까지 총 51명의 성폭력 피해 아동을 상담 치료했다. 이 가운데 3분의 2는 여자아이이고, 나머지는 남자아이다.
그랜드포크스 경찰서의 브렛 존슨 부(副)서장은 “경찰은 성별과 관계없이 성범죄 혐의를 똑같이 기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 가해자의 신뢰 수준, 성범죄의 유형과 지속기간, 피해자의 침묵을 강요하기 위해 가해자가 취한 조치, 수사에 대한 가해자의 협조, 피해자의 희망사항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여성 범죄자들이 항상 가벼운 처벌만 받는 건 아니다. 테네시주의 한 여성은 2012년 그랜드포크스에 사는 16세 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주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이 여성은 사법당국에 협조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낮고 정서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김영섭 기자 edwd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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