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혼 여성 절반, 재산 50%이상 받아
부부가 이혼할 때 여성이 받는 재산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이혼 여성의 절반은 50% 이상의 재산을 분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5개 가정법원이 선고한 1심 사건 348건을 조사한 결과 여성이 재산의 50% 이상을 분할 받은 경우가 177건으로 절반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50~59%를 분할 받은 경우가 136건(39.1%)으로 가장 많았고 60~100%를 분할 받은 경우는 41건이었다.
또 40~49%를 분할 받은 경우는 73건(20.96%), 30~39%는 55건(15.6%), 20~29%는 34건(9.77%)이었다.
이혼 여성의 재산 분할 비중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1998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나온 판결 107건을 살펴보면 31~40%를 분할 받은 경우가 30.8%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2004년 5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가정법원에서 선고한 113건의 판결에서는 여성이 50%를 분할 받은 경우가 30%로 가장 많았다.
한편, 2012년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국 5개 가정법원에서 이혼 부부의 재산분할 시 판단근거로 거론된 요건은 혼인 기간(84.8%), 나이와 직업(67.3%), 기여도(56.4%), 재산형성 경위와 취득 경위(44.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속삭편집팀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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